유형자산 처분 —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판 기계
요약
- 차변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7,200,000원, 보통예금 6,600,000원
- 대변 기계장치 12,000,000원, 부가세예수금 60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200,000원
- 판 기계의 원가와 누계액을 둘 다 지워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취득원가 12,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7,200,000원인 기계장치를 6,000,000원(부가세 600,000원 별도)에 팔고 대금 6,6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 7,200,000 | 기계장치 | 12,000,000 |
| 보통예금 | 6,600,000 | 부가세예수금 | 600,00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200,000 | ||
| 합계 | 13,800,000 | 합계 | 13,800,000 |
원가·누계액을 지우고 처분이익을 잡는 이유
판 기계의 원가와 누계액을 둘 다 지워요. 장부금액은 12,000,000원 − 7,200,000원 = 4,800,000원인데 6,000,000원에 팔았으니 1,200,000원이 처분이익(영업외수익)이에요. 사업용 자산 매각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처분 전에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반영해야 처분손익이 맞아요. 세무상 상각부인액(유보)이 남아 있으면 처분할 때 손금산입으로 추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받은 돈과 장부금액만 비교하고 부가세를 빠뜨리는 실수
- 누계액을 지우지 않고 기계장치만 지워 누계액이 남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