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 —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판 기계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7,200,000원, 보통예금 6,600,000원
  2. 대변 기계장치 12,000,000원, 부가세예수금 60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200,000원
  3. 판 기계의 원가와 누계액을 둘 다 지워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취득원가 12,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7,200,000원인 기계장치를 6,000,000원(부가세 600,000원 별도)에 팔고 대금 6,6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7,200,000기계장치12,000,000
보통예금6,600,000부가세예수금6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1,200,000
합계13,800,000합계13,800,000

원가·누계액을 지우고 처분이익을 잡는 이유

판 기계의 원가와 누계액을 둘 다 지워요. 장부금액은 12,000,000원 − 7,200,000원 = 4,800,000원인데 6,000,000원에 팔았으니 1,200,000원이 처분이익(영업외수익)이에요. 사업용 자산 매각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처분 전에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반영해야 처분손익이 맞아요. 세무상 상각부인액(유보)이 남아 있으면 처분할 때 손금산입으로 추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받은 돈과 장부금액만 비교하고 부가세를 빠뜨리는 실수
  • 누계액을 지우지 않고 기계장치만 지워 누계액이 남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원가·누계액을 지우고 처분이익을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