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회계처리 — 자산을 넘겨 빚을 갚을 때 처분손익과 채무조정이익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0분근거 8건
요약
  1. 채무자는 이전 자산의 처분손익과 채무조정이익을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나눠 인식해요(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86).
  2. 채권자는 받은 자산을 공정가치로 올리고, 채권보다 작은 부분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한 뒤 남는 만큼만 대손상각비로 잡아요(문단 6.95).
  3. 법인세에서는 처분이익이 양도차익으로 익금에 들어가고,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부분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만큼 익금불산입을 검토해요.

추천 대상 · 자산으로 차입금·미지급금을 갚거나 그런 자산을 받은 법인의 회계 담당자

대물변제 뜻과 적용 대상

대물변제는 빌린 돈을 현금으로 갚는 대신 토지·건물·기계 같은 자산이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서 채무를 없애는 거래예요. 채무자는 자산이 나가고 채무가 줄어드는 두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나서, 장부에 남는 손익도 두 갈래로 나뉘어요.

  • 넘긴 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그 자산의 처분손익이에요.
  • 없어진 채무의 장부금액과 넘긴 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이에요.

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이에요. 어느 문단을 쓰는지는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갈려요. 회사회생절차나 채권자와의 합의로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공식적인 채권·채무조정이면 제4절 채권·채무조정(문단 6.82~6.102)이 적용돼요. 이 절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떨어졌을 때 부담 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채권·채무조정이라고 정의해요(문단 6.84). 반대로 재무 상태가 멀쩡한 회사가 약정대로 자산을 넘겨 갚는 경우에는 금융부채 소멸 규정(문단 6.8의2, 6.10)을 따라요.

핵심 기준

구분채무자채권자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할 때채무 장부금액과 이전 자산 공정가치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문단 6.86)받은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문단 6.95)
채무조정이 아닌 일반 변제소멸한 채무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 포함)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문단 6.10)일반 채권 회수 처리
이전 자산의 처분손익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따로 인식해당 없음
받은 자산 공정가치가 채권보다 작을 때해당 없음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모자라면 대손상각비(문단 6.95)
채무조정 시점합의일, 합의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면 조건이 충족돼 조정이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문단 6.85)같은 시점

채무조정 시점은 자산이나 지분증권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계약 조건이 확정되는 때에 실질적으로 완성돼요.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한 조정은 합의일, 법원 인가에 의한 조정은 인가일이 조정 시점이에요. 다만 합의 때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날 자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조건이 충족돼 조정이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이 조정 시점이에요(문단 6.85). 합의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를 때는 약정 조건에 이전등기가 들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요.

채무자의 회계처리

채무자는 이전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없애고, 채무의 장부금액을 없애요. 이때 두 금액 사이의 차액이 곧바로 하나의 이익 계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둘로 쪼개져요.

  1. 자산의 공정가치와 자산의 장부금액을 비교해 처분손익을 구해요.
  2. 채무의 장부금액과 자산의 공정가치를 비교해 채무조정이익을 구해요.

공정가치는 이전일 현재의 시가나 감정가액처럼 합리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써요. 채무액과 자산 가치가 우연히 같다고 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건너뛰면 처분손익이 빠져요.

채무자가 공시해야 할 주석도 있어요. 채무조정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조건 변경 및 변제액, 채권·채무조정과 관련해 발생한 자산처분손익을 주석에 적어요(문단 6.94).

채권자의 회계처리

채권자는 받은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해요.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금액보다 작으면 그 차액은 먼저 이미 쌓아 둔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대손상각비로 잡아요(문단 6.95).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만 자산으로 갚고 나머지는 조건을 바꿔서 이어 가기로 했다면, 자산의 공정가치만큼 채권의 장부금액을 먼저 줄이고 남은 채권은 조건변경 규정(문단 6.97, 6.98)으로 처리해요(문단 6.99). 채무자도 같은 순서로 자산 이전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남은 채무에 조건변경을 적용해요(문단 6.92).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거래은행에서 빌린 차입금 300,000,000원(미지급이자 없음)을 갚지 못해 협의 끝에 장부금액 150,000,000원인 토지를 넘기기로 했어요. 이전일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 결과 250,000,000원이에요. 은행은 이 차입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30,000,000원을 쌓아 둔 상태예요.

채무자 ㈜예시상사의 계산

항목계산금액
토지 처분이익공정가치 250,000,000 - 장부금액 150,000,000100,000,000원
채무조정이익채무 장부금액 300,000,000 - 공정가치 250,000,00050,000,000원
구분계정과목차변대변
채무 소멸차입금300,000,000
토지 이전토지150,000,000
처분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100,000,000
채무조정이익채무조정이익50,000,000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모두 300,000,000원이에요.

채권자 은행의 처리

구분계정과목차변대변
받은 자산토지250,000,000
대손충당금 상계대손충당금30,000,000
부족분대손상각비20,000,000
채권 제거대출채권300,000,000

채권 장부금액 300,000,000원에서 받은 자산 250,000,000원을 뺀 50,000,000원이 손실이에요. 이 중 30,000,000원은 쌓아 둔 충당금으로 메우고, 나머지 20,000,000원만 당기 비용이 돼요.

세무상 확인할 점

법인세법은 자산의 양도금액을 수익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비로 정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제19조 제2호). 토지를 넘기고 채무를 없앤 거래도 자산의 양도이므로, 회계의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이 소득금액에 들어가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도 수익의 범위에 들어가요(같은 영 제11조 제6호).

다만 채무면제이익이나 자산수증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쓴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여기서 말하는 이월결손금에는 이후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들어가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세법에서 넘긴 자산의 양도금액을 시가로 보는지 소멸한 채무액으로 보는지에 따라 처분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나뉘는 몫이 달라질 수 있어요. 두 항목을 합친 소득은 같지만 이월결손금 보전 특례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부분에만 해당하므로, 세무조정 전에 구분 방식을 확인해요. 이월결손금 잔액도 함께 확인해요. 이월결손금 제도는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넘기는 자산이 건물·기계 같은 과세 재화이면 부가가치세 문제도 따라와요. 부가가치세법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토지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그래서 토지를 넘길 때는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지만 건물을 함께 넘기면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가 따로 생겨요. 토지·건물을 함께 넘기는 경우는 사업용 건물 양도 부가세 세무에 정리돼 있어요.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넘긴 부분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공정가치 감정서를 이전일 기준으로 받아 두면 회계와 세무 양쪽에서 근거가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채무와 자산의 차액을 한 줄로 뭉뚱그려요. 채무 300,000,000원, 장부금액 150,000,000원 토지를 놓고 차액 150,000,000원을 전부 채무조정이익으로 잡는 경우예요. 공정가치 250,000,000원을 기준으로 처분이익 100,000,000원과 채무조정이익 50,000,000원으로 나눠야 해요.
  • 공정가치 대신 채무액을 이전 금액으로 써요. 채권자가 채무 전액을 면제한다는 합의가 있어도, 자산은 이전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해요. 채무액이 공정가치보다 크면 그 초과분이 채무조정이익이에요.
  • 채무조정이 아닌 일반 변제에도 문단 6.86을 그대로 써요. 재무 상태가 정상이고 약정에 따라 자산으로 갚은 경우는 금융부채 소멸 규정을 따라요. 어느 쪽이든 자산의 처분손익은 따로 구해요.
  • 채권자가 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전액 대손상각비로 잡아요. 이미 쌓아 둔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먼저 상계하고 부족한 부분만 비용으로 돌려요.
  • 미지급이자를 빼고 원금만 대물변제 대상으로 봐요. 소멸하는 채무에 미지급이자가 포함돼 있다면 장부금액 계산에 함께 넣어요.
  • 세무상 익금과 이월결손금 보전을 확인하지 않아요. 채무조정이익이 세무조정에서 익금이 되는지, 이월결손금 보전에 쓸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대물변제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채무자의 회계처리
  • 채권자의 회계처리
  • 계산·처리 예시
  • 세무상 확인할 점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