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단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 처분예정 자산의 상각 중지와 재개 예정 자산의 상각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6건
요약
  1. 처분예정으로 사용을 중단한 유형자산은 중단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투자자산에 옮기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2. 처분예정 자산은 보고기간말마다 회수가능액과 비교해서 손상차손을 검토해요.
  3. 재개 예정으로 멈춘 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속하고 그 금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요. K-IFRS는 매각예정 분류 전까지 상각을 멈추지 않아요.

추천 대상 · 가동을 멈춘 설비의 감가상각 처리를 정해야 하는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

사용 중단 유형자산의 뜻과 적용 대상

공장 설비를 팔기로 하고 가동을 멈췄을 때, 그 설비를 계속 감가상각해야 하는지는 두 가지를 먼저 갈라야 정해져요. 사용을 멈춘 설비를 팔 계획인지, 나중에 다시 쓸 계획인지예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이 둘을 다르게 처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또 다른 기준을 둬요. 이 글의 문단은 따로 표시하지 않으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이에요.

핵심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두 갈래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한 유형자산은 문단 10.35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요.

구분표시와 상각손상 검토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예정인 자산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검토
사용을 중단했지만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자산유형자산으로 두고 감가상각을 계속함일반 유형자산과 같음

재개 예정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요. 가동을 쉬는 동안의 상각비를 매출원가나 판매비와관리비에 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손상 검토의 기준

처분예정 자산은 문단 20.6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시점부터 상각을 중지하고 장부금액으로 유지하며, 매 보고기간말에 회수가능액을 평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해요.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이에요. 무형자산도 같아요.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하려고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상각하지 않으며,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액을 평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해요(문단 11.31의2).

K-IFRS와의 차이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55는 다르게 정해요.

구분내용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자산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음
상각을 중지하는 시점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
사용 정도에 따라 상각하는 경우생산활동이 없을 때는 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래서 같은 설비를 가동 중단했을 때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투자자산 재분류와 함께 상각을 멈추지만, K-IFRS는 매각예정 분류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계속 상각해요.

세무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않되, 유휴설비는 포함한다고 정해요. 가동을 멈춘 설비가 유휴설비에 해당하면 감가상각자산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에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해요. 그래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회계에서 상각을 멈추고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세무에서 따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결산에서 계상한 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어떤 설비가 세법상 유휴설비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판단 전에 시행령과 해석 사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80,000,000원이고, 내용연수 8년·잔존가치 0원으로 정액법을 써서 연 10,000,000원씩 상각해 왔어요. 5년이 지난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50,000,000원, 장부금액은 30,000,000원이에요.

처분예정으로 사용을 중단한 경우

이 기계를 팔기로 하고 가동을 멈췄어요.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 30,000,000원을 그대로 투자자산으로 옮기고, 이후 상각은 하지 않아요.

구분계정과목차변대변
차변투자자산(처분예정 기계)30,000,000
차변감가상각누계액50,000,000
대변기계장치80,000,000

보고기간말에 매각 협상 결과 회수가능액이 24,000,000원으로 판단되면 장부금액과의 차이 6,000,000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요.

구분계정과목차변대변
차변손상차손6,000,000
대변투자자산(손상차손누계액)6,000,000

재개 예정으로 사용을 중단한 경우

수요가 줄어 6개월간 가동을 멈추지만 다시 쓸 계획이라면 유형자산으로 두고 계속 상각해요. 6개월 상각액은 5,000,000원이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요.

구분계정과목차변대변
차변감가상각비(영업외비용)5,000,000
대변감가상각누계액5,000,000

처분예정 자산을 실제로 팔 때

처분예정 자산을 24,000,000원에 팔았다면 손상 후 장부금액과 같아서 처분손익이 없어요.

구분계정과목차변대변
차변현금24,000,000
차변손상차손누계액6,000,000
대변투자자산(처분예정 기계)30,000,000

자주 하는 실수

  • 처분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상각을 멈춰요. 팔아 볼까 고민하는 수준이면 처분예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처분 계획이 서 있고 사용을 중단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재개 예정 설비의 상각을 중단해요. 문단 10.35는 재개 예정 자산에는 감가상각을 계속하라고 해요. 상각을 멈추면 비용이 줄어 이익이 커져 보여요.
  • 재개 예정 설비의 상각비를 제조원가에 넣어요. 이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원가에 포함되지 않아요.
  • 처분예정 자산의 손상 검토를 빠뜨려요. 상각이 멈춘 자산은 장부금액이 줄지 않아서, 보고기간말마다 회수가능액과 비교해야 해요.
  • K-IFRS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요. K-IFRS는 매각예정 분류 전에는 상각을 중단하지 않으므로 회계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사용 중단 유형자산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두 갈래
  • 손상 검토의 기준
  • K-IFRS와의 차이
  • 세무 처리
  • 계산·처리 예시
  • 처분예정으로 사용을 중단한 경우
  • 재개 예정으로 사용을 중단한 경우
  • 처분예정 자산을 실제로 팔 때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