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 근로와 재량근로의 근로시간 계산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통상 그보다 더 걸리는 업무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2.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봐요(제58조 제2항).
  3. 연구개발·정보처리시스템 설계·취재·디자인·방송 프로듀서 등 시행령이 정한 업무는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재량근로제를 쓸 수 있어요(제58조 제3항, 시행령 제31조).

추천 대상 · 외근 영업·출장·연구개발 인력을 둔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

실제 근로시간을 회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직원을 둔 회사가 대상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두 가지 방식을 둬요.

구분대상근거
사업장 밖 간주근로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제58조 제1항·제2항
재량근로업무 성질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시행령 지정 업무제58조 제3항, 시행령 제31조

핵심 기준

1. 사업장 밖 간주근로 — 3단계

  1. 원칙: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봐요.
  2. 단서: 그 업무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봐요.
  3. 서면 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봐요.

전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예요. 외근이라도 회사가 업무 일정·보고로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수 있어요.

2. 재량근로 — 대상 업무 (시행령 제31조)

  1.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방송·출판 사업의 기사 취재·편성·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 사업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재량근로 서면 합의에 꼭 들어갈 것 (제58조 제3항)

  • 대상 업무
  • 사용자가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근로시간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4. 가산수당·서류 보존

간주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라 가산수당을 줘요. 야간·휴일에 실제 일했다면 그 가산도 따로 따져요. 제58조 제2항·제3항 서면 합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해요(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계산·처리 예시

㈜예시판매의 외근 영업사원 H는 하루 대부분을 거래처 방문으로 보내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통상시급은 1만 5천 원이에요. 회사는 이동·대기 시간을 포함해 이 업무에 보통 하루 9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근로자대표와 "외근 영업 업무는 1일 9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서면 합의를 맺었어요.

항목계산
간주 근로시간1일 9시간
1일 연장근로9 − 8 = 1시간
월 근무일 21일 기준 연장근로21시간
월 연장근로 가산분21시간 × 1만 5천 원 × 0.5 = 15만 7,500원
연장근로 기본분21시간 × 1만 5천 원 = 31만 5,000원

실제로 7시간만 일한 날에도 9시간으로 보고, 11시간 일한 날에도 9시간으로 봐요. 다만 회사가 GPS·업무보고로 매일 시간을 지시·관리한다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전제가 흔들릴 수 있어요.

도입 순서

  1. 대상 확인: 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지, 재량근로 대상 업무인지 나눠요.
  2. 통상 필요시간 산정: 최근 몇 달 외근 일정, 이동 시간, 보고 시간을 근거로 통상 필요한 시간을 추정해요.
  3.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간주 시간(사업장 밖) 또는 대상 업무·지시 배제·산정 방법(재량근로)을 적어요.
  4.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반영: 해당 직원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문서에 적어요.
  5. 급여 반영: 간주 시간 중 8시간 초과분을 연장근로로 계산해요.
  6. 정기 점검: 업무 방식이 바뀌면 간주 시간이 실제와 맞는지 다시 봐요.

한눈에 정리

방식인정되는 근로시간
사업장 밖(원칙)소정근로시간
사업장 밖(통상 초과 업무)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사업장 밖(서면 합의)합의로 정한 시간
재량근로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대상 업무 한정)

자주 하는 실수

  • 외근직이면 무조건 8시간으로 보는 것: 통상 더 걸리는 업무면 통상 필요한 시간이 기준이에요.
  • 재량근로 대상이 아닌 업무에 재량근로를 쓰는 것: 시행령 제31조 업무에 한정돼요.
  • 재량근로라면서 출퇴근 시각·업무 방법을 지시하는 것: 서면 합의의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맞지 않아요.
  • 간주시간이 8시간을 넘는데 연장수당을 빼는 것: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예요.
  • 내근이 대부분인 날까지 간주시간을 적용하는 것: 사업장 안에서 일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할 수 있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1. 사업장 밖 간주근로 — 3단계
  • 2. 재량근로 — 대상 업무 (시행령 제31조)
  • 3. 재량근로 서면 합의에 꼭 들어갈 것 (제58조 제3항)
  • 4. 가산수당·서류 보존
  • 계산·처리 예시
  • 도입 순서
  • 한눈에 정리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