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 근로와 재량근로의 근로시간 계산
요약
-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통상 그보다 더 걸리는 업무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봐요(제58조 제2항).
- 연구개발·정보처리시스템 설계·취재·디자인·방송 프로듀서 등 시행령이 정한 업무는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재량근로제를 쓸 수 있어요(제58조 제3항, 시행령 제31조).
추천 대상 · 외근 영업·출장·연구개발 인력을 둔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
실제 근로시간을 회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직원을 둔 회사가 대상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두 가지 방식을 둬요.
| 구분 | 대상 | 근거 |
|---|---|---|
| 사업장 밖 간주근로 |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제58조 제1항·제2항 |
| 재량근로 | 업무 성질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시행령 지정 업무 | 제58조 제3항, 시행령 제31조 |
핵심 기준
1. 사업장 밖 간주근로 — 3단계
- 원칙: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봐요.
- 단서: 그 업무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봐요.
- 서면 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봐요.
전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예요. 외근이라도 회사가 업무 일정·보고로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수 있어요.
2. 재량근로 — 대상 업무 (시행령 제31조)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방송·출판 사업의 기사 취재·편성·편집 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 사업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재량근로 서면 합의에 꼭 들어갈 것 (제58조 제3항)
- 대상 업무
- 사용자가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근로시간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4. 가산수당·서류 보존
간주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라 가산수당을 줘요. 야간·휴일에 실제 일했다면 그 가산도 따로 따져요. 제58조 제2항·제3항 서면 합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해요(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계산·처리 예시
㈜예시판매의 외근 영업사원 H는 하루 대부분을 거래처 방문으로 보내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통상시급은 1만 5천 원이에요. 회사는 이동·대기 시간을 포함해 이 업무에 보통 하루 9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근로자대표와 "외근 영업 업무는 1일 9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서면 합의를 맺었어요.
| 항목 | 계산 |
|---|---|
| 간주 근로시간 | 1일 9시간 |
| 1일 연장근로 | 9 − 8 = 1시간 |
| 월 근무일 21일 기준 연장근로 | 21시간 |
| 월 연장근로 가산분 | 21시간 × 1만 5천 원 × 0.5 = 15만 7,500원 |
| 연장근로 기본분 | 21시간 × 1만 5천 원 = 31만 5,000원 |
실제로 7시간만 일한 날에도 9시간으로 보고, 11시간 일한 날에도 9시간으로 봐요. 다만 회사가 GPS·업무보고로 매일 시간을 지시·관리한다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전제가 흔들릴 수 있어요.
도입 순서
- 대상 확인: 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지, 재량근로 대상 업무인지 나눠요.
- 통상 필요시간 산정: 최근 몇 달 외근 일정, 이동 시간, 보고 시간을 근거로 통상 필요한 시간을 추정해요.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간주 시간(사업장 밖) 또는 대상 업무·지시 배제·산정 방법(재량근로)을 적어요.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반영: 해당 직원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문서에 적어요.
- 급여 반영: 간주 시간 중 8시간 초과분을 연장근로로 계산해요.
- 정기 점검: 업무 방식이 바뀌면 간주 시간이 실제와 맞는지 다시 봐요.
한눈에 정리
| 방식 | 인정되는 근로시간 |
|---|---|
| 사업장 밖(원칙) | 소정근로시간 |
| 사업장 밖(통상 초과 업무) |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
| 사업장 밖(서면 합의) | 합의로 정한 시간 |
| 재량근로 |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대상 업무 한정) |
자주 하는 실수
- 외근직이면 무조건 8시간으로 보는 것: 통상 더 걸리는 업무면 통상 필요한 시간이 기준이에요.
- 재량근로 대상이 아닌 업무에 재량근로를 쓰는 것: 시행령 제31조 업무에 한정돼요.
- 재량근로라면서 출퇴근 시각·업무 방법을 지시하는 것: 서면 합의의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맞지 않아요.
- 간주시간이 8시간을 넘는데 연장수당을 빼는 것: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예요.
- 내근이 대부분인 날까지 간주시간을 적용하는 것: 사업장 안에서 일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