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해당 여부 — 대기시간·교육·워크숍·출장 이동시간
- 근로시간은 일한 시간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까지 포함하고(제50조 제3항),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은 제외돼요(제54조 제2항).
- 교육·워크숍·회식은 참석을 강제했는지, 업무와 관련 있는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해요.
-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임금 지급,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의 연장근로 가산, 주 52시간 한도 계산이 모두 따라와요.
추천 대상 · 교육·워크숍·대기·출장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과 수당을 판단하는 급여·노무 담당자
근로시간 해당 여부의 뜻과 판단 틀
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해요.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묶여 있으면 근로시간이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제54조 제2항), 근로시간 계산에서 빠져요(제50조 제1항·제2항). 그래서 교육, 워크숍, 회식, 출장 이동시간처럼 법에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는 시간은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가'와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가'로 갈라서 판단해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세 가지가 따라와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줘야 하고,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 가산이 붙고, 주 52시간 한도 계산에 들어가요.
핵심 기준
판단하는 질문
| 판단 질문 | 근로시간 쪽으로 기우는 사정 | 근로시간이 아닌 쪽으로 기우는 사정 |
|---|---|---|
| 참여를 강제했는가 |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참석, 불참 시 불이익 | 자율 참여, 불참해도 불이익 없음 |
| 업무와 관련 있는가 | 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 친목, 개인 자기계발 |
|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가 | 자리 이탈 금지, 호출 시 즉시 응대 | 자리를 떠나 마음대로 이용 |
| 장소·방식을 사용자가 정했는가 | 회사가 정한 장소·시간·진행 방식 | 근로자가 정함 |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요. 여러 사정을 합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는지를 봐요. 이 판단은 법 조문이 아니라 사안별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아래 상황별 설명은 일반적인 판단 방향이에요.
상황별 판단 방향
| 상황 | 일반적인 판단 방향 | 갈리는 지점 |
|---|---|---|
| 점심시간 중 전화·방문 응대 대기 |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 | 자리를 떠날 수 있는지, 호출 빈도 |
| 업무 시작 전 준비·교대 인수인계 | 사용자 지시로 하는 업무면 근로시간 | 의무인지, 회사가 정한 시간인지 |
| 직무교육·법정의무교육 | 사용자가 실시하고 참석을 지시하면 근로시간 | 자율 참여 여부 |
| 업무 관련 워크숍 | 참석을 지시한 업무 일정은 근로시간 | 식사·취침·자유시간 |
| 회식 | 친목이고 참석이 자유면 근로시간 아님 | 참석 강제, 업무 보고·지시가 함께 이뤄졌는지 |
| 출장 이동시간 | 이동만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동 중 업무를 지시받았으면 근로시간 | 이동 중 업무 수행, 물품 운반, 회사의 이동 지시 정도 |
출장과 사업장 밖 근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봐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해야 하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봐요(제58조 제1항). 이 특례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쓰고, 이동 시간과 근무 시간을 회사가 파악할 수 있으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요. 자세한 내용은 간주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 근로와 재량근로의 근로시간 계산에서 다뤄요.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정해요.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회사 지시로 받는 교육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교육 시간과 대상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확인해요.
근로시간 인정 후 처리 순서
-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확인해요.
- 근로시간으로 보면 그 날의 근로시간에 더해 1일 8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해요.
- 그 주의 근로시간을 합산해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해요.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요(제56조 제1항).
- 합산이 주 52시간(40시간 + 연장 12시간, 제53조 제1항)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요.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걸린 시간은 야간근로 가산(제56조 제3항)도 따져요.
- 시간 기록과 급여대장에 반영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월~금 하루 8시간(휴게 1시간 제외) 일하는 사업장이고 통상시급은 12,000원이에요.
점심시간 응대 대기
직원 A는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전화를 받도록 지시받았어요. 이 시간은 자유로운 휴게가 아니라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라서 근로시간이에요. 하루 근로시간이 9시간이 되어 1일 8시간을 1시간 넘어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1일 연장근로 | 12,000원 × 1시간 × 1.5 | 18,000원 |
| 주 5일 합계 | 18,000원 × 5일 | 90,000원 |
토요일 의무 교육
직원 B는 월~금 40시간을 일한 주에 토요일 4시간 직무교육을 회사 지시로 받았어요. 교육 4시간이 모두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에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교육 4시간 임금 | 12,000원 × 4시간 | 48,000원 |
| 연장근로 가산 50% | 48,000원 × 0.5 | 24,000원 |
| 합계 | 48,000원 + 24,000원 | 72,000원 |
자율 참여 회식
직원 C가 퇴근 후 자유롭게 참석한 회식 3시간은 지휘·감독 아래의 시간이 아니라서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회식에서 업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요.
분개 예시
토요일 교육 수당 72,000원을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예요.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급여(연장근로수당) | 72,000원 | 미지급금 | 72,000원 |
자주 하는 실수
- 교육을 퇴근 후나 휴일에 하면서 무급으로 처리: 회사가 지시한 교육이면 근로시간이에요. 휴일이나 연장 시간에 했다면 가산도 붙어요.
- 휴게시간에 응대 대기를 시키면서 휴게로 기록: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시간은 휴게가 아니에요. 휴게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있어요.
- 회식을 모두 근로시간 아님으로 판단: 참석이 강제되거나 업무 지시가 이뤄졌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참석이 자유로운지, 불참 시 불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 출장 이동시간을 무조건 근로시간으로 계산: 이동만 한 시간과 이동 중 업무를 한 시간은 달라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출장이면 제58조 제1항의 간주 방식도 확인해요.
- 교육·워크숍 시간을 주 52시간 계산에서 제외: 근로시간으로 보는 시간은 한도 계산에도 들어가요. 한도 관리는 연장근로 한도와 주 52시간 관리에서 다뤄요.
- 근로시간 여부를 담당자 한 명의 구두 판단으로 정함: 판단 근거가 된 사정(지시 여부, 참석 의무)을 기록해 두면 분쟁 때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