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 허용 사유·횟수 제한과 사업주 대응
- 사업장 변경은 제25조의 세 가지 사유(사용자의 해지·갱신 거절,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 상해 등)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변경 횟수는 취업활동 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까지이고,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제2호)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아요.
- 사업주가 변경을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계약 해지는 15일 이내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해요.
추천 대상 ·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계약 종료·갱신 거절을 앞둔 사업주와 회사 인사·회계 담당자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뜻과 적용 대상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은 고용허가제(E-9)로 일하는 근로자가 처음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제도예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25조가 옮길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두었고, 사유에 해당해야만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마음대로 이직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 적힌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 구조예요.
회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근로자가 옮기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지"예요. 제25조 제1항은 사유를 나열할 뿐 사용자의 동의를 신청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사람은 제29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그래서 회사가 서류를 붙잡거나 신청을 말리는 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처벌 위험을 지게 돼요.
이 제도는 E-9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제25조 제1항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 대상 외국인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뺐어요. 비자별 취업 범위는 외국인 고용 비자 종류 — E1~E10·F2~F6 취업 가능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용허가 신청부터 입사 후 보험 가입까지의 흐름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 내국인 구인 7일부터 출국만기보험까지 사업주가 할 일에 있어요.
핵심 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제25조 제1항이 정한 사유는 세 갈래예요.
| 구분 | 사유 | 근거 |
|---|---|---|
| 제1호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 제2호 |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 제한, 기숙사 제공 기준 위반, 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 제3호 | 상해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근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제2호의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외국인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가 정해요. 2012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고시 사유를 사업장 사정(장기간 휴업·휴직, 폐업·도산 확정,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임금체불, 폭행·성희롱 등), 고용허가 취소·제한의 세 갈래로 소개했어요. 현행 고시의 숫자 기준은 원문을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해요.
횟수와 기한
| 항목 | 기준 | 근거 |
|---|---|---|
| 변경 횟수 | 취업활동 기간(입국일부터 3년) 중 원칙적으로 3회 이하 |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4항, 제18조 |
| 연장 기간 중 횟수 | 제18조의2 제1항으로 연장된 기간 중 2회 이하 | 같은 법 제25조 제4항 |
| 횟수에서 제외 | 제1항 제2호 사유로 옮긴 경우 | 같은 법 제25조 제4항 단서 |
| 근무처 변경허가 | 변경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 | 같은 법 제25조 제3항 |
| 신청 기한 |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 | 같은 법 제25조 제3항 |
| 기간 계산 예외 |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계산 |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단서 |
제3항에 따른 출국 대상자 명단은 고용센터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통보해요(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근로자가 신청서를 내면 고용센터가 사유를 확인하고 처리해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한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청 | 별지 제13호 또는 제13호의2서식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 자료 확인 | 고용센터가 사유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내게 할 수 있음 |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 신청기간 연장 |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사유는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증명 서류 제출 |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 처리 |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처리, 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
| 근무처 변경허가 | 새 사업장에서 일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1조 근무처 변경허가가 별도로 필요 |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 |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하려고 할 때도 근로자가 신청하는 절차는 같아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뒤 재취업하려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의 절차는 내국인 구인 신청(제6조), 고용허가(제8조), 근로계약(제9조) 규정을 준용해요(같은 법 제25조 제2항).
사업주가 맡는 일
근로자가 옮기는 사실이 확정되면 사업주가 해야 하는 일이 몇 가지 생겨요.
- 고용변동 신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사유가 생기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요(시행규칙 제14조). 미신고·거짓 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외국인고용법 제32조 제1항 제7호).
- 금품 청산: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해야 하고(제16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출국만기보험 일시금 확인: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해요(시행령 제21조 제3항).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 계약 기간 중 해지: 사용자의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사업장 변경 사유(제1호)가 돼요. 해고 자체의 정당성은 해고 절차와 정당성 요건에서 따로 확인해요.
고용허가 취소 사유(임금 체불, 계약 임금·근로조건 위반 등)에 걸리면 사업주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고(제19조 제2항), 위반하면 제29조 제3호로 처벌받아요. 또 취소된 사용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받을 수 있어요(제20조 제1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E-9 근로자 1명과 계약이 2026년 11월 30일에 끝나고,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했다고 가정해요. 근로자가 2년간 일했고,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일 76,000원이에요.
| 항목 | 날짜·금액 | 계산 |
|---|---|---|
| 계약 종료일 | 2026-11-30 | 예시 가정 |
| 변경 신청 기한 | 2026-12-31 |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 변경 신청일 | 2026-12-10 | 예시 가정 |
| 근무처 변경허가 기한 | 2027-03-10 |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
| 금품 청산 기한 | 2026-12-14 | 퇴직일 11월 30일부터 14일 이내 |
| 퇴직금 | 4,560,000원 | 76,000원 × 30일 × 2년 |
| 출국만기보험 일시금(가정) | 4,100,000원 | 보험사업자 확인액 |
| 사업주 추가 지급 | 460,000원 | 4,560,000원 − 4,100,000원 |
신청 기한과 허가 기한은 계약 종료일과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월 단위로 셌어요(민법 제157조, 제160조). 사용자가 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고용변동 신고는 해지 사실이 생긴 날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요. 해지일이 11월 30일이면 12월 15일이 기한이에요. 퇴직금 산정 방식은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지급 기준·세금 공제까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분개는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는 달에 아래처럼 처리해요.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퇴직급여(판매비와관리비) | 460,000원 | 보통예금 | 460,000원 |
출국만기보험료를 매월 불입할 때 이미 비용 처리했다면, 그 불입액은 퇴직급여로 계상한 것이고 차액 460,000원만 추가로 비용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근로자가 옮기려 한다며 여권·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하는 실수 — 사업장 변경 신청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방해에 해당하면 제29조 제4호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서류는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필요한 확인 자료는 고용센터 요구에 맞춰 제공해요.
- 사업장 변경 사유를 근로자 변심으로만 보고 임금 청산을 미루는 실수 —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 의무가 있어요. 합의 없이 미루면 임금 체불이 돼요.
- 고용변동 신고를 4대보험 상실신고로 갈음하는 실수 — 두 신고는 제출처가 달라요. 계약 해지 사실은 15일 이내 고용센터에 따로 신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이 퇴직금보다 적은데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실수 —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차액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근속 1년 미만이면 일시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제2항 제2호 단서)과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 고용허가가 취소됐는데 15일 안에 계약을 끝내지 않는 실수 — 제19조 제2항 위반은 제29조 제3호 처벌 대상이에요.
관련 문서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 내국인 구인 7일부터 출국만기보험까지 사업주가 할 일 — 고용허가 신청부터 출국만기보험 가입까지
- 외국인 고용 비자 종류 — E1~E10·F2~F6 취업 가능 범위 — E-9와 다른 비자의 취업 범위
- 해고 절차와 정당성 요건 — 계약 기간 중 해지의 정당성 요건
-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지급 기준·세금 공제까지 — 퇴직금 산정과 지급 기준
- 외국인 4대보험 가입 —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취득·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