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 — 작업중지·대피와 지체 없는 보고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15건
요약
  1. 중대재해가 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2. 사고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을 보고해요. 미보고·거짓 보고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3. 사망이나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야 하고, 현장 훼손과 은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추천 대상 ·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응 순서를 알아야 하는 사업주와 회계·인사 담당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 뜻과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정해요. 하나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같은 법 제3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예요(제2조 제4호). 사고 직후의 판단이 이 두 가지에서 갈려요.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예요(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 제3조는 범위를 세 가지로 정해요.

구분범위
사망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상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수 재해자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핵심 기준

사업주가 직접 하는 일

구분기준근거
즉시 조치해당 작업 중지, 근로자 작업장소 대피, 그 밖의 안전·보건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지체 없는 보고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같은 조 제2항
보고 방법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시행규칙 제67조
보고 내용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시행규칙 제67조 제1호~제3호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으로 보고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지체 없이 보고제54조 제2항 단서

보고에는 '며칠 이내' 같은 숫자 기한이 없고 '지체 없이'라고만 돼 있어요. 보고 방법도 전화로 먼저 해도 되니, 원인이 밝혀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알게 된 사실부터 알리는 쪽이 기준에 맞아요.

사고 이후 이어지는 절차

구분기준근거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같은 작업이나 동일한 작업에서 다시 재해가 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 명령, 재해 확산 우려가 있으면 사업장 작업 중지제55조 제1항·제2항
원인조사고용노동부장관이 발생 원인 조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 명령제56조 제1항·제4항
현장 보존누구든지 발생 현장 훼손과 원인조사 방해 금지제56조 제5항
은폐 금지·기록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금지, 발생 원인 등 기록·보존제57조 제1항·제2항
산업재해조사표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해야 풀려요.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작업중지명령을 할 때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해요(시행규칙 제68조).
  2.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요. 제출하기 전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내용에 대해 재해가 난 작업의 근로자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해요(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제2항).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확인하게 하고,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요. 이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고, 토요일과 공휴일이 이어지면 3일까지만 넣어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예요(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4.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 4명 이상으로 구성돼요(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안전·보건 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의결하면 작업중지명령을 즉시 해제해요(같은 조 제2항).

해제 신청서에 담을 개선 내용이 부실하면 심의에서 해제가 늦어질 수 있어서, 개선 조치 사진과 근로자 의견 청취 기록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아요.

조치를 어길 때의 제재

위반 행위제재근거
작업중지·대피 등 즉시 조치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68조 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68조 제2호
발생 현장 훼손, 원인조사 방해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70조 제2호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은폐 교사·공모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70조 제3호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거짓 보고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75조 제2항 제2호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거짓 제출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75조 제3항 제2호

이 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재만 담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책임은 별개의 법이라서, 해당 사업장은 그 법의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공장에서 10월 8일 오전 프레스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고 가정해요. 사망자 1명이 발생했으니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중대재해예요.

순서시점조치
1사고 직후프레스 작업 중지, 같은 라인 근로자 대피, 119 신고, 현장 접근 통제
2알게 된 즉시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로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 내용 보고
3당일현장을 그대로 두고 사진·배치도 등 기록, 같은 프레스 설비 사용 중지
4고용노동부 조사 시원인조사 협조, 요청 자료 제출
5작업중지명령을 받은 경우개선 조치 후 근로자 의견 청취, 해제신청서 제출
6사고일부터 1개월이 되기 전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기재 내용에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해요.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낼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재해자가 사망해 본인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의 제출 방법은 조문에 따로 없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해요.

회계 담당자는 사고 뒤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절차와 보험료 영향을 챙기면 돼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보험급여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라서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끝나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사고 원인을 확인한 뒤에 보고하려고 미루는 경우: 법은 사고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라고 해요. 전화로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먼저 알리고, 조치 및 전망은 추가로 보고해요.
  • 작업 재개를 서두르며 현장을 정리하는 경우: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구조 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정리는 하지 않아요.
  •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며 조사표를 내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조사표 미제출은 과태료 대상이에요. 사망이나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보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표를 내요.
  • 3일 미만 휴업 재해는 모두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 조사표 제출 기준만 3일 이상 휴업이고, 사망자가 있거나 중대재해 범위에 들면 별도로 지체 없는 보고가 필요해요.
  • 작업중지명령이 풀렸다고 임의로 판단해 재개하는 경우: 해제는 사업주 요청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결정해요. 명령 위반은 제168조 제2호의 처벌 대상이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사업주가 직접 하는 일
  • 사고 이후 이어지는 절차
  •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요청
  • 조치를 어길 때의 제재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