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 — 작업중지·대피와 지체 없는 보고
- 중대재해가 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 사고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을 보고해요. 미보고·거짓 보고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 사망이나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야 하고, 현장 훼손과 은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추천 대상 ·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응 순서를 알아야 하는 사업주와 회계·인사 담당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 뜻과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정해요. 하나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같은 법 제3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예요(제2조 제4호). 사고 직후의 판단이 이 두 가지에서 갈려요.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예요(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 제3조는 범위를 세 가지로 정해요.
| 구분 | 범위 |
|---|---|
| 사망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중상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다수 재해자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핵심 기준
사업주가 직접 하는 일
| 구분 | 기준 | 근거 |
|---|---|---|
| 즉시 조치 | 해당 작업 중지, 근로자 작업장소 대피, 그 밖의 안전·보건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
| 지체 없는 보고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같은 조 제2항 |
| 보고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 | 시행규칙 제67조 |
| 보고 내용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시행규칙 제67조 제1호~제3호 |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등으로 보고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지체 없이 보고 | 제54조 제2항 단서 |
보고에는 '며칠 이내' 같은 숫자 기한이 없고 '지체 없이'라고만 돼 있어요. 보고 방법도 전화로 먼저 해도 되니, 원인이 밝혀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알게 된 사실부터 알리는 쪽이 기준에 맞아요.
사고 이후 이어지는 절차
| 구분 | 기준 | 근거 |
|---|---|---|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 같은 작업이나 동일한 작업에서 다시 재해가 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 명령, 재해 확산 우려가 있으면 사업장 작업 중지 | 제55조 제1항·제2항 |
| 원인조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생 원인 조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 명령 | 제56조 제1항·제4항 |
| 현장 보존 | 누구든지 발생 현장 훼손과 원인조사 방해 금지 | 제56조 제5항 |
| 은폐 금지·기록 |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금지, 발생 원인 등 기록·보존 | 제57조 제1항·제2항 |
| 산업재해조사표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해야 풀려요.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작업중지명령을 할 때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해요(시행규칙 제68조).
-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요. 제출하기 전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내용에 대해 재해가 난 작업의 근로자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해요(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제2항).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확인하게 하고,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요. 이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고, 토요일과 공휴일이 이어지면 3일까지만 넣어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예요(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 4명 이상으로 구성돼요(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안전·보건 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의결하면 작업중지명령을 즉시 해제해요(같은 조 제2항).
해제 신청서에 담을 개선 내용이 부실하면 심의에서 해제가 늦어질 수 있어서, 개선 조치 사진과 근로자 의견 청취 기록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아요.
조치를 어길 때의 제재
|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
| 작업중지·대피 등 즉시 조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168조 제1호 |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168조 제2호 |
| 발생 현장 훼손, 원인조사 방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170조 제2호 |
|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은폐 교사·공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170조 제3호 |
|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거짓 보고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175조 제2항 제2호 |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거짓 제출 |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75조 제3항 제2호 |
이 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재만 담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책임은 별개의 법이라서, 해당 사업장은 그 법의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공장에서 10월 8일 오전 프레스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고 가정해요. 사망자 1명이 발생했으니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중대재해예요.
| 순서 | 시점 | 조치 |
|---|---|---|
| 1 | 사고 직후 | 프레스 작업 중지, 같은 라인 근로자 대피, 119 신고, 현장 접근 통제 |
| 2 | 알게 된 즉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로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 내용 보고 |
| 3 | 당일 | 현장을 그대로 두고 사진·배치도 등 기록, 같은 프레스 설비 사용 중지 |
| 4 | 고용노동부 조사 시 | 원인조사 협조, 요청 자료 제출 |
| 5 |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 개선 조치 후 근로자 의견 청취, 해제신청서 제출 |
| 6 | 사고일부터 1개월이 되기 전 |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기재 내용에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해요.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낼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재해자가 사망해 본인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의 제출 방법은 조문에 따로 없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해요.
회계 담당자는 사고 뒤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절차와 보험료 영향을 챙기면 돼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보험급여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라서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끝나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사고 원인을 확인한 뒤에 보고하려고 미루는 경우: 법은 사고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라고 해요. 전화로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먼저 알리고, 조치 및 전망은 추가로 보고해요.
- 작업 재개를 서두르며 현장을 정리하는 경우: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구조 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정리는 하지 않아요.
-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며 조사표를 내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조사표 미제출은 과태료 대상이에요. 사망이나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보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표를 내요.
- 3일 미만 휴업 재해는 모두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 조사표 제출 기준만 3일 이상 휴업이고, 사망자가 있거나 중대재해 범위에 들면 별도로 지체 없는 보고가 필요해요.
- 작업중지명령이 풀렸다고 임의로 판단해 재개하는 경우: 해제는 사업주 요청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결정해요. 명령 위반은 제168조 제2호의 처벌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