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 최근 3년 재해 실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인하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8건
요약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60억 원 이상)이고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2. 6월 30일 이전 3년의 산재보험급여를 산재보험료로 나눈 보험수지율이 85% 초과면 인상, 75% 이하면 인하하고 조정 한도는 업종별 요율의 50%예요.
  3. 출퇴근재해 급여 등은 실적에서 빠지고, 도급인·사용사업주 책임 재해는 해당 사업주 실적에 들어가요.

추천 대상 · 상시근로자 30명 안팎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를 관리하는 회사 담당자

개별실적요율의 뜻과 적용 대상

개별실적요율은 사업장의 최근 3년 재해 실적에 따라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내려서 다음 보험연도 요율로 삼는 제도예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 제15조 제2항이 근거이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업종별 요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해요. 산재가 났다고 곧바로 그달 요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치 실적을 모아 계산한 결과가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돼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은 아니에요. 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다음 두 가지 사업만 정해 두었어요.

구분적용 기준
건설업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금액 60억 원 이상
건설업·벌목업 외 사업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상시근로자수는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기준보험연도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산정해요. 또 법 제15조 제2항은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지난 사업만 대상으로 삼아요.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은 개별실적요율 대상이 아니고,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 요율을 적용받아요. 업종별 요율 자체의 구조는 산재보험 부담률 요율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실적은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의 비율, 곧 보험수지율로 판단해요.

항목기준근거
판단 시점매년 6월 30일 현재징수법 제15조 제2항
실적 기간6월 30일 이전 3년징수법 제15조 제2항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징수법 제15조 제2항
인상 대상보험수지율 85% 초과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인하 대상보험수지율 75% 이하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조정 한도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 범위징수법 제15조 제2항
적용 시기다음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징수법 제15조 제2항

보험수지율이 75% 초과 85% 이하이면 인상도 인하도 없어요. 인상·인하 비율의 구체적인 단계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므로(시행령 제18조 제6항), 단계별 비율은 공단의 통지로 확인해요.

분모와 분자에 들어가는 금액

시행령 제17조는 비율을 계산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구분내용
분모(산재보험료)기준보험연도의 월별보험료 1월부터 6월까지 합계, 직전 2개 보험연도의 정산보험료 합계, 3년 전 보험연도분을 시행령 계산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
분자(산재보험급여)기준보험연도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사이에 지급 결정된 급여 합산액
연금의 처리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은 최초 지급 결정 때 일시금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한 번에 반영

연금을 최초 결정 때 일시금으로 환산해 넣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중대한 재해 한 건이 한 해에 몰려서 반영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이어도 한 번의 큰 사고로 보험수지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적에서 빠지는 급여

법과 시행령은 사업주 책임으로 보기 어렵거나 정책상 제외할 급여를 분자에서 빼요.

제외 대상근거
출퇴근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징수법 제15조 제2항
직업재활급여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해 지급이 결정된 급여(제3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은 제외)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업무상 질병에 대해 지급이 결정된 급여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천재지변·정전 등 불가항력 재해 급여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4호
단시간근로자 재해 급여 중 재해가 나지 않은 사업의 평균임금 비율분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5호

출퇴근재해에는 업종 구분 없이 정하는 별도의 산재보험료율이 있어서(징수법 제14조 제7항) 업종별 요율의 실적 계산과는 따로 다뤄요.

도급·파견 재해와 중대 사망사고

법 제15조 제3항은 도급인이나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재해를 해당 사업주의 급여에 넣도록 해요.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포함 방식이 달라져요.

재해 유형포함되는 사업주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59조 위반 도급 기간 중 수급인 근로자 재해도급인에 전부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위반 하도급 기간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수급인에 전부 포함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의무 위반 관련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도급인에 전부 포함(관계수급인의 같은 법 제38조·제39조 위반이 함께 있으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 2분의 1씩)
파견근로자 재해사용사업주에 전부 포함

협력업체나 파견 인력을 쓰는 회사는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어도 재해가 실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법 제15조 제4항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 별도 기준을 둬요. 시행령 제18조 제3항·제4항에 따르면 건설업 중 총공사금액 60억 원 이상 사업, 또는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사업에서 3년간 업무상 사고 사망자가 3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요.

산재예방요율과의 관계

법 제15조 제5항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장에 업종별 요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인하한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해요.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을 대상으로 정해요. 개별실적요율과 산재예방요율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면 법 제15조 제7항에 따라 인상·인하 비율을 합하고, 인상과 인하가 동시에 있으면 같은 값만큼 상계해서 계산해요.

계산 예시

㈜예시상사는 제조업이고 상시근로자수가 40명이에요.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넘었고,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현재 실적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요.

항목금액
3년간 산재보험료 합계120,000,000원
3년간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 합계108,000,000원
그중 출퇴근재해 급여12,000,000원

출퇴근재해 급여를 빼기 전에는 보험수지율이 108,000,000원 ÷ 120,000,000원 = 90%예요. 85%를 넘으니 인상 대상으로 보여요. 하지만 출퇴근재해 급여는 실적에서 빠져요. 제외 후 급여는 108,000,000원 - 12,000,000원 = 96,000,000원이고, 보험수지율은 96,000,000원 ÷ 120,000,000원 = 80%예요. 75% 초과 85% 이하 구간이라 인상도 인하도 없이 업종별 요율을 그대로 써요.

같은 회사에서 제외 후 급여가 78,000,000원이었다면 보험수지율은 65%로 75% 이하라서 인하 대상이에요. 인하 비율은 별표 1의 단계에 따라 정해지고, 어떤 경우에도 업종별 요율의 100분의 50 범위를 넘지 못해요. 분모에는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험료 산정 방식이 적용되므로 실제 수치는 공단이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산재가 나면 곧바로 이번 달 보험료가 오른다고 생각해요. 6월 30일 기준 3년 실적으로 다음 보험연도 요율을 정하므로 반영 시점이 늦어요.
  •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 처리하면 보험료가 안 오른다고 봐요. 치료비 부담이 회사에 남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의무에도 걸려요. 처리 흐름은 산재보험 처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퇴근재해까지 실적에 들어간다고 오해해요. 출퇴근재해 급여는 개별실적요율 계산에서 빠져요.
  • 협력업체·파견 근로자 재해는 실적과 무관하다고 봐요. 도급인·사용사업주 책임이 있는 재해는 해당 사업주 실적에 포함돼요.
  •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요율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대상이 아닐 뿐 업종별 요율은 그대로 부담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개별실적요율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분모와 분자에 들어가는 금액
  • 실적에서 빠지는 급여
  • 도급·파견 재해와 중대 사망사고
  • 산재예방요율과의 관계
  • 계산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