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공사 계상 기준과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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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대상액(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에 공사종류별 비율을 곱해 계상해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만 기초액을 더해요.
  2. 사용 항목은 고시 제7조의 아홉 가지이고, 환경관리·민원 등 다른 목적이 섞이면 쓸 수 없어요. 공정률 50% 이상부터 구간별로 계상액의 50%·70%·90% 이상을 써야 해요.
  3. 건설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이면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해 공사 종료 후 1년 보존하고, 6개월마다 발주자 또는 감리자 확인을 받아요.

추천 대상 · 건설공사를 발주하거나 도급받는 사업주와 현장 원가·안전 담당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뜻과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쓰는 비용을 공사금액이나 사업비에 미리 잡아 두는 돈이에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고시는 이 돈을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쓰거나 본사에 둔 안전전담부서가 법령에 정한 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정의해요(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 제1항 제1호).

계상 비율과 사용 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2025년 2월 12일 시행) 기준이에요.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요.

적용 범위는 법 제2조 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예요. 단가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봐요(고시 제3조). 건설업 외에 선박의 건조·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 비용을 사업비에 잡아야 해요(법 제72조 제4항).

누가무엇을근거
건설공사발주자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에 계상법 제72조 제1항, 고시 제4조 제1항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최초 수급인 제외)사업 계획을 세울 때 사업비에 계상법 제72조 제1항
최초 수급인(도급인)계상된 금액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고시 제4조 제3항
건설공사도급인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명세서 작성·보존법 제72조 제3항

핵심 기준

계상 기준

계상액은 대상액에 공사종류별 비율을 곱해 구해요.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도 포함해요(고시 제2조 제1항 제2호).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하고, 5억원 미만이거나 50억원 이상이면 기초액 없이 비율만 곱해요(고시 제4조 제1항).

공사종류5억원 미만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비율기초액50억원 이상50억원 이상 중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건축공사3.11%2.28%4,325,000원2.37%2.64%
토목공사3.15%2.53%3,300,000원2.60%2.73%
중건설공사3.64%3.05%2,975,000원3.11%3.39%
특수건설공사2.07%1.59%2,450,000원1.64%1.78%

고시 별표 1을 옮긴 표예요.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상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보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고시 제4조 제1항 제3호). 한 현장에 공사종류가 둘 이상이면 공사금액이 가장 큰 종류를 적용해요(같은 조 제4항).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달라지면 지체 없이 조정해서 다시 계상해요(같은 조 제5항).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으로 납품되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해 계산한 금액과,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의 1.2배를 비교해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해요(고시 제4조 제1항 단서).

사용 항목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고시 제7조 제1항은 사용 항목을 아홉 가지로 정해요.

번호항목대표 예
1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등전담 관리자 임금과 출장비 전액, 겸직이면 2분의 1
2안전시설비 등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용접 작업용 소화기
3보호구 등보호구 구입·수리·관리 비용
4안전보건진단비 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작업환경 측정
5안전보건교육비 등현장 교육 장소 설치·운영, 응급처치 교육
6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감염병 예방용 마스크·체온계, 자동심장충격기, 임시 휴게시설
7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대가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기술지도비
8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3명 이상 전담조직의 임금과 출장비, 총액의 20분의 1 한도
9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개선 이행 비용총액의 100분의 15 한도

제2호 나목의 스마트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은 계상 총액의 10분의 2를 넘을 수 없어요. 이 비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10분의 7, 2026년 1월 1일부터 전액을 쓸 수 있어요(고시 제2024-53호 부칙 제4조). 아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없어요(고시 제7조 제2항).

사용할 수 없는 경우근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각 호(제14호 제외)에 해당하는 비용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
다른 법령에서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비용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물건 비용고시 제7조 제2항 제3호
환경관리, 민원,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섞인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4호

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제6호 나목부터 마목, 제9호는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공정률별 사용과 기록

공정률이 50% 이상 70% 미만이면 계상액의 50% 이상, 70% 이상 90% 미만이면 70% 이상, 90% 이상이면 90% 이상을 사용해야 해요(고시 제7조 제3항, 별표 3).

항목기준근거
실행예산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이면 계상 총액 이상을 별도 편성고시 제10조 제1항
사용내역서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해 현장에 비치고시 제10조 제1항
사용명세서건설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이면 매월 작성, 공사 종료 후 1년 보존시행규칙 제89조 제2항
사용내역 확인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 확인고시 제9조 제1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대상액 20억원인 건축공사를 도급받았어요.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 비율과 기초액을 함께 써요.

구분계산금액
비율 적용분2,000,000,000원 x 2.28%45,600,000원
기초액건축공사 기초액4,325,000원
계상액45,600,000원 + 4,325,000원49,925,000원
공정률 60% 시점 최소 사용액49,925,000원 x 50%24,962,500원

같은 건축공사의 대상액이 3억원이면 3.11%만 곱해 9,330,000원이고, 60억원이면 2.37%를 곱해 142,200,000원이에요.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라면 60억원에는 2.64%를 적용해 158,400,000원이에요.

현장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8,000,000원(공급가액, 부가세 별도)을 외상으로 샀다고 가정한 분개 예시예요. 계정과목은 회사 체계에 따라 달라요.

구분차변대변
구입 시공사원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 8,000,000 / 부가세대급금 800,000외상매입금 8,800,000
사용내역서 기록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8,000,000원, 월 사용금액과 누계 반영

자주 하는 실수

  • 대상액에 총공사금액을 그대로 쓰는 경우예요. 대상액은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이고, 발주자 제공 재료비는 포함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요.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 기초액을 빠뜨리는 경우예요. 이 구간만 기초액을 더해요.
  • 다른 목적이 섞인 시설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는 경우예요. 환경관리, 민원, 수방대비 목적이 포함되면 사용할 수 없어요.
  • 공정률이 50%를 넘었는데 사용액이 계상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경우예요. 사용 기준은 공정률 구간별로 올라가요.
  • 사용명세서나 사용내역서를 한꺼번에 몰아서 쓰는 경우예요. 4천만원 이상 공사는 매월 작성이고, 6개월마다 발주자 또는 감리자 확인이 필요해요.
  •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예요. 법 제72조 제5항이 금지하고, 계상·사용·사용명세서 작성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발주자는 목적 외로 쓰거나 쓰지 않은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깎거나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고시 제8조).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계상 기준
  • 사용 항목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공정률별 사용과 기록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