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공사 계상 기준과 사용 범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대상액(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에 공사종류별 비율을 곱해 계상해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만 기초액을 더해요.
- 사용 항목은 고시 제7조의 아홉 가지이고, 환경관리·민원 등 다른 목적이 섞이면 쓸 수 없어요. 공정률 50% 이상부터 구간별로 계상액의 50%·70%·90% 이상을 써야 해요.
- 건설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이면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해 공사 종료 후 1년 보존하고, 6개월마다 발주자 또는 감리자 확인을 받아요.
추천 대상 · 건설공사를 발주하거나 도급받는 사업주와 현장 원가·안전 담당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뜻과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쓰는 비용을 공사금액이나 사업비에 미리 잡아 두는 돈이에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고시는 이 돈을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쓰거나 본사에 둔 안전전담부서가 법령에 정한 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정의해요(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 제1항 제1호).
계상 비율과 사용 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2025년 2월 12일 시행) 기준이에요.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요.
적용 범위는 법 제2조 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예요. 단가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봐요(고시 제3조). 건설업 외에 선박의 건조·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 비용을 사업비에 잡아야 해요(법 제72조 제4항).
| 누가 | 무엇을 | 근거 |
|---|---|---|
| 건설공사발주자 |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에 계상 | 법 제72조 제1항, 고시 제4조 제1항 |
|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최초 수급인 제외) |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사업비에 계상 | 법 제72조 제1항 |
| 최초 수급인(도급인) | 계상된 금액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 | 고시 제4조 제3항 |
| 건설공사도급인 |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 법 제72조 제3항 |
핵심 기준
계상 기준
계상액은 대상액에 공사종류별 비율을 곱해 구해요.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도 포함해요(고시 제2조 제1항 제2호).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하고, 5억원 미만이거나 50억원 이상이면 기초액 없이 비율만 곱해요(고시 제4조 제1항).
| 공사종류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비율 | 기초액 | 5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중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
|---|---|---|---|---|---|
| 건축공사 | 3.11% | 2.28% | 4,325,000원 | 2.37% | 2.64% |
| 토목공사 | 3.15% | 2.53% | 3,300,000원 | 2.60% | 2.73% |
| 중건설공사 | 3.64% | 3.05% | 2,975,000원 | 3.11% | 3.39% |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원 | 1.64% | 1.78% |
고시 별표 1을 옮긴 표예요.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상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보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고시 제4조 제1항 제3호). 한 현장에 공사종류가 둘 이상이면 공사금액이 가장 큰 종류를 적용해요(같은 조 제4항).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달라지면 지체 없이 조정해서 다시 계상해요(같은 조 제5항).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으로 납품되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해 계산한 금액과,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의 1.2배를 비교해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해요(고시 제4조 제1항 단서).
사용 항목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고시 제7조 제1항은 사용 항목을 아홉 가지로 정해요.
| 번호 | 항목 | 대표 예 |
|---|---|---|
| 1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등 | 전담 관리자 임금과 출장비 전액, 겸직이면 2분의 1 |
| 2 | 안전시설비 등 |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용접 작업용 소화기 |
| 3 | 보호구 등 | 보호구 구입·수리·관리 비용 |
| 4 | 안전보건진단비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작업환경 측정 |
| 5 | 안전보건교육비 등 | 현장 교육 장소 설치·운영, 응급처치 교육 |
| 6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감염병 예방용 마스크·체온계, 자동심장충격기, 임시 휴게시설 |
| 7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대가 |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기술지도비 |
| 8 |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3명 이상 전담조직의 임금과 출장비, 총액의 20분의 1 한도 |
| 9 |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개선 이행 비용 | 총액의 100분의 15 한도 |
제2호 나목의 스마트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은 계상 총액의 10분의 2를 넘을 수 없어요. 이 비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10분의 7, 2026년 1월 1일부터 전액을 쓸 수 있어요(고시 제2024-53호 부칙 제4조). 아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없어요(고시 제7조 제2항).
|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근거 |
|---|---|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각 호(제14호 제외)에 해당하는 비용 | 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 |
| 다른 법령에서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비용 | 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 |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물건 비용 | 고시 제7조 제2항 제3호 |
| 환경관리, 민원,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섞인 경우 | 고시 제7조 제2항 제4호 |
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제6호 나목부터 마목, 제9호는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공정률별 사용과 기록
공정률이 50% 이상 70% 미만이면 계상액의 50% 이상, 70% 이상 90% 미만이면 70% 이상, 90% 이상이면 90% 이상을 사용해야 해요(고시 제7조 제3항, 별표 3).
| 항목 | 기준 | 근거 |
|---|---|---|
| 실행예산 |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이면 계상 총액 이상을 별도 편성 | 고시 제10조 제1항 |
| 사용내역서 |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해 현장에 비치 | 고시 제10조 제1항 |
| 사용명세서 | 건설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이면 매월 작성, 공사 종료 후 1년 보존 | 시행규칙 제89조 제2항 |
| 사용내역 확인 |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 확인 | 고시 제9조 제1항 |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대상액 20억원인 건축공사를 도급받았어요.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 비율과 기초액을 함께 써요.
| 구분 | 계산 | 금액 |
|---|---|---|
| 비율 적용분 | 2,000,000,000원 x 2.28% | 45,600,000원 |
| 기초액 | 건축공사 기초액 | 4,325,000원 |
| 계상액 | 45,600,000원 + 4,325,000원 | 49,925,000원 |
| 공정률 60% 시점 최소 사용액 | 49,925,000원 x 50% | 24,962,500원 |
같은 건축공사의 대상액이 3억원이면 3.11%만 곱해 9,330,000원이고, 60억원이면 2.37%를 곱해 142,200,000원이에요.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라면 60억원에는 2.64%를 적용해 158,400,000원이에요.
현장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8,000,000원(공급가액, 부가세 별도)을 외상으로 샀다고 가정한 분개 예시예요. 계정과목은 회사 체계에 따라 달라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구입 시 | 공사원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 8,000,000 / 부가세대급금 800,000 | 외상매입금 8,800,000 |
| 사용내역서 기록 |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8,000,000원, 월 사용금액과 누계 반영 |
자주 하는 실수
- 대상액에 총공사금액을 그대로 쓰는 경우예요. 대상액은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이고, 발주자 제공 재료비는 포함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요.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 기초액을 빠뜨리는 경우예요. 이 구간만 기초액을 더해요.
- 다른 목적이 섞인 시설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는 경우예요. 환경관리, 민원, 수방대비 목적이 포함되면 사용할 수 없어요.
- 공정률이 50%를 넘었는데 사용액이 계상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경우예요. 사용 기준은 공정률 구간별로 올라가요.
- 사용명세서나 사용내역서를 한꺼번에 몰아서 쓰는 경우예요. 4천만원 이상 공사는 매월 작성이고, 6개월마다 발주자 또는 감리자 확인이 필요해요.
-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예요. 법 제72조 제5항이 금지하고, 계상·사용·사용명세서 작성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발주자는 목적 외로 쓰거나 쓰지 않은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깎거나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고시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