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구성 대상·노사 동수 구성과 심의·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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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별표 9의 업종은 50명 이상, 농업·정보서비스업 등은 3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나머지 사업은 100명 이상이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2.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의결은 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요.
  3. 구성·운영 의무와 의결 사항 이행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회의록 작성과 결과 공지도 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기준을 확인하는 사업주와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뜻과 구성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하는 기구예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24조 제1항이 사업주에게 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의무를 지워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가 같아야 하므로 회사 쪽 위원이 더 많은 구조는 허용되지 않아요.

노사협의회와는 다른 기구예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는 노사 협력을 위한 기구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사항의 심의·의결을 맡는 기구예요.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 — 상시 30명 이상이면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 고충처리위원도 둬야 해요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구성 대상은 산안법 시행령 제34조가 별표 9로 정해요.

업종 구분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
토사석 광업,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세제·화장품·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장비 제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외) (별표 9 제1호~제9호)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10호~제19호)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 (제20호)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사업 (제21호)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별표 9의 업종 범위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별표 2)보다 좁아요. 같은 제조업이라도 식료품·전자부품 제조업처럼 별표 9 제1~9호에 없는 업종은 나머지 사업으로 분류되어 100명 이상일 때 구성해요. 책임자 선임 기준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로 있어요.

핵심 기준

위원 구성

위원은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구성해요.

구분위원근거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위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같은 항 제2호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근로자인 명예감독관이 있으면 9명에서 그 수를 뺀 인원)같은 항 제3호
사용자위원해당 사업의 대표자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사용자위원안전관리자 1명(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위탁 사업장은 전문기관 담당자)같은 항 제2호
사용자위원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위탁 사업장은 전문기관 담당자)같은 항 제3호
사용자위원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경우로 한정)같은 항 제4호
사용자위원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같은 항 제5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위원 중 제5호(부서의 장)를 빼고 구성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35조 제2항 단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36조). 근로자대표의 의미는 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에서 볼 수 있어요.

심의·의결 사항

사업주는 아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산안법 제24조 제2항).

호사항
1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사항(재해 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개선, 건강관리, 재해 통계)
2제15조 제1항 제6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3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
4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회의 운영

항목기준근거
정기회의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시행령 제37조 제1항
임시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시행령 제37조 제1항
개의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시행령 제37조 제2항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시행령 제37조 제2항
대리 출석근로자대표·명예감독관·대표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 종사자 1명을 지정해 대리시행령 제37조 제3항
회의록개최 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기록시행령 제37조 제4항
결과 공지사내방송·사내보·게시·정례조회 등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림시행령 제39조

의결이 안 될 때와 지켜야 할 사항

  • 중재: 제24조 제2항 각 호 사항을 의결하지 못했거나, 의결 사항의 해석·이행방법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를 두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아야 해요. 중재 결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따라야 해요(시행령 제38조).
  • 이행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결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해요(산안법 제24조 제4항).
  • 위법 의결 금지: 법,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의결할 수 없어요(제5항).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제6항).

제24조 제1항(구성·운영 의무)과 제4항(의결 사항 이행 의무)을 위반한 자에게는 산안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별표 9 제6호)이고, 상시근로자가 70명이에요.

판단결과
업종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별표 9 제6호, 50명 이상 기준
구성 의무70명이 50명 이상이므로 구성 대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70명 규모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 3 제12호)와 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 5 제13호)를 각각 1명 이상 두는 규모라서 두 사람 모두 사용자위원에 들어감
사용자위원대표자 1명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2명 = 5명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1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4명 = 5명(사용자위원 수와 같음)
부서장 지명70명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라 제5호 부서장을 빼고 구성할 수 있음. 빼면 사용자위원이 3명이 되므로 근로자위원도 3명으로 맞춤

위원 수를 맞추는 계산은 다음과 같아요. 부서장 2명을 지명하는 구성에서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으로 합계 10명이에요. 개의에는 근로자위원 3명 이상, 사용자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각 과반수), 10명 중 8명이 출석했다면 의결은 출석위원 8명의 과반수인 5명이 찬성해야 해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열어야 하므로 연 4회 이상 개최 기록이 필요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사용자위원을 더 많이 구성하는 실수 — 제24조 제1항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가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 업종별 구성 대상 기준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준과 같다고 보는 실수 — 별표 9는 별표 2보다 50명 기준 업종이 좁아서 식료품·전자부품 제조업 등은 100명 이상이 기준이에요.
  • 회의록을 만들지 않거나 항목을 빼는 실수 — 시행령 제37조 제4항이 개최 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하게 해요.
  • 의결 사항을 사업주가 임의로 바꾸는 실수 —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도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해요. 의견이 갈리면 시행령 제38조의 중재를 거쳐요.
  • 근로자위원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실수 — 제24조 제6항이 금지하고 있어요.
  • 회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는 실수 —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 결과와 중재 내용을 신속히 알려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및 별표 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별표 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및 별표 5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뜻과 구성 대상
  • 핵심 기준
  • 위원 구성
  • 심의·의결 사항
  • 회의 운영
  • 의결이 안 될 때와 지켜야 할 사항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