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급여대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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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 급여대장과 원천세에 반영하는 흐름입니다. 직원이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한 채 사용 기간이 끝나면, 회사가 휴가 사용을 적법하게 촉진하지 않은 한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직원이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한 채 사용 기간이 끝나면, 회사가 휴가 사용을 적법하게 촉진하지 않은 한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연차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라 급여대장에 별도 항목으로 올리고, 지급하는 달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하며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해요.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근속발생 연차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15일
3년 이상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발생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운영 방식은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에서 확인해요.

연차수당 계산 예시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시급 기준 통상임금 10,000원, 1일 소정근로 8시간 → 1일 통상임금 80,000원
  • 사용 기간이 끝났을 때 남은 연차 5일 → 연차수당 400,000원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들어가므로, 급여 항목 중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먼저 정리해 둡니다(연차수당 지급 계산).

급여대장·원천세 반영 순서

  1.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직원별로 발생·사용·잔여 일수를 확정해요.
  2.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요. 적법하게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절차로 미사용 수당 면제).
  3. 지급할 연차수당을 급여대장에 과세 항목 연차수당으로 추가해요.
  4. 그달 총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서의 근로소득 지급액에 포함해요.
  5.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수에도 들어가므로 보수총액 신고와 연말 정산에서 빠지지 않게 해요.
  6. 퇴직자는 퇴직 시점의 미사용 연차를 퇴직 정산 급여에 넣어 지급합니다(직원 퇴사 원천세·4대보험 정리).

회계 처리

지급 의무가 생긴 연차수당은 급여(비용)로 처리해요. 연말 결산 때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급할 것이 확정된 연차수당은 미지급급여로, 앞으로 쓸 수 있는 연차에 대한 부채를 인식한다면 연차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연차충당부채).

자주 하는 실수

  • 연차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기본급만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 고정 수당을 빠뜨리는 경우
  • 사용 촉진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퇴직 정산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빠뜨려 임금 체불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 수당 지급 의무가 생긴 뒤 돌아오는 임금 지급일에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다른 임금과 함께 정산해요.

Q2. 연차수당 대신 다음 해로 휴가를 넘겨도 되나요?

직원과 합의해 이월할 수는 있지만, 이월한 휴가를 결국 쓰지 못하면 그때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이월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고 연차 관리 대장에 반영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핵심 요약
  •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 연차수당 계산 예시
  • 급여대장·원천세 반영 순서
  • 회계 처리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 Q1.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 Q2. 연차수당 대신 다음 해로 휴가를 넘겨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