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계산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발생·소멸 기준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연차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사용 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남은 일수만큼 돈(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해요.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정확히 계산하려면 연차가 며칠 생겼는지, 언제 사라지는지,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연차 발생 기준
| 구분 | 발생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1년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
| 3년 이상 근속 |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입사 1년 미만에 생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1년 이상 근무 후 생긴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딱 1년만 근무하고 계약이 끝난 근로자에게는 2년 차 15일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발생 기준 상세는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을 봐요.
연차수당 계산
| 항목 | 내용 |
|---|---|
| 계산식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 월급제 시간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 지급 시기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직후 급여 |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은 통상임금 산정을 봐요.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 원, 주 40시간 근무 직원이 작년 발생 연차 15일 중 10일만 썼습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 1일 통상임금: 11,962원 × 8시간 = 95,696원
- 연차수당: 95,696원 × 5일 = 478,480원
이 금액은 근로소득이라 지급하는 달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해요. 급여대장 반영은 연차수당 급여대장 반영을 봅니다.
연차 사용촉진 시 수당 지급 의무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사용 기간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서면 촉구,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안 정하면 회사가 지정해 서면 통보)를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보상 의무가 남습니다. 방법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절차로 미사용 수당 면제을 봐요.
퇴사 시 남은 연차 정산
퇴사 시점까지 남은 연차는 퇴사일 기준으로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요. 또 퇴직하기 전 해에 쓰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넣는 것이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정산은 연차수당·퇴직금 회계연도말 정산 — 충당부채·DC형 부담금 점검을 봐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직원별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
| 2 | 직원별 발생·사용·미사용 일수를 정리합니다 |
| 3 |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
| 4 |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 수당을 산출합니다 |
| 5 |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보수에 반영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근로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급여에 합산해 처리해요.
Q2. 연차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보상 의무가 면제돼요.
Q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