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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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발생·소멸 기준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연차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사용 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남은 일수만큼 돈(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해요.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정확히 계산하려면 연차가 며칠 생겼는지, 언제 사라지는지,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연차 발생 기준

구분발생
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15일
1년간 80% 미만 출근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3년 이상 근속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입사 1년 미만에 생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1년 이상 근무 후 생긴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딱 1년만 근무하고 계약이 끝난 근로자에게는 2년 차 15일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발생 기준 상세는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을 봐요.

연차수당 계산

항목내용
계산식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 시간급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지급 시기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직후 급여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은 통상임금 산정을 봐요.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 원, 주 40시간 근무 직원이 작년 발생 연차 15일 중 10일만 썼습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 1일 통상임금: 11,962원 × 8시간 = 95,696원
  • 연차수당: 95,696원 × 5일 = 478,480원

이 금액은 근로소득이라 지급하는 달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해요. 급여대장 반영은 연차수당 급여대장 반영을 봅니다.

연차 사용촉진 시 수당 지급 의무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사용 기간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서면 촉구,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안 정하면 회사가 지정해 서면 통보)를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보상 의무가 남습니다. 방법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절차로 미사용 수당 면제을 봐요.

퇴사 시 남은 연차 정산

퇴사 시점까지 남은 연차는 퇴사일 기준으로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요. 또 퇴직하기 전 해에 쓰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넣는 것이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정산은 연차수당·퇴직금 회계연도말 정산 — 충당부채·DC형 부담금 점검을 봐요.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5인 이상 사업장인지, 직원별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2직원별 발생·사용·미사용 일수를 정리합니다
3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4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 수당을 산출합니다
5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보수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근로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급여에 합산해 처리해요.

Q2. 연차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보상 의무가 면제돼요.

Q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연차 발생 기준
  • 연차수당 계산
  • 계산 예시
  • 연차 사용촉진 시 수당 지급 의무
  • 퇴사 시 남은 연차 정산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 Q2. 연차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Q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