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납 점검표
- 퇴직연금 납입 지연과 미납 여부를 월별로 점검하는 표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정해진 날짜에 부담금을 운용사(퇴직연금사업자)에 내야 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정해진 날짜에 부담금을 운용사(퇴직연금사업자)에 내야 해요. 이를 놓치면 근로자 몫의 적립금이 모자라고, 회사는 지연이자를 물거나 노동관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짧은 점검표로 "냈어야 할 금액"과 "실제 낸 금액"을 맞추면 미납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제도 비교는 퇴직연금 DC·DB 비교를 봐요.
제도별 납입 기준
| 구분 | 확정기여형(DC) | 확정급여형(DB) |
|---|---|---|
| 회사가 낼 금액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적립 목표에 맞춘 부담금 |
| 미납 시 | 지연이자 발생 | 적립 부족 시 추가 적립 의무 |
| 점검 기준 | 근로자별 납입액 | 전체 적립비율 |
월별 점검표 예시
| 월 | 제도 | 대상 인원 | 납입 예정액 | 실제 납입액 | 납입일 | 차이 | 조치 |
|---|---|---|---|---|---|---|---|
| 1월 | DC | 12명 | 3,250,000 | 3,250,000 | 1/25 | 0 | - |
| 2월 | DC | 13명 | 3,500,000 | 3,250,000 | 2/25 | -250,000 | 신규 입사자 누락, 3/5 추가 납입 |
| 3월 | DC | 13명 | 3,500,000 | 3,500,000 | 3/25 | 0 | - |
2월처럼 인원이 바뀐 달은 신규 입사자·퇴사자 반영 여부부터 봐요.
DC형 부담금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직원의 1년 임금총액이 3,600만 원이면, 회사는 1년에 최소 300만 원(3,600만 원 ÷ 12)을 DC 계좌에 넣어야 해요. 매월 납입 방식이라면 월 25만 원입니다. 성과급·연장수당처럼 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생긴 달에는 그만큼 부담금도 늘어나므로, 급여대장과 납입액을 같이 봐요.
점검 순서
- 제도 유형과 규약상 납입 주기·납입일을 확인해요.
- 급여대장으로 이달 대상자와 임금총액을 확정해요.
- 운용사 납입 확인서와 통장 출금 내역으로 실제 납입액을 대조해요.
- 차이가 있으면 원인(입·퇴사, 임금 변동, 이체 오류)을 적고 바로 추가 납입해요.
- DB형은 운용사가 보내는 적립 현황으로 적립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해요. 통보서 대조는 퇴직연금 운영현황 통보서 대조를 봐요.
납입 부담금의 세무·회계 처리
실제로 낸 부담금만 비용(손금) 처리 대상이 돼요. DC형은 낸 금액을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고, DB형은 적립금을 자산으로 두고 세무상 한도 안에서 손금에 넣습니다. 분개는 퇴직연금 납입 회계처리, 세무는 퇴직연금 손금 인정 — DB·DC 사외적립 부담금을 봐요.
자주 묻는 질문
Q1. 한 달 늦게 내면 문제가 되나요?
DC형은 납입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늦어진 사실을 알면 바로 납입해요.
Q2. 퇴사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DC형은 퇴사 전까지 밀린 부담금을 모두 납입해야 퇴직급여 지급이 마무리돼요. 퇴사 달 점검 때 따로 확인해요.
Q3. 자금이 부족하면요?
미납이 쌓일수록 지연이자가 늘어나므로, 운용사와 납입 일정을 협의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처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