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무처리 — DB형·DC형·IRP 사업주 납부와 세금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3분근거 3건
요약
  1. DB형: 퇴직급여 지급 보장 책임 사업주, 적립금 손금 인정
  2. DC형: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납부 의무, 납부 즉시 손금
  3. 근로자 IRP 납입: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16.5%

추천 대상 · 기업 경리·인사 담당자·퇴직연금 도입 예정 법인

퇴직연금 DB·DC 납부란?

퇴직연금 DB·DC 납부는 회사가 직원의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는 제도와 그 세무 처리를 말해요.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DB)과 직원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고, 회사가 낸 적립금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돼요.

퇴직연금 종류 비교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급여 확정 주체사용자 (퇴직 시 지급 금액 확정)근로자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짐)
적립 의무연 1회 이상 재정 검증 후 적립연 1회 이상, 임금 총액의 1/12 이상
운용 책임사용자근로자
사용자 부담운용 손실도 사업주 책임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의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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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퇴직연금 납부 — 세무 처리

항목DB형DC형
회계 처리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또는 적립금 납부적립금 납부 즉시 퇴직급여(비용)
손금 인정재정검증 기준 적립금까지 손금 산입 가능납부 즉시 전액 손금
과다 납부 시한도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한도 초과 없음(1/12 이상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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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구분공제율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연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13.2%연 900만 원

IRP 한도 900만 원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도 포함돼요. 연금저축만 있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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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과세

구분내용
퇴직소득 원천징수금융기관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연금 수령 시연금소득세(3~5%) 분리과세로 절세 가능
일시금 수령 시퇴직소득세 (연금 수령보다 세금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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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 미납 시 제재가 있나요? DC형은 근로자 청구 시 지연이자(연 10%)가 발생해요. 또한 고용노동부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기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환 이전 근속 기간분은 중간정산하거나, IRP로 이전 처리해 퇴직연금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어요.

→ 관련 항목: 퇴직급여충당부채 결산 · 퇴직소득세 · 4대보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7-05본문 수정 (문서 14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퇴직연금 DB·DC 납부란?
  • 퇴직연금 종류 비교
  • 사업주 퇴직연금 납부 — 세무 처리
  • 근로자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 퇴직 시 과세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