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무처리 — DB형·DC형·IRP 사업주 납부와 세금
요약
- DB형: 퇴직급여 지급 보장 책임 사업주, 적립금 손금 인정
- DC형: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납부 의무, 납부 즉시 손금
- 근로자 IRP 납입: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16.5%
추천 대상 · 기업 경리·인사 담당자·퇴직연금 도입 예정 법인
퇴직연금 DB·DC 납부란?
퇴직연금 DB·DC 납부는 회사가 직원의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는 제도와 그 세무 처리를 말해요.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DB)과 직원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고, 회사가 낸 적립금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돼요.
퇴직연금 종류 비교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급여 확정 주체 | 사용자 (퇴직 시 지급 금액 확정) | 근로자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짐) |
| 적립 의무 | 연 1회 이상 재정 검증 후 적립 | 연 1회 이상, 임금 총액의 1/12 이상 |
| 운용 책임 | 사용자 | 근로자 |
| 사용자 부담 | 운용 손실도 사업주 책임 |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의무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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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퇴직연금 납부 — 세무 처리
| 항목 | DB형 | DC형 |
|---|---|---|
| 회계 처리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또는 적립금 납부 | 적립금 납부 즉시 퇴직급여(비용) |
| 손금 인정 | 재정검증 기준 적립금까지 손금 산입 가능 | 납부 즉시 전액 손금 |
| 과다 납부 시 | 한도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 한도 초과 없음(1/12 이상이면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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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연 900만 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연 900만 원 |
IRP 한도 900만 원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도 포함돼요. 연금저축만 있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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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과세
| 구분 | 내용 |
|---|---|
| 퇴직소득 원천징수 | 금융기관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 연금 수령 시 | 연금소득세(3~5%) 분리과세로 절세 가능 |
| 일시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 (연금 수령보다 세금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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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 미납 시 제재가 있나요? DC형은 근로자 청구 시 지연이자(연 10%)가 발생해요. 또한 고용노동부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기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환 이전 근속 기간분은 중간정산하거나, IRP로 이전 처리해 퇴직연금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어요.
→ 관련 항목: 퇴직급여충당부채 결산 · 퇴직소득세 ·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