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 법인 돈을 무이자로 쓰면 생기는 이자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으로 빌려준 돈이 가지급금이에요.
- 무이자·저리로 빌려줘도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 익금에 넣어요.
-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외에 지급이자 손금부인 등 불이익이 커서 정리해야 해요.
추천 대상 · 법인 자금을 빌려 쓰는 대표·임원, 가지급금이 쌓인 법인, 가지급금 정리를 고민하는 사람
법인 돈을 무이자로 쓰면 이자를 받은 셈이에요
대표·임원 같은 특수관계자가 법인 돈을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 쓰면 그 돈이 가지급금이에요. 이자를 안 받았더라도 세법은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익금(이익)에 넣어요.
인정이자 계산 방법
- 인정이자 = 가지급금 × 인정이자율
-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요건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쓰기도 해요.
- 실제 받은 이자가 인정이자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익금에 넣어요.
가지급금의 이자 손금부인·대손 불인정
- 지급이자 손금부인: 법인이 빌린 돈의 이자 중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 안 돼요.
- 대손 불인정: 가지급금은 떼여도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대상이 되기도 해요.
- 그래서 가지급금은 세무상 매우 불리해요.
가지급금 정리 방법
- 대표가 실제 상환하거나, 급여·배당·퇴직금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 다만 급여·상여로 처리하면 그만큼 근로소득세가 늘어 종합적으로 따져야 해요.
대표 가지급금 과세 사례
법인 자금을 쓴 대표 김씨를 보면:
- 회사 돈 2억을 무이자로 인출 → 인정이자 익금산입
- 회사 차입금 이자 일부 → 가지급금 상당분 손금부인
- 가지급금이 떼임 → 대손금 인정 어려움
- 급여·배당으로 정리 → 소득세 증가 함께 검토
자주 하는 실수
- 무이자로 빌리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요. 인정이자가 익금에 들어가 법인세가 늘어요.
- 가지급금을 방치해요. 인정이자·지급이자 부인이 매년 누적돼요.
- 정리만 급하게 해요. 급여·배당 처리 시 소득세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정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원칙은 그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차입금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해요.
Q2. 가지급금이 왜 그렇게 불리한가요?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 불인정 등 불이익이 겹쳐요. 자금이 회사 밖에 묶이면서 세금만 늘어 정리가 권장돼요.
Q3. 어떻게 정리하나요?
대표가 실제 상환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어려우면 급여·상여·배당·퇴직금으로 정리하되, 늘어나는 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방법을 정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대여(가지급금) 잔액 파악하기
- 인정이자율 적용해 인정이자 계산하기
- 지급이자 손금부인 상당분 점검하기
- 대손·충당금 제외 불이익 인식하기
- 상환·급여·배당 등 정리 방법 비교하기
- 정리 시 늘어나는 소득세 함께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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