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 별지 제23호서식 갑·을 작성
- 을 서식에서 사적사용경비를 뺀 해당 금액(⑦)과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⑰)을 구해 갑 ①·②칸에 옮겨요.
- 갑 서식은 ③(=①−②)을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합계(⑧)와 비교해 한도초과액을 구해요.
- 증빙 기준금액은 경조금 20만 원, 그 밖의 지출 3만 원이고, 농어민·국외지역 지출은 예외 요건이 있어요.
추천 대상 · 법인세 신고에서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을 서식에 직접 옮겨 적는 회계 담당자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의 뜻과 적용 대상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23호가 정한 별지 제23호서식이에요. 을 서식에서 수입금액과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을 모아 적격증빙 없이 쓴 금액을 가려내고, 갑 서식에서 한도액을 계산해 한도초과액을 구하는 순서로 써요. 한도 계산 원리와 공식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에서 다루고, 이 문서는 갑·을 서식의 칸에 무엇을 옮겨 적는지에 초점을 맞춰요.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 교제, 사례 등 어떤 명목이든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에요(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후단은 이 서식을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에 포함해요.
핵심 기준
| 구분 | 기준 | 근거 |
|---|---|---|
| 적격증빙 기준금액 | 경조금 20만 원, 그 밖의 지출 3만 원 | 시행령 제41조 제1항 |
| 인정되는 증빙 | 법인 명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 | 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제6항 |
| 기본한도 |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 갑 서식 ④ |
| 수입금액별 한도 | 100억 원 이하는 수입금액 × 0.3%,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3천만 원 + (수입금액 − 100억 원) × 0.2%, 500억 원 초과는 1억 1천만 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 0.03% | 법 제25조 제4항 제2호, 갑 서식 ⑤·⑥ |
|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 | 위 금액에 10% 적용 | 법 제25조 제4항 제2호, 갑 서식 ⑦ |
| 수입금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 시행령 제42조 제1항 |
서식 칸 번호와 구성은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 3. 20.> 판본을 기준으로 해요. 이 서식에는 2020년 사업연도분에 한시 적용한 수입금액별 한도율(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4항)도 함께 인쇄돼 있어요.
별지 제23호서식(을) 작성
을 서식은 세 구역으로 이뤄져요.
| 구역 | 칸 | 적을 내용 |
|---|---|---|
| 1. 수입금액명세 | ① 일반수입금액·②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③ 합계 |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 |
| 2.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 ④ 계정과목 | 기업업무추진비,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무형자산 등 기업업무추진비가 들어간 계정 |
| ⑤ 계정금액·⑥ 사적사용경비 | 계정별 지출액과 그중 사적 비용 성격의 금액 | |
| ⑦ 해당 금액 | ⑤−⑥ | |
| 3.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 ⑧ 구분별 미사용금액과 총액 | 아래 네 구분으로 나눠 기재 |
⑦은 사적 비용 성격의 지출을 뺀 금액이고,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증빙을 받지 않아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도 포함해서 적어요. 증빙 미수취분을 빼는 작업은 뒤의 부인액 칸과 갑 서식 ②에서 처리해요.
⑧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은 신용카드(직불카드·해외 발행 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계산서·세금계산서,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쓰지 않은 금액을 아래 네 구분으로 나눠 적어요.
| 구분 | 미사용금액 칸 | 총액 칸 | 적는 범위 |
|---|---|---|---|
|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 ⑨ | ⑩ 총초과금액 | 1회 20만 원 초과 지출의 미사용금액과 총초과금액 |
| 국외지역 지출액 | ⑪ | ⑫ 총지출액 | 국외지역 지출 중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사용금액 |
| 농어민 지출액 | ⑬ 송금명세서 미제출금액 | ⑭ 총지출액 | 농어민 직접 구매 중 금융회사 미경유 또는 송금명세서 미제출 금액 |
| 기업업무추진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 나머지 두 칸 | 총초과액 | ⑩·⑫·⑭를 뺀 3만 원 초과 지출의 미사용금액 |
네 구분의 미사용금액을 합한 값이 ⑰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이고, 사적사용경비(⑥)에 이 부인액을 더한 금액이 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이에요. 국외지역 지출과 농어민 지출은 시행령 제41조 제2항이 증빙 없이도 인정하는 예외로, 농어민 지출은 대가를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돼요.
별지 제23호서식(갑) 작성
갑 서식은 을 서식의 합계를 가져와 한도액과 비교해요.
| 칸 | 적을 내용 | 가져오는 곳·계산 |
|---|---|---|
|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 을 서식 ⑦의 합계 | 을 서식 |
| ② 신용카드 등 미사용 손금불산입액 | 을 서식 ⑰의 합계 | 을 서식 |
|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 ①−② | 계산 |
| ④ 기본한도 |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 × 월수 ÷ 12 | 계산 |
| ⑤ 총수입금액 기준 소계 | 을 서식 ③ 금액에 법 제25조 제4항 제2호 표의 구간별 한도 계산 | 계산 |
| ⑥ 일반수입금액 기준 소계 | 을 서식 ① 금액에 같은 표의 구간별 한도 계산 | 계산 |
| ⑦ 수입금액 기준 | (⑤−⑥) × 10% | 특수관계인 거래분 |
| ⑧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④+⑥+⑦ | 계산 |
| ⑨~⑪ 문화기업업무추진비 | ⑩ = MIN(⑨, ⑧×20%), ⑪ = ⑧+⑩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해당 시 |
| ⑫ 한도초과액 | ③−⑪ | 음수면 0 |
| ⑬ 손금산입 한도 내 지출액 | MIN(③, ⑪) | 계산 |
작성방법이 정한 특례도 있어요.
- 정부가 20% 이상 출자한 법인(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과 그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은 ⑧에 (④+⑥+⑦)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3항·제4항).
- 시행령 제42조 제2항 요건(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 주된 사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 비중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춘 법인은 ⑧을 50%로 줄여 적어요(법 제25조 제5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중소기업, 12월 결산, 사업연도 12개월)의 2026사업연도 자료예요. 일반수입금액이 5,000,000,000원,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이 1,000,000,000원이라 총수입금액은 6,000,000,000원이에요. 기업업무추진비 계정금액은 60,000,000원이고, 그중 사적사용경비가 2,000,000원이에요. 신용카드 등을 쓰지 않은 금액은 1회 20만 원을 넘는 경조사비 300,000원과 3만 원을 넘는 일반 지출 800,000원이에요.
| 을 서식 칸 | 계산 | 금액 |
|---|---|---|
| ⑦ 해당 금액 | 60,000,000 − 2,000,000 | 58,000,000원 |
| ⑰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 300,000 + 800,000 | 1,100,000원 |
| 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 | 2,000,000 + 1,100,000 | 3,100,000원 |
| 갑 서식 칸 | 계산 | 금액 |
|---|---|---|
| ③ 차감 해당 금액 | 58,000,000 − 1,100,000 | 56,900,000원 |
| ④ 기본한도 | 36,000,000 × 12/12 | 36,000,000원 |
| ⑤ 총수입금액 기준 | 6,000,000,000 × 0.3% | 18,000,000원 |
| ⑥ 일반수입금액 기준 | 5,000,000,000 × 0.3% | 15,000,000원 |
| ⑦ 수입금액 기준 | (18,000,000 − 15,000,000) × 10% | 300,000원 |
| ⑧ 일반 한도액 | 36,000,000 + 15,000,000 + 300,000 | 51,300,000원 |
| ⑫ 한도초과액 | 56,900,000 − 51,300,000 | 5,600,000원 |
세무조정은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1,100,000원과 한도초과액 5,6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요(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사적사용경비 2,000,000원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해요(같은 항 제1호).
| 세무조정 | 금액 | 소득처분 |
|---|---|---|
|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 1,100,000원 | 기타 사외유출 |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 5,600,000원 | 기타 사외유출 |
| 사적사용경비 | 2,000,000원 | 귀속자에 따름 |
자주 하는 실수
- 법인 명의가 아닌 직원 개인 카드 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보고 을 서식 ⑧에서 뺀 채 신고해요. 시행령 제41조 제6항은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만 인정해요.
- 갑 ①에 을 서식 ⑤ 계정금액을 그대로 옮겨요. ①은 사적사용경비를 뺀 ⑦ 합계예요.
- 갑 ③에서 ②를 빼지 않고 한도와 비교해요. 증빙 미수취 부인액은 한도 비교 전에 먼저 빠져요.
- 수입금액 칸에 영업외수익이나 매출에누리 전 금액을 적어요. 서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도록 해요.
- 농어민 지출을 증빙 예외로 보면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아요. 송금명세서가 없으면 ⑬에 적고 부인해요.
- 한 해 중 신설·폐업한 법인이 ④ 기본한도에 월수 비율을 반영하지 않아요. 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면 월수로 안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