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 두 구역 모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상이고,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100%·2년 50% 감면이에요.
- 투자진흥지구는 업종별로 미화 500만 달러 또는 2천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고,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백만 원(청년·서비스업 2천만 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 100% 감면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빠지지만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는 내고, 폐업·이전·상시근로자 감소 때는 감면세액을 추징당해요.
추천 대상 · 제주 입주를 검토하거나 입주한 법인의 회계 담당자와 대표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두 구역에 입주해서 정해진 사업을 하는 기업은 그 사업에서 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5년 동안 감면받아요. 첫 3년은 100%, 다음 2년은 50%예요. 중소기업 요건이 조문에 없어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구역과 사업이 맞으면 적용돼요.
| 구역 | 조문 | 입주 기한 | 감면 대상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 | 생명공학·정보통신 등 시행령이 정한 사업 |
| 제주투자진흥지구 |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 |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 | 시행령이 정한 투자 기준을 채운 사업 |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제121조의9 제1항 제3호 | 기한 규정 없음 |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을 일괄 수행하는 개발사업 |
| 제주자유무역지역 | 제121조의9 제1항 제2호 |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 | 입주 기한 경과로 신규 입주분은 적용 없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같은 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에요.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감면율(입주기업)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100%,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50% | 제121조의8 제1항, 제121조의9 제2항 |
| 감면율(개발사업시행자) | 같은 기간에 50%, 그다음 2년은 25% | 제121조의9 제2항 |
| 감면기간 예외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째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로 봄 | 제121조의8 제1항, 제121조의9 제2항 |
| 첨단과학기술단지 감면 사업 | 생명공학 관련 산업,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산업,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첨단제품 관련 산업 | 시행령 제116조의14 제1항 |
| 감면 신청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시행령 제116조의14 제5항, 제116조의15 제8항 |
감면기간은 입주일이나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소득이 처음 생긴 과세연도부터 세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투자 기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업종마다 최소 투자금액을 채워야 감면을 받아요(시행령 제116조의15 제1항). 아래는 대표적인 업종이고, 목록 전체는 조문으로 확인해요.
| 투자금액 | 사업 예시 |
|---|---|
|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카지노업과 보세판매장은 제외), 종합테마파크업, 국제회의시설업, 마리나업 |
| 미화 500만 달러 이상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화장품제조업, 공장에서 경영하는 식료품·음료 제조업 |
투자는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여야 해요. 개발사업시행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감면한도와 상시근로자 수
감면율이 100%여도 감면기간 동안 받는 감면세액 총합계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는 아래 두 금액의 합이에요(제121조의8 제2항, 제121조의9 제4항).
| 구분 | 금액 |
|---|---|
| 투자누계액 기준 | 투자누계액의 50% |
| 상시근로자 기준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1명당 1천5백만 원, 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명당 2천만 원 |
각 과세연도에 감면을 적용할 때는 투자누계액 기준을 먼저 적용한 뒤 상시근로자 기준을 적용해요. 투자누계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예요(시행령 제116조의14 제2항, 제116조의15 제4항).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인원 계산 방법은 시행령 제11조의2 제7항·제8항을 따르고요. 서비스업은 시행령 제23조 제4항이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을 뺀 나머지로 정해요. 서비스업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해서 경리해야 해요(제143조 준용).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중복지원 배제
제132조 제1항 제4호가 두 조문(제121조의8·제121조의9)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으로 열거해요. 다만 같은 호 가목에 따라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는 과세연도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3년 동안은 최저한세와 무관하고, 50% 감면을 받는 뒤의 2년에는 적용돼요.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이고, 그 밖의 법인은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부분 10%,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 부분 12%, 그 위 17%예요. 배제 순서는 최저한세 감면세액 배제 순서에서 볼 수 있어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해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비과세 열거에는 제121조의8·제121조의9가 없어서, 이 감면도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요(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자세한 계산은 농어촌특별세 — 세금 감면액과 취득세·증권거래 등에 덧붙는 농어촌 지원 목적세에서 볼 수 있어요.
중복지원은 제127조가 막아요. 같은 과세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같은 열거된 세액공제와 이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으면 하나만 골라요(제4항). 같은 사업장·같은 과세연도에 제6조·제7조 등 다른 감면과 겹쳐도 하나만 골라요(제5항).
사후관리와 감면세액 추징
| 추징 사유 | 내용 | 근거 |
|---|---|---|
| 상시근로자 수 감소 |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인원이 줄면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금액 납부 | 제121조의8 제4항, 제121조의9 제6항 |
| 첨단과학기술단지 감면기업의 폐업·해산 |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폐업일·해산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 감면세액 납부 | 제121조의8 제6항 제1호, 시행령 제116조의14 제7항 |
| 첨단과학기술단지 밖으로 이전 | 이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감면세액 납부 | 제121조의8 제6항 제2호, 시행령 제116조의14 제7항 |
|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폐업 | 지정해제일·폐업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 감면세액 추징 |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제3호, 시행령 제116조의17 제1항 제1호 |
| 투자 기준 미충족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안에 투자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그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에 감면 적용 안 함 | 제121조의12 제1항 제6호·제2항, 시행령 제116조의17 제1항 제3호 |
제121조의8 제6항에 따른 추징은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내고, 제12조의2 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규정을 준용해서 이자 상당액이 붙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중소기업이고 화장품제조업이에요. 2026년 3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해서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공장을 새로 설치했어요(시행령 제116조의15 제1항 제2호 타목). 2026 사업연도에는 소득이 없었고 2027 사업연도에 처음 소득이 생겼다고 가정해요.
| 사업연도 | 감면율 | 판단 |
|---|---|---|
| 2027~2029 | 100% | 2027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3개 과세연도 |
| 2030~2031 | 50% |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2개 과세연도 |
2028 사업연도는 투자누계액 30억 원, 상시근로자 20명(청년 4명), 산출세액 40,000,000원으로 가정해요. 제조업이라 서비스업 한도는 적용하지 않아요.
| 항목 | 금액 | 계산·근거 |
|---|---|---|
| 감면한도 | 1,820,000,000원 | 3,000,000,000원 × 50% + (일반 16명 × 15,000,000원 + 청년 4명 × 20,000,000원) |
| 감면세액 | 40,000,000원 | 산출세액 × 100%, 한도 이내 |
| 납부할 법인세 | 0원 | 100% 감면 과세연도라 최저한세 적용 안 함 |
| 농어촌특별세 | 8,000,000원 | 감면세액 40,000,000원 × 20% |
2030 사업연도(50% 감면)는 산출세액 50,000,000원, 최저한세 계산용 과세표준 250,000,000원으로 가정해요.
| 항목 | 금액 | 계산·근거 |
|---|---|---|
| 감면세액 | 25,000,000원 | 산출세액 50,000,000원 × 50% |
| 법인세 최저한세액 | 17,500,000원 | 250,000,000원 × 7%(중소기업) |
| 감면 후 세액 | 25,000,000원 | 최저한세액 이상이라 감면 전액 인정 |
| 농어촌특별세 | 5,000,000원 | 감면세액 25,000,000원 × 20% |
농어촌특별세를 법인세비용으로 보는지 세금과공과로 보는지는 회사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달라서, 아래 분개는 법인세비용으로 둔 2028 사업연도 예시예요.
| 시점 | 차변 | 대변 |
|---|---|---|
| 결산 시 계상 | 법인세비용 8,000,000원 | 미지급세금 8,000,000원 |
자주 하는 실수
-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만 대상인데, 지금 입주해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실수. 지금 새로 입주해서 받을 수 있는 구역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예요.
- 감면기간을 입주일이나 사업개시일부터 세는 실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과 2년이에요.
- 투자진흥지구 입주만 하면 감면된다고 보는 실수. 업종별 최소 투자금액을 채워야 하고,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안에 못 채우면 감면이 끊겨요.
- 100% 감면 연도에도 최저한세를 계산하는 실수, 또는 50% 감면 연도에는 최저한세가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 실수. 100% 연도만 적용 제외예요.
-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빠뜨리는 실수. 법인세가 0원이어도 농어촌특별세는 내요.
- 서비스업 사업장인데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실수. 서비스업 한도(1인당 2천만 원)를 적용받으려면 사업별로 구분해서 경리해야 해요.
- 통합투자세액공제 등과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적용하는 실수. 제127조에 따라 하나만 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