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처리 한도액 종합 정리 — 손금 인정 한도와 초과분 처리
요약
- 접대비: 수입금액 기준 한도 계산 (기본 한도 1,200~3,600만 원)
- 업무용 승용차: 연간 1,500만 원 한도 (운행기록부 없으면 50%)
- 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 법정기부금은 50% 한도
추천 대상 · 법인 경리 담당자·대표이사·세금 신고 담당자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손금 한도는 기본 한도 + 수입금액 연동 한도로 계산해요.
| 수입금액 구간 | 적용률 |
|---|---|
| 100억 원 이하 | 0.3% |
| 100억~500억 원 | 0.2% |
| 500억 원 초과 | 0.03% |
기본 한도(중소기업):
- 연간 3,600만 원 (일반 법인: 1,200만 원)
한도 초과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되며, 소득처분 처리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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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 항목 | 한도 |
|---|---|
| 감가상각비 한도 | 연 800만 원 (초과분은 이월) |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연 1,500만 원 이하분만 업무 사용으로 인정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 |
|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의무 상각 |
> 감가상각비 중 연 8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손금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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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한도
| 기부금 유형 | 손금 한도 |
|---|---|
| 법정기부금 (국가·지자체 등) | 소득의 50% |
| 지정기부금 (종교·사회복지·교육) | 소득의 10% |
| 비지정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
한도 초과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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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상여 한도
| 항목 | 한도 기준 |
|---|---|
| 임원 급여 | 정관·주주총회 결의 범위 내 전액 인정 |
| 임원 상여 | 정관·상여지급기준 미규정 시 전액 손금불산입 |
| 임원 퇴직금 | 정관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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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
복리후생비는 전 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경우 손금 인정돼요.
| 항목 | 비과세 한도 (소득세) | 비고 |
|---|---|---|
| 식대 | 월 20만 원 | 현물 지급 시 전액 비과세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 본인 차량 업무 사용 시 |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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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손금불산입 처리 후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요. 법인세 신고 시 조정명세서(갑지)에 기재해야 해요.
Q. 업무용 승용차 한도 이월 공제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분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8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만큼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차량 처분 시 미공제 잔액은 처분 연도에 전액 손금 처리해요.
→ 관련 항목: 접대비 세법상 한도 계산과 손금불산입 ·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 한도·운행기록부·감가상각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