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처리 한도액 종합 정리 — 손금 인정 한도와 초과분 처리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접대비: 수입금액 기준 한도 계산 (기본 한도 1,200~3,600만 원)
  2. 업무용 승용차: 연간 1,500만 원 한도 (운행기록부 없으면 50%)
  3. 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 법정기부금은 50% 한도

추천 대상 · 법인 경리 담당자·대표이사·세금 신고 담당자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손금 한도는 기본 한도 + 수입금액 연동 한도로 계산해요.

수입금액 구간적용률
100억 원 이하0.3%
100억~500억 원0.2%
500억 원 초과0.03%

기본 한도(중소기업):

  • 연간 3,600만 원 (일반 법인: 1,200만 원)

한도 초과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되며, 소득처분 처리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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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항목한도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 원 (초과분은 이월)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연 1,500만 원 이하분만 업무 사용으로 인정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
감가상각 방법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의무 상각

> 감가상각비 중 연 8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손금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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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한도

기부금 유형손금 한도
법정기부금 (국가·지자체 등)소득의 50%
지정기부금 (종교·사회복지·교육)소득의 10%
비지정기부금전액 손금불산입

한도 초과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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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상여 한도

항목한도 기준
임원 급여정관·주주총회 결의 범위 내 전액 인정
임원 상여정관·상여지급기준 미규정 시 전액 손금불산입
임원 퇴직금정관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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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

복리후생비는 전 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경우 손금 인정돼요.

항목비과세 한도 (소득세)비고
식대월 20만 원현물 지급 시 전액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본인 차량 업무 사용 시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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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손금불산입 처리 후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요. 법인세 신고 시 조정명세서(갑지)에 기재해야 해요.

Q. 업무용 승용차 한도 이월 공제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분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8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만큼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차량 처분 시 미공제 잔액은 처분 연도에 전액 손금 처리해요.

→ 관련 항목: 접대비 세법상 한도 계산과 손금불산입 ·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 한도·운행기록부·감가상각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종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5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100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사이클 144B — 신규 노드 2건 추가 (금융소득-합산과세·현금영수증-가맹점-의무)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 기부금 한도
  • 임원 급여·상여 한도
  • 복리후생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