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 회수 불능 확정 채권의 손금 처리
-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인정 (대손금 손금 인정 사유)
- 대손충당금 잔액과 상계 후 부족분은 직접 비용 처리
추천 대상 · 법인 사업주, 회계·세무 담당자
대손금 손금 인정 사유란?
대손금 손금 인정은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손실금액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법인세법에서는 아무 때나 손금처리를 허용하지 않고, 법으로 정한 구체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손금산입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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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대손 사유와 확인 시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돼요.
| 대손 사유 | 확인 시점 | 비고 |
|---|---|---|
|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 기간 경과일 | 상사채권 5년, 민사채권 10년 |
|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폐업 | 법원 결정일 또는 사실 확인일 | 강제집행 불능 증명서 필요 |
|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 결정 | 법원 인가 결정일 | 인가결정서상 면제금액 |
| 어음·수표 부도 후 6개월 경과 | 부도일로부터 6개월 이후 | 담보 설정 부분은 제외 |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 회수기일 2년 경과 | 회수기일부터 2년 경과일 | 중소기업만 해당, 특수관계인 채권 제외 |
| 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 회수기일부터 6개월 경과일 | 채무자별 채권 합계 3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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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과 대손 확정 처리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이 확정되기 전 매년 대손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어요.
- 세법 한도: 아래 중 큰 금액
- 채권 잔액 × 1% - 채권 잔액 × 대손실적률 (직전 3년 대손액 ÷ 직전 3년 채권 잔액 평균)
-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 (대) 대손충당금
대손 확정 시 처리
대손 사유 발생으로 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할 때는 아래와 같이 처리해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와의 차이
법인세 대손금과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사유 목록이 유사하지만 별개 규정이에요. 법인세는 소득에서 비용 처리, 부가세는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예요. 요건 충족 시 두 가지 모두 적용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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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부도 거래처 대손 처리
㈜예시상사는 2024년 3월에 거래처 ㈜하나물산에 납품하고 받을어음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하나물산은 2024년 4월 15일 어음을 부도냈고, 이후 추심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대손 처리 가능 시점 판단:
| 단계 | 내용 |
|---|---|
| 부도일 | 2024년 4월 15일 |
| 6개월 경과일 | 2024년 10월 15일 |
| 손금 인정 가능 사업연도 | 2024년도 (법인세 신고 기준) |
㈜예시상사는 2024년 10월 15일 이후, 즉 2024년 사업연도 내에 대손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단, 매출채권 5,000만 원 전액에 담보(저당권·보증)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담보가 설정된 부분은 담보 가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대손으로 인정돼요.
회계 처리 예시:
- 대손충당금 기 설정액이 2,000만 원이라면
- (차) 대손충당금 2,000만 원 / (대) 매출채권 5,000만 원 - (차) 대손상각비(손금) 3,000만 원
- 세무조정: 대손충당금 잔액 범위 내 손금산입, 초과 3,000만 원도 대손 확정 시점에 손금 인정
세무조정 시 확인 사항:
- 부도일 6개월 경과 여부 서류(은행 부도 통보서) 보관
- 담보·보증 설정 여부 조회
-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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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래처가 폐업했다고 신고한 것만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단순 폐업 신고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인의 경우 잔여재산 분배 없이 청산이 완료되어야 대손으로 인정돼요. 폐업 후에도 법인이 청산 절차 중이거나 재산이 남아있다면 손금 처리 시점을 서두를 수 없어요. 반드시 청산 종결 등기 등을 확인해야 해요.
Q2. 대손충당금 한도를 초과하여 설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해요. 나중에 실제 대손이 확정되면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돼요. 즉, 시기 차이로 납부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지 영구적 차이는 아니에요.
Q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사업 시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으로 이관되지 않아요. 법인 전환 시 채권을 재평가하고 법인 명의로 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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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부도 후 즉시 대손 처리
어음·수표가 부도났다고 바로 손금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법에서는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손금 인정해요. 6개월 전 손금 처리는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처리돼요.
실수 2: 담보 설정 채권의 전액 대손 처리
담보(부동산 저당권, 보증 등)가 설정된 채권은 담보 가액 상당액을 제외하고 손금 처리해야 해요. 담보 가액 부분을 포함한 전액을 대손 처리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해요.
실수 3: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다음 사업연도로 미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 처리하지 않고 이후 연도로 미루면, 귀속 시기 오류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될 수 있어요. 대손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즉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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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소멸시효가 완성될 채권 목록을 확인하고 당기에 손금 처리했나요? (상사채권 5년, 민사채권 10년)
- 부도 어음·수표의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는지 확인했나요?
- 대손 처리할 채권에 담보(저당권·보증)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채권 잔액 × 1% 또는 대손실적률)를 계산하여 한도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했나요?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요건도 동시에 충족되는지 검토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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