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와 대손 회수 — 세법 요건, 전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요약
-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세법 요건을 갖춰 대손처리하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돼요. 나중에 회수하면 따로 처리해요.
세법상 대손 인정 요건
| 요건 | 근거 |
|---|---|
| 거래처 파산 선고 | 법원 파산 결정문 |
| 회생 계획 인가 | 법원 인가 결정문 |
| 사망·행방불명 | 주민등록 등본, 경찰 서류 |
| 소멸시효 완성 | 민법상 5년 (채권 발생일 기준) |
| 강제 집행 불능 | 법원 집행 불능 결정 |
| 폐업 후 자산 무 | 사업자등록 폐업 + 재산 없음 확인 |
| 채무 면제 | 서면 합의 |
대손처리 전표
충당금 상각
외상매출금 2,000,000원 대손 확정
(대손충당금 잔액 1,500,000원)
전표:
(차) 대손충당금 1,500,000 / (대) 외상매출금 2,000,000
(차) 대손상각비 500,000 (충당금 초과분)
충당금 없이 직접 상각
전표:
(차) 대손상각비 2,000,000 / (대) 외상매출금 2,000,000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채권이 대손이 되면 미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제 요건
-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채권
- 법인세·소득세법상 대손 요건 충족
- 부가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서 첨부
대손세액공제 계산
대손 채권 총액: 2,200,000원 (부가세 포함)
대손세액 = 2,200,000 × 10/110 = 200,000원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매출세액 5,000,000원
대손세액 공제: -200,000원
실제 납부세액: 4,800,000원
대손세액공제 신청 방법
홈택스 부가세 신고서 → 매출·매입 입력 화면
→ 대손세액공제·변제 항목 클릭
→ 대손 발생일, 채무자, 금액, 사유 입력
→ 관련 서류 첨부 (파산 결정문 등)
대손채권 추후 회수 시 처리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대손 처리했던 채권 1,000,000원을 600,000원에 회수:
(차) 보통예금 600,000 / (대) 대손충당금(환입) 600,000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 처리:
회수 비율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납부해야 함
회수액 600,000원 × 10/110 = 54,545원 → 매출세액에 가산
소멸시효 관리
채권 소멸시효: 5년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 10년)
예시:
2020-05-01 매출 발생 (세금계산서)
소멸시효 완성: 2025-05-01
→ 2024년 말 기준으로 아직 회수 못한 채권은
2025년도 부가세 확정 신고(2026-1-25) 시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대손 관련 체크리스트
□ 91일 이상 매출채권 연령 분석 → 대손 위험 체크
□ 소멸시효 도래 채권 목록 관리
□ 파산·폐업 거래처 발생 즉시 대손 증빙 수집
□ 충당금 잔액 확인 후 전표 처리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 검토
□ 추후 회수 시 대손충당금 환입 + 부가세 가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