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95% 제외 요건과 배제 대상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지분 10%(해외자원개발사업 5%)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면 받은 배당의 95%를 익금에 넣지 않아요.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관련 배당, 실제부담세액이 낮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혼성금융상품 배당은 익금불산입에서 빠져요.
  3.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내야 해요.

추천 대상 · 해외 현지법인을 둔 중소·중견법인의 법인세 신고 담당자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법인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그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이 대상이에요. 법인세법 제18조의4는 2022년 12월 31일 신설된 조문으로,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을 일정 비율만큼 과세소득에서 빼 줘요. 국내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은 별도 조문(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따르므로 구분해야 해요.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핵심 기준

1. 외국자회사 요건

요건내용근거
지분율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법 제18조의4 제1항
보유 방식내국법인이 직접 보유시행령 제18조 제1항
보유 기간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시행령 제18조 제1항
승계 특례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로 승계한 주식은 승계 전 법인의 취득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18조 제1항

2. 익금불산입 금액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이익의 배당금·잉여금의 분배금, 그리고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으로 보는 금액(의제배당)을 합친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에 넣지 않아요. 나머지 5%만 과세소득이 돼요.

외국자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으로서 국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과 비슷한 성격이면, 그 금액의 95%도 익금불산입해요(제2항).

3. 적용하지 않는 배당

구분내용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9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과 그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금액(제3항)
저세율 특정외국법인국조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배당 등(시행령 제18조 제2항)
혼성금융상품우리나라는 자본으로 보아 배당으로 받는데, 자회사 소재국은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금융상품의 수입배당금액(시행령 제18조 제3항)

4. 외국납부세액공제와의 관계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은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제1항~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과세소득에서 95%를 빼 주는 대신, 그 배당에 대해 현지에서 낸 세금을 다시 세액공제해 주지는 않는 구조예요.

5. 신고 서류

제18조의4 제1항을 적용받으려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법 제18조의4 제5항, 시행령 제18조 제4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무역은 베트남 법인 지분 100%를 3년째 보유하고 있어요. 2026년에 배당 1억 원을 받았고, 현지에서 원천세 1,000만 원이 떼여 9,000만 원이 입금됐어요.

  • 회계상 배당금수익: 1억 원(원천세 1,000만 원은 비용 또는 선급법인세 등 회사 회계정책에 따라 처리)
  • 익금불산입: 1억 원 × 95% = 9,500만 원(세무조정 익금불산입, 기타)
  • 과세소득에 남는 금액: 500만 원
  • 현지 원천세 1,000만 원: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만약 같은 법인 지분을 배당기준일 기준 4개월만 보유했다면 6개월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없어요. 이때는 배당 전액이 익금이 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해요.

신고 때 확인 순서

  1. 지분율 확인: 배당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직접 지분율이 10%(해외자원개발사업 5%) 이상인지 봐요.
  2. 보유 기간 확인: 주식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했는지 봐요. 적격합병 등으로 승계했다면 승계 전 취득일을 확인해요.
  3. 배제 대상 확인: 자회사가 국조법상 특정외국법인인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지, 혼성금융상품 거래인지 확인해요.
  4. 세무조정: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조정해요.
  5. 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 같은 배당에 대응하는 외국 원천세는 세액공제 계산에서 빼요.
  6. 명세서 첨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서에 붙여 내요.

자주 하는 실수

  • 간접 보유 지분을 합산하는 것: 시행령은 내국법인이 '직접' 보유할 것을 요구해요. 중간지주회사를 거친 손자회사 지분은 따로 따져야 해요.
  • 보유 기간을 결산일 기준으로 보는 것: 기준일은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이에요.
  •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는 것: 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배당에 둘 다 쓸 수 없어요.
  • 명세서를 빠뜨리는 것: 적용을 받으려면 신고 때 명세서를 첨부해야 해요.
  • 저세율 국가 자회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 실제부담세액이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 배당은 배제될 수 있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법인
  • 핵심 기준
  • 1. 외국자회사 요건
  • 2. 익금불산입 금액
  • 3. 적용하지 않는 배당
  • 4. 외국납부세액공제와의 관계
  • 5. 신고 서류
  • 계산·처리 예시
  • 신고 때 확인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