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95% 제외 요건과 배제 대상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지분 10%(해외자원개발사업 5%)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면 받은 배당의 95%를 익금에 넣지 않아요.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관련 배당, 실제부담세액이 낮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혼성금융상품 배당은 익금불산입에서 빠져요.
-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내야 해요.
추천 대상 · 해외 현지법인을 둔 중소·중견법인의 법인세 신고 담당자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법인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그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이 대상이에요. 법인세법 제18조의4는 2022년 12월 31일 신설된 조문으로,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을 일정 비율만큼 과세소득에서 빼 줘요. 국내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은 별도 조문(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따르므로 구분해야 해요.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핵심 기준
1. 외국자회사 요건
| 요건 | 내용 | 근거 |
|---|---|---|
| 지분율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 | 법 제18조의4 제1항 |
| 보유 방식 | 내국법인이 직접 보유 | 시행령 제18조 제1항 |
| 보유 기간 |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 시행령 제18조 제1항 |
| 승계 특례 | 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로 승계한 주식은 승계 전 법인의 취득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봐요 | 시행령 제18조 제1항 |
2. 익금불산입 금액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이익의 배당금·잉여금의 분배금, 그리고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으로 보는 금액(의제배당)을 합친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에 넣지 않아요. 나머지 5%만 과세소득이 돼요.
외국자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으로서 국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과 비슷한 성격이면, 그 금액의 95%도 익금불산입해요(제2항).
3. 적용하지 않는 배당
| 구분 | 내용 |
|---|---|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9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과 그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금액(제3항) |
| 저세율 특정외국법인 | 국조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배당 등(시행령 제18조 제2항) |
| 혼성금융상품 | 우리나라는 자본으로 보아 배당으로 받는데, 자회사 소재국은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금융상품의 수입배당금액(시행령 제18조 제3항) |
4. 외국납부세액공제와의 관계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은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제1항~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과세소득에서 95%를 빼 주는 대신, 그 배당에 대해 현지에서 낸 세금을 다시 세액공제해 주지는 않는 구조예요.
5. 신고 서류
제18조의4 제1항을 적용받으려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법 제18조의4 제5항, 시행령 제18조 제4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무역은 베트남 법인 지분 100%를 3년째 보유하고 있어요. 2026년에 배당 1억 원을 받았고, 현지에서 원천세 1,000만 원이 떼여 9,000만 원이 입금됐어요.
- 회계상 배당금수익: 1억 원(원천세 1,000만 원은 비용 또는 선급법인세 등 회사 회계정책에 따라 처리)
- 익금불산입: 1억 원 × 95% = 9,500만 원(세무조정 익금불산입, 기타)
- 과세소득에 남는 금액: 500만 원
- 현지 원천세 1,000만 원: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만약 같은 법인 지분을 배당기준일 기준 4개월만 보유했다면 6개월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없어요. 이때는 배당 전액이 익금이 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해요.
신고 때 확인 순서
- 지분율 확인: 배당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직접 지분율이 10%(해외자원개발사업 5%) 이상인지 봐요.
- 보유 기간 확인: 주식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했는지 봐요. 적격합병 등으로 승계했다면 승계 전 취득일을 확인해요.
- 배제 대상 확인: 자회사가 국조법상 특정외국법인인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지, 혼성금융상품 거래인지 확인해요.
- 세무조정: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조정해요.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 같은 배당에 대응하는 외국 원천세는 세액공제 계산에서 빼요.
- 명세서 첨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서에 붙여 내요.
자주 하는 실수
- 간접 보유 지분을 합산하는 것: 시행령은 내국법인이 '직접' 보유할 것을 요구해요. 중간지주회사를 거친 손자회사 지분은 따로 따져야 해요.
- 보유 기간을 결산일 기준으로 보는 것: 기준일은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이에요.
-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는 것: 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배당에 둘 다 쓸 수 없어요.
- 명세서를 빠뜨리는 것: 적용을 받으려면 신고 때 명세서를 첨부해야 해요.
- 저세율 국가 자회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 실제부담세액이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 배당은 배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