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중과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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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이 받는 배당금은 지분율에 따라 0~100%가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추천 대상 · 경리·세무담당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는 이중 과세 문제가 있어요. 자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이익을 배당했는데, 모법인이 다시 법인세를 내면 같은 소득에 세금이 두 번 부과돼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 §18조의2는 수입배당금 일부를 익금에서 제외(익금불산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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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비율 (출자 지분별)

출자 비율 (지분율)익금불산입 비율
100% (완전 자회사)100%
50% 이상 ~ 100% 미만100%
20% 이상 ~ 50% 미만80%
20% 미만30%

예시: 지분 60% 보유 자회사에서 배당금 1,000만 원 수령 → 익금불산입: 1,000만 원 × 100% = 1,000만 원 (과세 제외) → 과세 대상: 0원 (아래 차입금 이자 차감 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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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건

  •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어야 해요
  • 배당 지급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에서 받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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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이자 공제 제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더라도, 해당 주식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지급이자 × 해당 주식 장부가액 ÷ 자산총액) × 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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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방법

  1. 수취 배당금 확인
  2. 출자 지분율 확인 → 공제율 결정
  3. 익금불산입액 = 배당금 × 공제율
  4. 세무조정계산서 → 소득 차감 기재
  5. 법인세 신고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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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도 익금불산입이 되나요? 외국 법인 배당은 별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돼요. 내국법인 간 익금불산입과는 다른 조항이에요.

Q. 배당 수령 전에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그 전에 매도하면 익금불산입 적용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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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법인세 신고 실무 — 신고서 준비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가이드 · 영업외손익 처리 실무 — 이자·처분손익·잡손익 · 대표이사 배당 vs 급여 절세 전략 · 법인세 신고 실무 — 신고서 준비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가이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cycle 118 Part A — 용역부가세·무급휴직·업무무관자산·수입배당금·배당vs급여 확장 (2632 nodes)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란?
  • 익금불산입 비율 (출자 지분별)
  • 적용 조건
  • 차입금 이자 공제 제한
  • 세무조정 방법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