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중과세 방지)
요약
- 법인이 받는 배당금은 지분율에 따라 0~100%가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추천 대상 · 경리·세무담당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는 이중 과세 문제가 있어요. 자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이익을 배당했는데, 모법인이 다시 법인세를 내면 같은 소득에 세금이 두 번 부과돼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 §18조의2는 수입배당금 일부를 익금에서 제외(익금불산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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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비율 (출자 지분별)
| 출자 비율 (지분율) | 익금불산입 비율 |
|---|---|
| 100% (완전 자회사) | 100% |
| 50% 이상 ~ 100% 미만 | 100% |
| 20% 이상 ~ 50% 미만 | 80% |
| 20% 미만 | 30% |
예시: 지분 60% 보유 자회사에서 배당금 1,000만 원 수령 → 익금불산입: 1,000만 원 × 100% = 1,000만 원 (과세 제외) → 과세 대상: 0원 (아래 차입금 이자 차감 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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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건
-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어야 해요
- 배당 지급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에서 받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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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이자 공제 제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더라도, 해당 주식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지급이자 × 해당 주식 장부가액 ÷ 자산총액) × 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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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방법
- 수취 배당금 확인
- 출자 지분율 확인 → 공제율 결정
- 익금불산입액 = 배당금 × 공제율
- 세무조정계산서 → 소득 차감 기재
- 법인세 신고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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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도 익금불산입이 되나요? 외국 법인 배당은 별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돼요. 내국법인 간 익금불산입과는 다른 조항이에요.
Q. 배당 수령 전에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그 전에 매도하면 익금불산입 적용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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