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재무제표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의 원가법·지분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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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해 표시하거나,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를 지분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추가해 표시하는 재무제표예요(K-IFRS 제1027호 문단 6).
  2. 종속기업·공동기업·관계기업 투자는 원가법, 제1109호에 따른 방법, 지분법 중 하나를 골라 범주별로 같은 방법을 적용해요(문단 10).
  3. 종속·공동·관계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지분법을 쓰지 않으면 당기손익으로 잡아요(문단 12).

추천 대상 · 자회사·관계회사를 둔 K-IFRS 적용 지배기업의 결산 담당자

별도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K-IFRS를 적용하면서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에 투자한 회사가 대상이에요. 이런 회사는 보통 연결재무제표와 함께 자기 법인만의 재무제표를 내는데, 이것이 별도재무제표예요.

제1027호 문단 6은 별도재무제표를 다음 중 하나로 설명해요.

  •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하여 표시하는 재무제표
  • 종속기업은 없지만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를 지분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추가해 표시하는 재무제표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 지분이 전혀 없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가 아니에요(문단 7). 흔히 '개별재무제표'라고 불러요.

핵심 기준

1. 투자자산 측정 방법 선택 (문단 10)

방법내용
원가법취득원가로 두고 손상 여부만 검토해요.
제1109호 방법금융상품 기준에 따라 공정가치 등으로 측정해요.
지분법제1028호의 지분법을 별도재무제표에도 적용해요.

투자자산의 범주별로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종속기업 투자는 모두 원가법, 관계기업 투자는 모두 지분법처럼 범주 안에서 섞지 않아요.

원가법이나 지분법으로 처리하던 투자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면 제1105호에 따라 처리해요.

2. 배당금 인식 (문단 12)

종속·공동·관계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해요. 지분법을 쓰면 투자자산 장부금액에서 빼고, 지분법을 쓰지 않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요.

3. 연결과의 관계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을 한 줄씩 합산하므로 투자주식이 사라져요.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주식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두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이 다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홀딩스는 ㈜예시제조 지분 80%를 50억 원에 취득했어요(종속기업). 2026년 ㈜예시제조의 당기순이익은 10억 원이고, 2027년 3월 주주총회에서 2026년분 배당 3억 원을 결의했어요(㈜예시홀딩스 몫 2.4억 원).

원가법을 고른 경우

시점회계처리
2026년 말투자주식 50억 원 유지(손상 징후만 검토)
2027년 3월 배당결의미수배당금 2.4억 원 / 배당금수익 2.4억 원

지분법을 고른 경우

시점회계처리
2026년 말투자주식 8억 원 증가 / 지분법이익 8억 원(10억 × 80%)
2027년 3월 배당결의미수배당금 2.4억 원 / 투자주식 2.4억 원 감소

세무상으로는 지분법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배당을 받을 때 수입배당금으로 과세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해요.

방법을 고를 때 생각할 것

방법장점부담
원가법계산이 단순하고 세무상 장부와 차이가 적어요.손상 검토를 매년 해야 해요.
제1109호 방법투자 가치 변동이 바로 보여요.매 결산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해요.
지분법연결과 비슷한 손익 흐름을 보여줘요.종속기업 결산 자료를 빨리 받아야 해요.

한 번 고른 방법은 회계정책이라 이유 없이 자주 바꾸기 어려워요. 바꿀 때는 회계정책 변경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주석에 그 이유를 적어요.

결산 확인 순서

  1. 투자 대상을 종속·관계·공동기업으로 분류해요.
  2. 범주별로 선택한 방법이 같은지 확인해요.
  3. 원가법이면 손상 징후(누적 적자, 순자산 감소 등)를 검토해요.
  4. 배당결의일을 기준으로 배당금 인식 시점을 맞춰요.
  5.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요.

한눈에 정리

항목기준
측정 방법원가법, 제1109호 방법, 지분법 중 선택
일관성투자자산 범주별로 같은 방법
배당 인식받을 권리 확정 시점, 지분법 외에는 당기손익
매각예정원가법·지분법 투자는 제1105호 적용
연결과 관계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해 표시

제1110호에 따라 연결이 면제되거나 제1028호에 따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기업은 별도재무제표만을 유일한 재무제표로 작성할 수 있어요(문단 8). 이 경우에도 투자자산 측정 방법은 문단 10의 선택지 안에서 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종속기업마다 다른 방법을 쓰는 것: 범주 안에서는 같은 방법이어야 해요.
  • 지분법을 쓰면서 배당을 수익으로 또 잡는 것: 지분법에서는 배당이 투자자산 감소예요.
  • 개별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같은 말로 쓰는 것: 투자 지분이 없으면 별도재무제표가 아니에요.
  • 배당을 지급일에 인식하는 것: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보통 배당결의일)에 인식해요.
  • 원가법 투자주식의 손상 검토를 빠뜨리는 것: 원가로 두더라도 회수 가능성은 매년 봐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별도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 핵심 기준
  • 1. 투자자산 측정 방법 선택 (문단 10)
  • 2. 배당금 인식 (문단 12)
  • 3. 연결과의 관계
  • 계산·처리 예시
  • 방법을 고를 때 생각할 것
  • 결산 확인 순서
  • 한눈에 정리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