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 투자주식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별재무제표의 지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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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지배기업은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자산을 지분법으로 평가해요(문단 4.18).
  2.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은 연결재무제표의 지배기업 지분과 일치하도록 처리해요(문단 8.35).
  3. 종속기업에 판 자산의 미실현손익은 전액 제거하고, 지분 변동 차액은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해요.

추천 대상 · 종속기업이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 담당자

종속기업 투자주식 개별재무제표 지분법의 뜻과 적용 대상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4.18은 지배기업이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제8장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해요. 연결재무제표를 따로 만드는 회사도 자기 회사 재무제표(개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주식을 원가가 아니라 지분법으로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종속기업 주식 장부금액은 취득원가로 고정되지 않고,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변할 때마다 지분율만큼 오르내려요.

적용 대상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면서 종속기업을 가진 지배기업이에요. 문단 8.34는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면 문단 8.35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서, 관계기업용 지분법 규정에 종속기업만의 특칙이 더해져요. 관계기업에 대한 일반 지분법은 지분법 회계처리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문단 8.35는 종속기업 투자계정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 지분과 일치하도록 회계처리하라고 해요. 연결을 하든 안 하든 개별재무제표의 이익과 순자산이 연결 지배기업 지분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항목개별재무제표 처리근거
종속기업 투자주식지분법으로 평가문단 4.18
종속기업에 판 자산의 손익(하향판매)결산일 보유자산에 반영된 부분을 지분율 곱 없이 전액 제거문단 8.35 ⑴
종속기업 주식 추가 취득취득대가와 연결재무상태표상 종속기업 순자산 중 추가 취득분의 차액을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문단 8.35 ⑵
일부 처분 후에도 종속기업으로 유지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에 포함문단 8.35 ⑶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등으로 지분율 변동취득주식 원가와 지분금액 변동분의 차액을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에 포함문단 8.35 ⑷
종속기업에 대한 채권의 대손충당금당기 대손상각비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예: 지분법이익)에 반영문단 8.35 ⑸
관계기업 등이 지분 추가 취득으로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사업결합 규정에 따라 투자차액을 산정해 지분법 적용문단 8.35 ⑺

관계기업 지분법과 다른 점

  • 관계기업에 대한 하향·상향 거래의 미실현이익은 지분율만큼 제거해요(문단 8.20). 종속기업에 대한 하향판매는 전액 제거해요(문단 8.35 ⑴).
  • 관계기업은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오르면 투자차액을 영업권 등으로 처리하고(문단 8.12), 유상감자로 지분율이 줄면 그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처리해요(문단 8.32). 종속기업이 계속 연결대상이면 지분 추가 취득·일부 처분·유상증자 차액을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해요(문단 8.35 ⑵~⑷).

주석과 표시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재무상태표 투자자산 중 별도 과목으로 표시해요(문단 8.36).
  • 투자계정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을 중지했다면 개별재무제표의 순손익이나 순자산이 연결의 지배기업 지분과 달라지는 이유와 내용을 주석에 적어요(문단 8.37 ⑼).

K-IFRS와의 차이

K-IFRS 제1027호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를 원가법, 제1109호에 따른 방법, 제1028호의 지분법 중 선택하게 해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4.18은 선택이 아니라 지분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K-IFRS 선택권은 별도재무제표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의 원가법·지분법 선택에서 다뤄요.

중소기업 특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문단 31.6은 관계기업과 공동지배기업에 대해서만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조문에는 종속기업이 나오지 않아요. 또한 제31장은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포함된 지배기업에는 적용할 수 없어요(문단 31.2 ⑶).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20X1년 초에 종속기업 B사 지분 80%를 1,000만 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해요. 금액은 구조를 보이려고 정한 숫자예요. 취득 당시 B사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000만 원이라 취득 지분 해당액은 800만 원이고, 투자차액 200만 원은 10년 정액으로 상각하는 것으로 가정해요.

항목금액
취득원가1,000만 원
B사 20X1년 당기순이익 500만 원 중 지분 80%+ 400만 원
투자차액 상각(200만 원 ÷ 10년)- 20만 원
B사 배당 100만 원 중 지분 80%- 80만 원
20X1년 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1,300만 원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배당은 문단 8.19에 따라 배당결의 시점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해요.

구분차변대변
지분법손익 인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0만 원지분법이익 400만 원
투자차액 상각지분법이익 20만 원지분법적용투자주식 20만 원
배당결의미수금 80만 원지분법적용투자주식 80만 원

㈜예시상사 개별재무제표에 지분법이익 380만 원이 반영돼요.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 지분에 돌아가는 B사 관련 손익과 같은 금액이 되도록 맞춘다는 것이 문단 8.35의 취지예요.

종속기업에 팔았다면

같은 해에 ㈜예시상사가 B사에 이익 300만 원이 남는 제품을 팔았고, 결산일 현재 B사 재고에 반영된 이익이 12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관계기업 규정(문단 8.20)을 그대로 쓰면 지분율 80%를 곱한 96만 원만 제거하지만, 종속기업에 대한 하향판매는 120만 원 전액을 제거해요(문단 8.35 ⑴).

자주 하는 실수

  •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니 개별재무제표는 원가법이라고 보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별재무제표에서도 종속기업 투자를 지분법으로 평가해요. 원가법 선택은 K-IFRS 별도재무제표의 이야기예요.
  • 종속기업에 대한 미실현이익도 지분율만 곱해서 제거하는 경우: 관계기업은 지분율을 곱하지만 종속기업 하향판매는 전액 제거해요.
  • 종속기업의 지분 변동 차액을 관계기업처럼 투자차액이나 처분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배력을 유지하는 지분 추가 취득·일부 처분·종속기업 유상증자 차액은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해요.
  • 중소기업 특례로 종속기업도 지분법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문단 31.6은 관계기업과 공동지배기업만 다뤄요.
  • 지분법이익과 지분법손실, 지분법자본변동을 종목 사이에 상계해서 표시하는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2종목 이상이면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고 서로 상계하지 않아요(문단 8.36).
  • 지분법 중지 후 연결과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투자계정 잔액이 0이 되어 중지했다면 개별과 연결 지배지분의 차이 이유와 내용을 주석에 적어야 해요(문단 8.37 ⑼).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종속기업 투자주식 개별재무제표 지분법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관계기업 지분법과 다른 점
  • 주석과 표시
  • K-IFRS와의 차이
  • 중소기업 특례
  • 계산·처리 예시
  • 종속기업에 팔았다면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