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분법 면제 특례 — 관계기업 투자를 취득원가나 제6장 준용 금액으로
-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31.6은 관계기업·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손상차손누계액 차감) 또는 제6장을 준용해 측정한 금액 중 하나로 둬요.
- 종속기업에는 쓸 수 없고, 특례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적어요.
추천 대상 · 지분 20% 이상을 가진 관계회사가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결산하는 중소기업의 회계 담당자
중소기업 지분법 면제 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가진 피투자기업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봐요(문단 8.4 ⑴). 그 투자주식은 지분법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지분법은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이 변한 만큼 지분율을 곱해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올리고 내려요. 그래서 피투자기업의 결산이 끝나야 우리 회사 장부도 마무리돼요.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문단 31.6은 이 부담을 덜어 줘요.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그때 장부금액을 어떻게 둘지도 함께 정해요. 지분 30%를 가진 관계회사가 있는 중소기업도 아래 요건을 채우면 지분법 대신 원가로 둘 수 있어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적용 여부 | 근거 |
|---|---|---|
| 외부감사 대상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 적용 가능 | 문단 31.2 |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 준용 가능 | 문단 31.3 |
|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적용 불가 | 문단 31.2 ⑴ |
| 금융회사 | 적용 불가 | 문단 31.2 ⑵ |
|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포함된 지배기업 | 적용 불가 | 문단 31.2 ⑶ |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면제되는 투자 |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 문단 31.6 |
| 장부금액 선택지 ⑴ | 취득원가, 손상차손누계액이 있으면 차감 | 문단 31.6 ⑴ |
| 장부금액 선택지 ⑵ | 제6장을 준용해 측정한 금액 | 문단 31.6 ⑵ |
| 원가 평가 지분증권의 손상 점검 | 보고기간말마다 회수가능액 분석 | 문단 6.A13 |
| 주석 | 선택한 사항과 특례 적용 사실 | 문단 31.14 |
| 적용 중단 | 제5장 회계정책 변경 절차 | 문단 31.17 |
선택지 ⑴ 취득원가
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낸 금액 그대로 장부에 두고, 피투자기업의 손익은 반영하지 않아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해요(문단 16.16 ⑵). 다만 손상차손누계액이 있으면 취득원가에서 빼요. 손상을 따질 때는 문단 6.A13을 준용해요. 이 조문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의 회수가능액을 보고기간말마다 분석해 손상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손상차손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게 해요. 회수가능액은 발행자의 순자산을 자산별 시장가격, 공시지가, 감정금액 등으로 평가한 공정가치예요.
선택지 ⑵ 제6장을 준용한 측정금액
제6장 유가증권 규정에서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취득원가로 평가해요(문단 6.30). 공정가치 평가에서 생기는 미실현보유손익은 단기매매증권이면 당기손익, 매도가능증권이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해요(문단 6.31). 문단 31.6 ⑵는 '제6장을 준용하여 측정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둘 수 있게 해요. 문구가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관계기업 주식을 어느 분류에 맞춰 측정할지는 결산 전에 감사인과 미리 맞춰요.
종속기업은 해당하지 않아요
문단 31.6에는 종속기업이 나오지 않아요.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자산은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해요(문단 4.18).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개별재무제표 처리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에서 다뤄요.
선택과 계속 적용
제31장은 문단별로 특례를 고를 수 있어요. 지분법 면제만 쓰고 나머지 특례는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같은 문단을 해마다 오가며 선택하는 것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지 못해서,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계속성 판단으로 걸러져요(결론도출근거 결31.2).
특례를 그만 쓰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쓸 수 없게 되면 제5장에 따라 회계처리해요(문단 31.17). 이때 과거 기간까지 어떻게 반영할지는 제5장의 회계정책 변경 규정으로 정해지므로 결산 전에 감사인과 미리 맞춰요.
세무 쪽에서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을 평가로 늘리거나 줄여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평가 전 가액으로 봐요. 지분법 평가손익은 장부금액을 늘리고 줄이는 평가이므로 세무조정 대상이 돼요. 원가로 두면 평가손익이 장부에 생기지 않아 이 조정이 없어요. 원가로 둔 투자주식에 손상차손을 인식해 장부금액을 줄이는 것도 같은 평가라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경우(발행법인의 부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부실징후기업 해당, 파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감액하는 때가 아니면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으로 봐요. 지분법 자체의 처리는 지분법 회계처리에서 다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20X1년 1월 1일에 ㈜예시전자 지분 30%를 3억 원에 취득했어요. 취득일 피투자기업 순자산 공정가치 중 지분 해당액도 3억 원이라 투자차액은 없다고 가정해요. 20X1년에 ㈜예시전자는 당기순이익 2억 원을 내고 배당 5,000만 원을 결의해 지급했어요.
| 항목 | 지분법 적용 | 취득원가 선택 |
|---|---|---|
| 취득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억 원 | 투자주식 3억 원 |
| 당기순이익 2억 원의 30% | 지분법이익 6,000만 원 | 인식 없음 |
| 배당 5,000만 원의 30% | 투자주식 1,500만 원 감액 | 배당금수익 1,500만 원 |
| 20X1년 말 장부금액 | 3억 4,500만 원 | 3억 원 |
| 20X1년 영업외손익 | 6,000만 원 | 1,500만 원 |
두 방법의 영업외손익 차이는 4,500만 원이고, 장부금액 차이도 같은 4,500만 원이에요. 취득원가를 고르면 피투자기업의 결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대신,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피투자기업의 성과를 따라가지 않아요.
원가를 선택한 투자주식은 손상 점검을 해마다 해요. 20X2년 말에 ㈜예시전자가 연속 적자로 업황이 나빠져 손상차손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자산을 시장가격과 감정금액으로 평가한 순자산이 4억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회수가능액은 4억 5,000만 원의 30%인 1억 3,500만 원이고, 장부금액 3억 원과의 차이 1억 6,500만 원이 손상차손이에요.
| 구분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20X2.12.31 손상 인식 | 손상차손(영업외비용) | 165,000,000 | 손상차손누계액 | 165,000,000 |
재무상태표에는 투자주식 3억 원에서 손상차손누계액 1억 6,500만 원을 뺀 1억 3,500만 원이 표시돼요. 주석에는 특례를 적용했다는 사실과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선택을 적어요(문단 31.14).
자주 하는 실수
- 종속기업 주식에도 면제를 적용함: 문단 31.6은 관계기업과 공동지배기업만 대상이에요. 종속기업 투자주식은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으로 평가해요.
- 원가로 두고 손상 점검을 생략함: 지분법을 면제받아도 보고기간말마다 회수가능액을 분석해 손상 여부를 판단해요. 손상차손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요(문단 6.A13).
- 특례 적용 사실을 주석에 쓰지 않음: 선택한 사항과 특례를 적용했다는 사실은 유의적인 회계정책 요약에 적어요(문단 31.14).
- 적용 대상이 아닌 회사가 특례를 씀: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있는 지배기업은 제31장을 쓸 수 없어요(문단 31.2).
- 해마다 지분법과 원가를 바꿈: 기간별로 오가는 선택은 계속성에 맞지 않아요. 바꾸려면 회계정책 변경 절차를 거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