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약정·조인트벤처 투자 — 공동영업과 공동기업 구분
- 공동지배력은 관련 활동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해요(K-IFRS 제1111호 문단 7).
- 공동영업자는 자신의 자산·부채·수익·비용 몫을 직접 인식하고, 공동기업 참여자는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잡아 지분법으로 처리해요(문단 20·24).
- 공동지배력이 없는 참여자는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으로 지분을 처리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를 따로 둬요.
추천 대상 · 합작법인(JV)·컨소시엄·공동 설비 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의 결산 담당자
공동약정 적용 대상 회사
다른 회사와 계약으로 함께 통제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가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합작법인 설립, 공동 수주 컨소시엄, 공장·설비 공동 운영 같은 경우예요.
| 적용 기준 | 기준서 |
|---|---|
| K-IFRS | 제1111호 '공동약정', 지분법은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지분법은 제8장 '지분법' |
핵심 기준
1. 공동지배력이 있어야 공동약정이에요
제1111호 문단 7은 공동지배력을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로 정의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고 해요. 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공동약정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종속기업이나 다른 관계일 수 있어요(문단 10).
2. 유형은 둘뿐이에요 (문단 6)
| 구분 | 공동영업 | 공동기업 |
|---|---|---|
| 당사자가 갖는 것 |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 |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 |
| 흔한 형태 | 별도 법인 없이 계약만으로 운영하는 공동 설비·공동 수주 | 별도 법인(합작법인) |
| 회계처리 | 자신의 자산·부채·수익·비용 몫을 직접 인식(문단 20) |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지분법 적용(문단 24) |
별도 법인을 세웠다고 곧바로 공동기업이 되지는 않아요. 법적 형식, 계약 조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함께 보고 권리·의무의 실질로 판단해요.
3. 공동지배력이 없는 참여자
공동약정에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이 없는 당사자는 지분을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처리해요(문단 25).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관계기업 투자로 지분법을 검토해요.
4. 세무와의 차이
지분법으로 인식한 평가이익·손실은 회계상 손익이지만, 법인세법 제42조는 자산의 장부가액 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무조정 대상이 돼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화학은 ㈜협력소재와 50:50으로 합작법인 ㈜공동신소재를 세웠어요. 주요 결정은 두 회사 모두 동의해야 하고, 합작법인은 자기 명의로 자산을 보유하고 차입해요. 출자액은 각 20억 원이에요.
- 유형 판단: 두 회사는 합작법인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만 가져요 → 공동기업
- 2026년 합작법인 당기순이익: 4억 원
- 지분법이익: 4억 원 × 50% = 2억 원
| 회계처리 | 차변 | 대변 |
|---|---|---|
| 출자 시 | 공동기업투자 20억 원 | 현금 20억 원 |
| 결산 시 | 공동기업투자 2억 원 | 지분법이익 2억 원 |
세무상으로는 지분법이익 2억 원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하고, 나중에 배당을 받거나 지분을 처분할 때 반영해요.
반대로 두 회사가 법인 없이 공장 설비를 공동 소유하고 생산물을 나눠 가지면 공동영업이라, ㈜예시화학은 설비의 50%와 관련 부채·원가를 자기 장부에 직접 올려요.
유형 판단 체크리스트
- 공동지배력: 주요 의사결정(예산, 투자, 핵심 인사)에 모든 당사자 또는 특정 당사자 집단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법적 형식: 별도 법인을 세웠나요? 법인이 없으면 대체로 공동영업이에요.
- 계약 조건: 계약상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직접 갖나요?
- 그 밖의 사실: 약정이 생산물을 대부분 당사자들에게만 공급하고, 당사자들이 부채 상환 재원을 사실상 대고 있나요? 그렇다면 법인 형태여도 공동영업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의 분류와 회계처리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K-IFRS와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한눈에 정리
| 판단 결과 | 처리 기준 |
|---|---|
| 공동지배력 없음(단독 지배) | 종속기업이면 연결 검토 |
| 공동영업 | 자신의 자산·부채·수익·비용 몫 직접 인식 |
| 공동기업 | 투자자산 인식 후 지분법 |
|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 없음 | 제1109호(유의적 영향력이 있으면 지분법 검토) |
자주 하는 실수
- 지분율 50%면 무조건 공동기업으로 보는 것: 공동지배력과 권리·의무의 실질을 따져야 해요.
- 합작법인 자산을 비례 연결하듯 합산하는 것: 공동기업은 지분법으로 처리해요.
- 지분법이익을 세무상 그대로 익금에 넣는 것: 평가손익은 세무조정 대상이에요.
- 계약 변경 후 유형을 다시 보지 않는 것: 사실과 상황이 바뀌면 약정 유형을 재평가해요.
- 공동영업 산출물 판매를 전액 매출로 잡는 것: 공동영업자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수익만 인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