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계산해요.

법인세법 §18의2 · 지분율 50%↑ 100% / 20%↑ 80% / 미만 30% 익금불산입

수입 배당금100,000,000원
지분율 30% (20% 이상 ~ 50% 미만) → 80.0%
익금불산입액 (80.0%)− 80,000,000원
과세 대상 배당금 (익금 산입)20,000,000원
배당 포함 법인세 (추정)84,000,000원
배당 제외 법인세 (추정)80,000,000원
배당에 실제 부과되는 법인세4,000,000원
익금불산입으로 절세액− 16,000,000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법인세법 §18의2①)
지분율 구간익금불산입 비율
50% 이상100.0%
20% 이상 ~ 50% 미만80.0%
20% 미만30.0%
지주회사 자회사 40%↑100%

※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 요건 충족 필요. 금융기관·보험사는 별도 규정 적용.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별도 적용.

근거법인세법 §18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세율 2026년 기준(2026-09-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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