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범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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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친족·경제적 연관·지배관계 등으로 정해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세법별 판정 기준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혈연·혼인(친족관계), 돈·고용(경제적 연관관계), 지분·지배(경영지배관계)로 얽혀 있어 거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과 법인입니다. 거래 상대가 특수관계인이면 시가와 다른 가격의 거래를 세법이 다시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증여세 같은 규정이 작동하므로, 거래 전에 관계를 판정해야 해요. 기본 틀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각자 조금씩 다르게 정해요.

국세기본법의 기본 범위

관계범위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로 입양된 친생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일정 요건의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경제적 연관관계임원·사용인, 본인의 금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경영지배관계본인(과 친족 등)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임원 임면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그 법인이 다시 지배하는 법인

친족 범위는 2023년 3월부터 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으로 좁아졌습니다.

세법별로 다른 점

세법특징
법인세법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발행주식 1% 미만 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 임원, 계열 법인 등
소득세법개인사업자의 부당행위 판단에 국세기본법 범위를 준용
상속세및증여세법증여세 과세 판단에 쓰는 별도 범위(기업집단 소속 회사,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임원 등 포함)

같은 사람도 어느 세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하려는 규정의 세법 기준으로 판정해요.

판정 예시

A법인의 대표 김씨가 지분 60%, 김씨의 사촌동생 이씨가 5%, 직원 박씨가 0.5%를 가지고 있다고 해 봐요.

  • 김씨: 지배주주이자 임원 → 특수관계인
  • 이씨: 4촌 혈족이므로 김씨의 친족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 박씨: 1% 미만 소액주주이지만 사용인(직원) → 경제적 연관관계로 특수관계인
  • 김씨가 50%를 가진 B법인: 경영지배관계 → A법인과 특수관계 법인

A법인이 이씨에게 시가 1억원짜리 비품을 6,000만원에 팔면, 시가와의 차이가 기준(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을 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차액 4,000만원이 A법인 익금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판정 순서

  1. 거래 상대의 가족관계(촌수), 지분율, 임원·직원 여부를 확인해요.
  2. 적용하려는 세법(법인세, 소득세, 증여세)의 특수관계 범위로 판정해요.
  3. 특수관계면 시가 자료(감정, 매매사례, 보충적평가)를 준비해요.
  4. 거래 가격이 시가와 차이 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적용 여부를 검토해요.
  5. 금전 대여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함께 계산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국세기본법의 기본 범위
  • 세법별로 다른 점
  • 판정 예시
  • 판정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