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 돈 쓰면? — 특수관계인 거래 세금 리스크 총정리
- 법인이 대표이사·주주·계열사와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돼요. 가지급금·저가 자산 양도·무이자 대여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특수관계인 거래가 왜 문제인가요?
법인이 대표이사·대주주·계열사 같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는 독립된 제3자 거래와 달리 이해관계가 겹쳐요. 세법은 이 점을 악용해 법인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를 두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해 법인세를 줄이면, 시가로 다시 계산해 세금 더 내"예요.
부인되는 대표 사례 5가지
① 대표이사 가지급금 (무이자 대여)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이자 없이 빌려주면, 세법상 연 4.6%(2025년 기준)의 인정이자를 법인 수익으로 가산해요. 그 금액은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도 내야 해요.
② 법인 자산을 대표이사에게 저가 매각
시가 1억짜리 건물을 5천만 원에 대표이사에게 팔았다면 차액 5천만 원이 부인돼요. 법인은 5천만 원 추가 익금, 대표이사는 상여 처분으로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요.
③ 대표이사 자산을 법인이 고가 매입
반대로 대표이사 소유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차액이 손금불산입 + 상여 처분이에요.
④ 계열사에 낮은 가격으로 용역 제공
계열사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차액이 익금에 가산돼요. 이익이 그쪽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⑤ 특수관계인 임원에게 초과 급여
같은 직급 직원보다 현저히 높은 급여를 특수관계인 임원에게 주면, 초과 부분이 손금불산입돼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 시가 차이 기준
| 요건 | 기준 |
|---|---|
| 시가와의 차이 | 시가의 5% 이상 차이 |
| 또는 절대 금액 | 3억 원 이상 차이 |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부인 대상이에요. 1억 원짜리 거래에서 600만 원(6%) 차이가 나도 부인될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나는 이유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면 이중으로 세금이 나와요:
- 법인세 증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 산입으로 법인세 과세소득 증가
- 소득세 증가: 차액을 대표이사 상여·주주 배당으로 처분해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 추가 부담
예시: 5천만 원 부당행위 → 법인세(10%) + 대표이사 상여 소득세(20~45%) = 실질 세부담 30% 이상
실무 대응 방법
- 거래 전 시가 확인: 감정평가·매매사례·원가 등으로 시가를 먼저 파악하세요
- 계약서·증빙 보관: 특수관계인과 거래했다면 시가 근거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 가지급금 조기 정리: 인정이자 발생 전에 상환·급여 상계·배당 처리로 정리하세요
- 법인카드 개인 사용 방지: 법인카드 개인 사용분이 쌓이면 가지급금으로 전환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 개인 돈을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줘도 부인되나요?
개인이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대표이사에게 손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무이자 대여가 문제예요.
Q.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팔면 아무 문제 없나요?
시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없어요. 다만 거래 사실과 시가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둬야 세무조사에서 소명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