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 — 법인 체납 시 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 책임
- 건강보험법 제77조의2와 국민연금법 제90조의2가 법인 체납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를 정해요.
- 과점주주의 책임 한도는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에요.
- 기준 시점은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이고, 사업 양수인도 양수한 재산 가액 범위에서 책임을 져요.
추천 대상 · 법인 대표·주주와 보험료 체납 위험을 점검하는 회계 담당자
4대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의 뜻과 적용 대상
법인이 내야 할 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다 내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람인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대신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예요. 법인 재산으로 먼저 충당해 보고도 모자랄 때에만 넘어오는 책임이라서 법인이 제1차 납부의무자이고, 주주나 사원은 그다음 순서예요.
조문으로 확인되는 곳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에요.
-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가 건강보험법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를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징수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히는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구조로 따라가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이 따로 정하는데, 같은 구조의 제2차 납부의무가 적용되는지는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해당 보험료가 체납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요.
국세에도 같은 이름의 제도가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인데, 보험료 쪽 조문은 대상자를 정할 때 이 조문의 각 호를 그대로 끌어와요. 국세 쪽 설명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주의점과 제2차 납세의무 세무에 있어요. 보험료 쪽에서 달라지는 점은 아래 기준과 계산에 있어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인가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 가운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대상이에요.
-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과점주주: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의 소유주식(또는 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도 이 틀에 들어가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3호에는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도 있어요. 보험료 조문이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들이 포함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각 호의 관계로 정해 두었어요. 관계 유형은 특수관계인 범위 판정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 구분 | 내용 |
|---|---|
| 1차 납부의무자 |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 법인 |
| 발동 조건 | 법인 재산으로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
| 책임 지는 사람 |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
| 책임 범위(무한책임사원) | 부족한 금액 전부 |
| 책임 범위(과점주주) | 부족액 ÷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 × 본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또는 출자액) |
| 계산에서 빼는 주식 | 의결권이 없는 주식 |
| 대상 금액 |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
| 사업 양도·양수 | 양수인은 부족액 중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 |
기준 시점이 국세와 다른 점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출자자를 기준으로 해요. 보험료 조문은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보험료가 부과된 뒤에 주식을 사서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 부과일 이후에 주식을 팔고 나간 사람은 이미 책임이 생겼다고 봐야 해요.
책임 한도의 계산 방식
과점주주는 부족액 전부를 지지 않아요. 부족액을 주식 1주당 금액으로 환산한 뒤 본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만큼만 곱해요. 이때 분모(발행주식 총수)와 곱하는 수(본인 주식 수)에서 모두 의결권 없는 주식은 빠져요. 반면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이런 비율 한도 문구가 조문에 없어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법인 주주가 아니어도 책임이 넘어가는 경로가 하나 더 있어요.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져요. 양수인의 범위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조문이 위임하고 있어요. 사업 인수 계약서에 양도인의 미납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넣어 두지 않으면 인수 후에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세금 쪽 처리는 사업양수도 세무에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를 내지 못했고, 법인 재산을 충당한 뒤에도 3,000만원이 부족하다고 가정해요. 발행주식은 의결권 없는 주식 1,000주를 빼고 10,000주예요.
| 주주 | 의결권 있는 주식 수 | 지분 | 비고 |
|---|---|---|---|
| 대표이사 갑 | 4,000주 | 40% | 법인 경영 지배 |
| 갑의 배우자 을(특수관계인) | 2,500주 | 25% | 갑과 합산 시 과점주주 요건 충족 |
| 외부 투자자 병 | 3,500주 | 35% | 특수관계 없음 |
갑과 을의 합계가 6,500주로 100분의 50을 넘고 갑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둘이 과점주주예요. 병은 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 1주당 부족액: 3,000만원 ÷ 10,000주 = 3,000원
- 갑의 한도: 3,000원 × 4,000주 = 1,200만원
- 을의 한도: 3,000원 × 2,500주 = 750만원
- 두 사람 한도 합계: 1,950만원
부족액 3,000만원 중 1,950만원이 과점주주 두 사람의 책임 범위의 합이에요. 나머지는 이 두 사람이 지는 책임이 아니에요. 이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려고 가정한 숫자이고, 실제 부과는 공단이 하는 처분 내용에 따라요.
회계 담당자가 대표에게 이 위험을 알릴 때 쓰는 확인표는 다음과 같아요.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
| 현재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 | 공단 사업장 체납 조회 |
| 법인 재산으로 충당 가능한지 | 재무상태표의 환가 가능 자산 |
| 과점주주 해당 여부 | 주주명부의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
| 의결권 없는 주식 유무 | 정관·주주명부 |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법인이 낸 체납이니 대표 개인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요. 바른 처리: 법인 재산으로 부족하면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제2차 납부의무를 질 수 있으니 체납이 쌓이기 전에 분할 납부 등으로 정리해요.
- 실수: 과점주주 판단에서 본인 지분만 봐요. 바른 처리: 본인 단독 지분이 50% 이하여도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50%를 넘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과점주주가 될 수 있어요.
- 실수: 부족액 전액이 한 사람에게 청구된다고 생각해요. 바른 처리: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본인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이 한도예요. 무한책임사원에게는 비율 한도 문구가 없다는 점이 달라요.
- 실수: 의결권 없는 주식을 분모에 포함해서 계산해요. 바른 처리: 발행주식 총수와 본인 주식 수 모두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요.
- 실수: 사업을 인수하면서 양도인의 보험료 체납 여부를 보지 않아요. 바른 처리: 양수 전에 양도인의 체납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고, 계약서에 정산 조건을 넣어요.
- 실수: 보험료 체납에 상장법인 제외 규정이 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요. 바른 처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일정한 증권시장 상장법인을 제외하지만, 보험료 조문은 같은 조문의 각 호를 인용하는 형식이라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공단에 문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