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기간 — 급여에서 떼고 안 낸 기간 2분의 1 인정과 개별 납부
- 기여금을 공제하고 미납한 기간은 2분의 1만 가입기간에 산입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올려요(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을 통지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는 미산입이지만, 근로자가 기여금만 내면 2분의 1,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내면 전체가 산입돼요.
- 회사에는 연체금과 체납처분이 따르고, 독촉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추천 대상 ·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공제됐는데 납부 사실이 불확실한 근로자와 체납 처리를 해야 하는 회사 회계 담당자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가입기간 뜻과 적용 대상
회사가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도 공단에 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는 월급명세서에 공제가 찍혀 있으니 낸 것으로 알지만, 공단 기록에는 납부가 없어요. 이때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들어가는지가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기간 10년(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을 채우는 데 영향을 줘요.
원칙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는 거예요.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예외가 있어요(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회사가 보험료를 못 낸 사유가 폐업이나 자금난이어도 예외 규정의 요건은 달라지지 않아요.
적용되는 사람은 사업장가입자예요.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해요(제88조 제3항). 2026년 연금보험료율은 9.5%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예요(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단계 인상 기준이에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2026년) 참고).
핵심 기준
| 단계 | 상황 | 가입기간 처리 | 근거 |
|---|---|---|---|
| 기본 원칙 |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음 | 해당 기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제17조 제2항 본문 |
| 기여금을 공제하고 미납 | 임금에서 공제했지만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음 | 미납 기간의 2분의 1을 가입기간으로 산입, 1개월 미만은 1개월 | 제17조 제2항 단서 |
| 체납 통지 후 |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사업장 체납 사실을 통지 |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제17조 제3항 |
| 개별 납부(기여금만) | 근로자가 산입되지 않은 체납 기간의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 체납 기간의 2분의 1 산입, 1개월 미만은 1개월 | 제17조 제3항 제1호 |
| 개별 납부(기여금과 부담금) | 근로자가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 | 체납 기간 전체 산입 | 제17조 제3항 제2호 |
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가 근로자 기여금 공제분을 내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제90조 제4항). 통지 사실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추가 안내해야 하고요(제90조 제5항). 체납 통지가 오기 전과 후로 근로자의 가입기간 처리가 갈라져요.
체납 통지 전후 처리 차이
| 구분 | 통지 전 체납 기간 | 통지 후 체납 기간 |
|---|---|---|
| 기본 처리 | 2분의 1 산입 | 가입기간 미산입 |
| 근로자의 선택 | 별도 조치 없음 | 개별 납부로 산입 가능 |
| 산입 방식 | 자동 산입 | 기여금 납부 시 2분의 1,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시 전체 |
통지가 오면 근로자는 선택할 수 있어요. 미산입 상태로 두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내서 산입받거나예요. 기여금만 내면 체납 기간의 절반이 산입되고, 기여금과 부담금(원래 사업주가 낼 몫)을 모두 내면 체납 기간 전체가 산입돼요(제17조 제3항 후단).
납부 시점 이자와 회사 납부 시 환급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개별 납부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해야 해요(제17조 제4항). 이자는 기여금과 부담금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된 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산정해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적용 이자율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해요. 반대로 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사용자에게서 체납 보험료를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기여금과 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해 돌려줘요(제17조 제5항). 이때 이자는 근로자가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단이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해 산정해요(시행령 제24조 제2항).
회사에 따라오는 제재
| 구분 | 내용 | 근거 |
|---|---|---|
| 독촉 |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해 독촉장 발부 | 제95조 제1항, 제2항 |
| 체납처분 | 독촉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제95조 제4항 |
| 연체금 |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매 1일 체납액의 1천500분의 1, 상한 1천분의 20 | 제97조 제1항 |
| 연체금 가산 | 납부 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 6천분의 1 추가, 상한 1천분의 50 | 제97조 제2항 |
| 형사처벌 | 제95조 제2항의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28조 제3항 제2호 |
기여금을 공제만 하고 내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 규정도 따로 있어요. 근로자 몫으로 월급에서 뗀 돈은 회사 돈이 아니라 대신 맡아 둔 돈(예수금)이에요. 공제한 기여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는 것은 연체금 부과와 별개로 위 형사처벌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직원 병의 월급에서 2026년 3월분부터 8월분까지 6개월 동안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했지만 공단에 내지 않았어요. 기준소득월액은 3,000,000원이에요. 건강보험공단이 4월분 체납을 통지했다고 가정해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월 기여금(근로자) | 3,000,000원 × 4.75% | 142,500원 |
| 월 부담금(사업주) | 3,000,000원 × 4.75% | 142,500원 |
| 월 연금보험료 | 142,500원 + 142,500원 | 285,000원 |
병의 가입기간 처리는 아래와 같아요.
| 기간 | 상태 | 가입기간 산입 |
|---|---|---|
| 3월·4월(2개월) | 통지 전 체납 | 2개월의 2분의 1 = 1개월 |
| 5월~8월(4개월) | 통지된 체납월(4월)의 다음 달부터 미산입 | 0개월 |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은 병이 직접 낼 수 있어요.
| 납부 방식 | 납부액 | 산입 기간 |
|---|---|---|
| 기여금만 | 142,500원 × 4개월 = 570,000원 | 4개월의 2분의 1 = 2개월 |
| 기여금과 부담금 | 285,000원 × 4개월 = 1,140,000원 | 4개월 전체 |
㈜예시상사 쪽 장부에서는 월급 지급 때 기여금 142,500원을 예수금으로 잡았을 거예요. 공단에 내지 않았다면 그 예수금이 6개월 쌓여 142,500원 × 6 = 855,000원이 남아 있어요. 체납 해소 때 납부하는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 거래 | 차변 | 대변 |
|---|---|---|
| 체납 기여금 855,000원 납부 | 예수금 855,000 | 보통예금 855,000 |
| 사업주 부담금 855,000원 납부 | 세금과공과(또는 복리후생비 등 평소 계정) 855,000 | 보통예금 855,000 |
| 연체금 납부 | 세금과공과 등 연체금 금액 | 보통예금 연체금 금액 |
연체금은 납부 기한과 체납액에 따라 달라서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부담금의 비용 계정은 평소 쓰는 처리 기준에 따르고, 연체금은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근로자가 월급명세서에 공제가 있으니 가입기간이 다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 공단에 납부되지 않았다면 미납 기간의 2분의 1만 산입돼요(제17조 제2항 단서).
- 체납 통지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미산입 상태가 되고, 개별 납부로만 되살릴 수 있어요(제17조 제3항).
- 개별 납부 금액을 기여금만 내면 전체가 산입된다고 보는 경우: 기여금만 내면 2분의 1이고, 전체 산입은 부담금까지 내야 해요(제17조 제3항 제1호, 제2호).
-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해 놓고 자금난을 이유로 납부를 미루는 경우: 연체금이 붙고 독촉 뒤에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과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제95조, 제97조, 제128조).
- 이미 납부 기한 10년이 지난 기간을 이자 없이 낼 수 있다고 보는 경우: 10년이 지나면 이자가 붙어요(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관련 문서
- 국민연금: 국민연금 전체 구조
-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 안 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되살려요: 납부예외 기간을 되살리는 추후납부
- 국민연금 사업장 취득·상실 신고 실무: 사업장 취득·상실 신고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 — 법인 체납 시 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 책임: 법인 체납 때 과점주주 등의 제2차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