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주의점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주주 한 명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가 돼요.
  2.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이 늘면 법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봐 간주취득세가 나와요.
  3.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과점주주는 지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져요.

추천 대상 ·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취득·양도하는 주주, 주주 변동을 처리하는 경리·재무 담당자, 가족 법인의 지분 구조를 관리하는 대표

과점주주란?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주 한 명과 그 특수관계인(친족 등)의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법인을 지배한다는 뜻이라, 세법은 과점주주에게 두 가지 부담을 둬요.

이 글은 비상장법인을 기준으로 해요. 상장법인 주식은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두 가지 세무 효과

효과내용
간주취득세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이 늘면 법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 부과
제2차 납세의무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이 부족하면 과점주주가 지분율만큼 부담

간주취득세

법인이 가진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과점주주가 자기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매겨요. 단, 법인을 설립할 때 처음부터 주주였던 사람의 설립 시점 지분은 과세하지 않아요. 설립 후 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이 늘어난 경우에 과세돼요.

㈜예시상사 사례

비상장 ㈜예시상사 주식의 40%를 갖고 있던 주주가 30%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이 70%가 됐다고 할게요.

  •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해 과점주주가 됐어요.
  • 늘어난 지분만큼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봐 간주취득세가 나와요.
  • 이후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이 부족하면, 이 주주는 지분율(70%)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져요.

자주 하는 실수

  • 주식만 샀을 뿐인데 왜 취득세가 나오냐고 놀라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재산 취득으로 간주돼요.
  • 가족 명의로 나눠 가지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50%를 따져요.
  • 법인 세금은 법인만 책임진다고 봐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지 확인했나요?
  • 지분 취득 전에 간주취득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검토했나요?
  •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파악했나요?
  • 주주 변동 내역(주주명부)을 정확히 관리하나요?
  • 법인 체납 시 제2차 납세의무 위험을 인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지분이 몇 %면 과점주주인가요?

주주 한 명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예요.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서 따져요.

Q2. 주식만 샀는데 왜 취득세가 나오나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가진 부동산·차량 등을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해요.

Q3. 법인 세금을 주주가 내야 할 수도 있나요?

네. 법인이 체납하고 재산이 부족하면 과점주주는 지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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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06-13위키 사이클 205A — 출처 1건 노드 보강 5건 (봉사료·과점주주·인정상여·매출에누리·세금계산서합계표)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15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30인정상여 발행
  • 2026-05-30문서 발행

목차

  • 과점주주란?
  • 두 가지 세무 효과
  • 간주취득세
  • ㈜예시상사 사례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Q1. 지분이 몇 %면 과점주주인가요?
  • Q2. 주식만 샀는데 왜 취득세가 나오나요?
  • Q3. 법인 세금을 주주가 내야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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