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분 50% 초과 취득 시 법인 자산 취득세 신고
요약
- 특수관계인과 합친 주식 지분이 50%를 넘어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가진 부동산과 차량에 취득세가 붙을 수 있어요. 주식만 샀어도 법인 자산의 취득세를 신고하게 돼요.
주식만 샀는데 법인 부동산 취득세가 나와요
법인 주식을 사들여 특정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으면 과점주주가 돼요. 이때 세법은 그 과점주주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기계 같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매겨요. 실제로 부동산을 산 것이 아니라 주식을 샀을 뿐인데도 취득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분 변동이 있는 거래라면 주식 양수도·증여·상속·증자 등 어떤 경로든 과점주주 여부와 간주취득세를 함께 점검해야 해요.
과점주주가 되는 조건
| 요건 | 내용 |
|---|---|
| 지분 기준 |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50% 초과 |
| 권리 행사 | 그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 대상 법인 | 취득세 과세물건(부동산·차량 등)을 보유한 법인 |
지분은 본인만이 아니라 특수관계인까지 합산하므로, 가족 법인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과점주주 기준을 넘습니다.
설립 시점과 지분 증가를 구분해요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인데 지분율이 더 올라가면 그 증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생겨요. 그래서 지분율 변동의 시점과 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해요.
과세표준과 신고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물건의 가액에 늘어난 지분율을 곱해 산정해요. 지분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날(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 목록과 장부가액을 미리 파악해 두면 세액 추정과 신고가 빨라져요.
점검표
- 지분 변동 거래(양수도·증여·상속·증자)를 식별해요.
- 본인+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을 계산해요.
- 50% 초과·지분 증가로 간주취득세 대상인지 확인해요.
- 법인 보유 취득세 과세물건과 가액을 파악합니다.
- 증가 지분율을 곱해 과세표준·세액을 추정해요.
- 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첨부 자료 |
|---|---|---|
| 대표 확인 | 이번 지분 변동으로 누구의 지분이 얼마나 바뀌나요? | 주주명부, 양수도 계약 |
| 대표 확인 | 주주 간 특수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 가족·관계 정보 |
| 세무사 검토 | 이번 거래로 간주취득세가 생기나요? | 지분 변동 내역 |
| 세무사 검토 | 법인 보유 자산 기준 세액은 얼마인가요? | 부동산·차량 목록, 장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