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시기: 세목별 성립 시점과 가산세 성립일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3건
요약
  1.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하는 때 성립해요.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같은 때 확정돼요.
  3.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납부지연은 일·월 단위 경과 시점 등 종류마다 성립시기가 달라요.

추천 대상 · 세목별 기준일과 가산세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회계 담당자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뜻과 적용 대상

납세의무의 성립은 세금을 낼 의무가 법적으로 생기는 시점이에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이 법과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정해요. 성립은 신고나 고지와는 별개예요.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가 결정을 해서 세액이 정해지는 것은 확정이라는 별도 단계이고, 확정 시점은 제22조가 따로 정해요.

성립시기는 실무에서 기준일로 쓰여요. 어느 시점에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지, 어느 시점 현재 과점주주였는지, 가산세가 언제 생기는지를 판단할 때 출발점이 돼요.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판정은 제2차 납세의무 세무: 남의 체납을 대신 지는 경우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주의점에서 따로 다뤄요.

핵심 기준

세목별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이 정해요.

세목성립시기
소득세·법인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이 해산하는 때
부가가치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상속세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개별소비세·주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 입장·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를 하는 때(수입물품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인지세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증권거래세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
교육세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농어촌특별세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2항과 달리 정한 예외가 제3항에 있어요.

세목성립시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의 부가가치세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가산세의 성립일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성립시기를 가져요(제21조 제2항 제11호).

가산세성립시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5 제1항 제2호)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제2호의2),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5 제1항 제3호)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제1항 제3호·제4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5 제1항 제4호)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5 제1항 제1호)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 밖의 가산세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또는 한 달 단위로 계속 새로 성립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다만 위 표에서 1일마다, 매 1개월, 지정납부기한 경과 때로 성립시기가 정해진 납부지연가산세 세 종류는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로 봐요(제21조 제2항 제11호 단서).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려져요. 가산세율과 감면은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많이 깎여요에서 다뤄요.

성립, 확정, 신고기한의 관계

단계의미법인세 예
성립과세요건 충족으로 의무가 생김사업연도 종료일
확정세액이 정해짐법인이 신고한 때
신고기한신고서를 내야 하는 마지막 날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같은 신고 세목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돼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이 세법과 다르면 정부가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확정돼요(제22조 제2항).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같은 일부 세목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돼요(같은 조 제4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026년 사업연도 자료로 확인해요.

상황성립시기근거
2026년 사업연도 법인세2026년 12월 31일(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제21조 제2항 제1호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1월 1일~6월 30일)2026년 6월 30일제21조 제2항 제4호
2026년 2월 25일 지급한 급여의 원천징수 소득세2026년 2월 25일(지급하는 때)제21조 제3항 제1호
중국에서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제21조 제2항 제4호 단서
202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제21조 제2항 제11호 가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기간이 있다면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 의무가 성립해요(제3항 제3호). 법인세의 확정은 신고 시점이므로, 같은 법인세라도 성립일과 신고일은 다른 날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1. 신고기한을 성립시기로 보는 것

법인세 성립시기는 사업연도 종료일이에요. 신고기한은 의무가 성립한 뒤 신고서를 내는 기한이에요.

  1. 성립과 확정을 같은 말로 쓰는 것

성립은 과세요건 충족, 확정은 세액이 정해지는 단계예요.

  1. 원천징수세액의 성립시기를 신고·납부일로 보는 것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해요. 신고·납부는 그 이후 절차예요.

  1. 가산세를 본세 성립일에 한꺼번에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것

가산세는 종류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 단위·월 단위 등 서로 다른 시점에 성립해요.

  1.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 말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

수입재화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성립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6본문 수정 (문서 21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가산세의 성립일
  • 성립, 확정, 신고기한의 관계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