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절차와 세무처리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2분근거 3건
요약
  1. 중간배당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로 가능 (정관 근거 필요)
  2. 배당 지급일에 배당소득세 14% 원천징수
  3. 1회 한정, 사업연도 말 기준이 아닌 직전 결산 기준 배당 가능액 이내

추천 대상 · 법인 대표이사·임원·경리 담당자

중간배당이란?

사업연도 중간(통상 6월경)에 배당을 실시하는 제도예요. 연말 정기 배당(잉여금 배당) 외에 추가로 배당을 줄 수 있어요. 상법 제462조의3에 근거해요.

---

중간배당 요건

요건내용
정관 근거정관에 중간배당 규정 있어야 함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결의 대신 이사회 결의로 가능
재원직전 결산 잉여금 범위 내
횟수연 1회 한정
배당 기준일이사회가 정한 날

---

중간배당 절차

  1. 정관 확인: 중간배당 규정 유무 확인 (없으면 정관 변경 후 진행)
  2. 이사회 결의: 배당 총액·1주당 배당액·지급 기준일·지급일 결정
  3. 주주 공고·통지: 배당 기준일 2주 전 공고 또는 주주 통지
  4. 배당 지급: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중간배당 세무처리

법인 측

  • 배당금 지급 → 이익잉여금 차감
  •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예시: 배당금 1,000만 원 지급

  • 차변: 미지급배당금 1,000만 원
  • 대변: 보통예금 846만 원 / 예수금(원천세) 154만 원

주주(개인) 측

  •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됨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원천징수 신고·납부

  • 신고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 원천세 → 배당소득 신고

---

Q&A

Q. 중간배당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해야 하나요?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요.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Q. 중간배당을 했는데 연말에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배당 시점의 직전 결산 잉여금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유효해요. 단, 회사 재정 상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

→ 관련 항목: 대표이사 배당 vs 급여 절세 전략 · 이익잉여금 처분: 배당·적립·차기이월 결정 절차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방법 · 원천세 신고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매월 10일 기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사이클 119 Part B — 신규 노드 2개 추가
  • 2026-06-11문서 발행

목차

  • 중간배당이란?
  • 중간배당 요건
  • 중간배당 절차
  • 중간배당 세무처리
  • 법인 측
  • 주주(개인) 측
  • 원천징수 신고·납부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