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절차와 세무 체크
요약
- 중간배당을 검토할 때 정관, 이사회, 재무제표, 원천세를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중간배당은 사업연도 결산 전에, 영업연도 중간에 하는 배당입니다. 상법상 정관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영업연도 중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재원은 직전 결산 기준 배당가능이익 범위로 제한되고, 배당이므로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요건 체크
| 항목 | 요건 |
|---|---|
| 근거 |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기준일 포함) |
| 결의 | 이사회 결의 |
| 횟수 | 연 1회 결산 회사, 영업연도 중 1회 |
| 재원 |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 기준 배당가능이익 이내 |
| 제한 | 당기 결산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으면 할 수 없음 |
| 세금 | 개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정관에 조항이 없으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꿔야 해요.
한도 계산
중간배당 한도 = 직전 결산기 순자산 - (자본금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한 준비금 + 직전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배당액 + 중간배당으로 적립할 이익준비금)
예) 직전 결산 순자산 5억원, 자본금 1억원, 적립 준비금 5,000만원, 정기총회 배당 5,000만원이면 이익준비금 적립 전 여유는 3억원입니다. 중간배당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중간배당은 약 2억 7,000만원(2억 7,000만원 + 준비금 2,700만원 ≤ 3억원)까지 가능해요.
세금 처리
| 주주 | 원천징수 |
|---|---|
| 개인 | 14% + 지방소득세 1.4%, 지급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내국법인 | 원천징수 없음 |
| 비거주자·외국법인 | 국내법 세율 또는 조약 제한세율 |
지급명세서는 정기 배당과 합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요. 자세한 원천징수는 배당금 지급 원천세 신고를 참고합니다.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정관의 중간배당 조항과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
| 2 | 직전 결산 재무제표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
| 3 | 당기 손익 전망으로 결손 우려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
| 4 | 이사회에서 배당액·지급일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남깁니다 |
| 5 |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가능이익을 넘은 배당은 위법배당이 되어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결의에 찬성한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2. 분기마다 해도 되나요?
상법상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입니다. 여러 번 나눠 하려면 별도 요건이 필요하므로 정관과 법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중간배당 처리 절차 (법인 배당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