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결의와 회계 처리 — 중간배당·결산 배당 전표 작성 실무
요약
- 배당은 결의 전표와 지급 전표를 나눠 쓰고,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도 함께 처리해요.
배당 절차
- 결산 완료 → 이익잉여금 확인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 결의
- 배당기준일 확정 (주주 확정 기준)
- 배당금 지급일 결정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배당 결의 전표
주주총회에서 50,000,000원 배당 결의:
결의 시:
(차) 이익잉여금 50,000,000 / (대) 미지급배당금 50,000,000
배당 지급 전표 (원천징수 포함)
배당금 50,000,000원 지급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액 = 50,000,000 × 15.4% = 7,700,000원
실지급액 = 50,000,000 - 7,700,000 = 42,300,000원
전표:
(차) 미지급배당금 50,000,000 / (대) 보통예금 42,300,000
예수금(배당소득세) 7,700,000
배당소득세 납부 (다음 달 10일)
(차) 예수금(배당소득세) 7,700,000 / (대) 보통예금 7,700,000
홈택스 원천세 신고:
귀속 연월: 배당 지급 월
소득 구분: 배당소득(A60)
지급 금액: 50,000,000원
원천징수세액: 7,700,000원
중간배당 처리
12월 결산 법인이 6월 말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결의하는 경우예요.
이사회 결의 시 (법정 절차 필요):
(차) 이익잉여금 20,000,000 / (대) 미지급배당금 20,000,000
지급 시: 위와 동일하게 처리
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 처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10,000,000원 수령:
수령 시:
(차) 보통예금 10,000,000 / (대) 배당금수익 10,000,000
* 내국법인이 받는 일반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전액 입금돼요
법인세 신고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검토
(지분율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익금불산입 가능)
주식 배당 (현금 아닌 주식으로)
주식 배당 결의 (주식 액면 5,000원 × 10,000주):
(차) 이익잉여금 50,000,000 / (대) 자본금 50,000,000
* 현금 지급 없이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간 대체
* 주식배당도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이라,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만큼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됨
배당 가능 이익 계산
배당 가능 이익 = 순자산액 - 자본금 - 법정 준비금
법정 준비금 적립 의무:
이익 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자본금의 1/2에 달하면 그 이후 적립 불필요)
배당 관련 체크리스트
□ 이익잉여금 잔액 확인 (배당 가능 이익 충분한지)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배당 결의 근거)
□ 배당기준일·지급일 확정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계산 (14% + 지방소득세 1.4%)
□ 배당금 지급 전표 처리
□ 원천세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