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 회계 처리 — 내부거래 공시와 시가 기준 적용
요약
- 대표자, 임원, 관계회사와의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특수관계자란?
특수관계자는 법인과 경제적·지배적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에요. 거래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법과 회계 기준 모두에서 특별히 규제해요.
특수관계자 범위
| 구분 | 해당자 |
|---|---|
| 개인 | 대표이사, 임원, 소액주주(지분 1% 미만)가 아닌 주주, 그 친족 |
| 법인 | 지배주주 30% 이상 보유 법인, 자회사, 모회사 |
| 기타 | 사실상 지배력 있는 자, 계열사 |
특수관계자 거래 유형별 주의사항
1. 저가 자산 양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매각 시 → 시가와 거래가 차액을 세법상 익금으로 처분해요.
2. 고가 매입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매입 → 초과분 손금불산입
3. 무이자 대여·차용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1억원 대여:
세법상 인정이자 = 1억원 × 4.6% (2025년 기준) = 4,600,000원
→ 인정이자 미수취 시 4,600,000원 익금 산입
→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
4. 무상·저가 임대
시가 대비 저렴한 임대료 → 차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시가 기준 vs 거래가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부인 대상
예시:
시가 100,000,000원인 토지를 대표이사에게 80,000,000원에 매각
차이: 20,000,000원 = 시가의 20% → 부인 대상
세무조정:
시가로 매각한 것으로 처리 → 20,000,000원 익금 산입
대표이사에게는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세 과세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 처리
자금 대여 (가지급금)
대표이사에게 50,000,000원 대여:
(차) 단기대여금(특수관계자) 50,000,000 / (대) 보통예금 50,000,000
기말 인정이자 계상:
(차) 미수수익 2,300,000 / (대) 이자수익 2,300,000
(차) 이자비용(세무조정) — 세무신고 시 익금 산입 처리
특수관계자 매출
시가 500,000원인 상품을 관계회사에 300,000원에 매각:
전표는 실거래가로 처리:
(차) 외상매출금 330,000 / (대) 매출 3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
세무신고:
시가 차이 200,000원 → 익금 산입 + 배당 처분
재무제표 공시 의무 (K-IFRS)
- 특수관계자와의 모든 중요 거래를 주석에 공시
- 공시 항목: 거래 내용, 금액, 잔액, 거래 조건
-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도 유사 요건 있음
내부 거래 관리 실무 팁
-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는 거래 전 시가 확인
- 시가 근거 서류 보관 (감정평가서·시장가격 등)
- 이사회 승인 절차 거쳐 결재
- 연간 거래 목록 작성 → 세무사에게 사전 공유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자 목록 최신 상태로 유지
□ 거래 전 시가 확인 (3억 또는 5% 기준)
□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 및 결산 처리
□ 재무제표 주석 공시 준비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
□ 세무사에게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연간 보고
□ 이사회 의사록에 특수관계자 거래 승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