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 회계 처리 — 내부거래 공시와 시가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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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대표자, 임원, 관계회사와의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특수관계자는 법인과 경제적·지배적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에요. 거래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법과 회계 기준 모두에서 특별히 규제해요.

구분해당자
개인대표이사, 임원, 소액주주(지분 1% 미만)가 아닌 주주, 그 친족
법인지배주주 30% 이상 보유 법인, 자회사, 모회사
기타사실상 지배력 있는 자, 계열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매각 시 → 시가와 거래가 차액을 세법상 익금으로 처분해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매입 → 초과분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1억원 대여:
  세법상 인정이자 = 1억원 × 4.6% (2025년 기준) = 4,600,000원
  → 인정이자 미수취 시 4,600,000원 익금 산입
  →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

시가 대비 저렴한 임대료 → 차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시가 기준 vs 거래가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부인 대상

예시:
  시가 100,000,000원인 토지를 대표이사에게 80,000,000원에 매각
  차이: 20,000,000원 = 시가의 20% → 부인 대상

세무조정:
  시가로 매각한 것으로 처리 → 20,000,000원 익금 산입
  대표이사에게는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세 과세
대표이사에게 50,000,000원 대여:
  (차) 단기대여금(특수관계자) 50,000,000 / (대) 보통예금 50,000,000

기말 인정이자 계상:
  (차) 미수수익 2,300,000 / (대) 이자수익 2,300,000
  (차) 이자비용(세무조정) — 세무신고 시 익금 산입 처리
시가 500,000원인 상품을 관계회사에 300,000원에 매각:

전표는 실거래가로 처리:
  (차) 외상매출금 330,000 / (대) 매출 3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

세무신고:
  시가 차이 200,000원 → 익금 산입 + 배당 처분
  • 특수관계자와의 모든 중요 거래를 주석에 공시
  • 공시 항목: 거래 내용, 금액, 잔액, 거래 조건
  •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도 유사 요건 있음
  •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는 거래 전 시가 확인
  • 시가 근거 서류 보관 (감정평가서·시장가격 등)
  • 이사회 승인 절차 거쳐 결재
  • 연간 거래 목록 작성 → 세무사에게 사전 공유
□ 특수관계자 목록 최신 상태로 유지
□ 거래 전 시가 확인 (3억 또는 5% 기준)
□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 및 결산 처리
□ 재무제표 주석 공시 준비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
□ 세무사에게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연간 보고
□ 이사회 의사록에 특수관계자 거래 승인 기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특수관계자란?
  • 특수관계자 범위
  • 특수관계자 거래 유형별 주의사항
  • 1. 저가 자산 양도
  • 2. 고가 매입
  • 3. 무이자 대여·차용
  • 4. 무상·저가 임대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 처리
  • 자금 대여 (가지급금)
  • 특수관계자 매출
  • 재무제표 공시 의무 (K-IFRS)
  • 내부 거래 관리 실무 팁
  •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