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 바닥면적 1,000㎡ 이상 건물 소유자가 매년 10월에 내요
-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서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가 매년 내는 부담금이에요. 바닥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로 계산하고, 부과기간(8월 1일~다음 해 7월 31일)이 끝난 뒤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요. 30일 이상 안 쓴 기간이나 교통량 감축활동을 신청하면 줄일 수 있고, 회계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도시가 매년 한 번 물리는 부담금이에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세금은 아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지서로 부과하고, 안 내면 세금처럼 가산금이 붙고 체납처분을 받아요. 건물을 사거나 임차한 회사라면 매년 10월 고지서를 받거나 건물주한테 관리비로 나눠 청구받으니,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어야 해요.
| 항목 | 내용 |
|---|---|
| 부과 지역 | 도시교통정비지역(상주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등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지역) |
| 대상 건물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주거용 건물은 제외) |
| 납부 의무자 | 부과기준일(7월 31일) 현재 건물 소유자. 여러 명이 나눠 가지면 지분별로 각자 |
| 면제 | 분할 소유 건물에서 소유 부분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하인 사람 |
| 부과 기간 | 전년 8월 1일 ~ 당년 7월 31일 (1년) |
| 납부 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 계산식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
누가, 언제 내나요?
납부 의무자는 건물 소유자예요. 임차인이 쓰는 사무실이라도 고지서는 소유자(건물주) 앞으로 나가요. 다만 임대차계약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 부담" 조항을 넣는 경우가 흔해서, 건물주가 면적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관리비 청구서에 얹어 받는 일이 많아요(사무실 임대차 회계처리 — 보증금·월차임·원상복구 처리). 회사가 건물을 직접 가지고 있으면 10월 초에 구청(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가 오고, 10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내요.
부과기준일은 7월 31일이에요. 8월에 건물을 팔았더라도 7월 31일에 소유자였으면 그 해 부담금 1년치를 다 내요. 반대로 8월 1일 이후에 산 사람은 다음 해부터 내요. 매매계약서에 부담금 정산 조항을 넣어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계산식
부담금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예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법정 기준) | 비고 |
|---|---|---|
| 3,000㎡ 이하 | 350원/㎡ | 지자체 조례로 100분의 100 범위에서 올릴 수 있음 |
| 3,000㎡ 초과 30,000㎡ 이하 | 1,400원/㎡ | 서울 등 대도시는 조례로 더 높게 정함 |
| 30,000㎡ 초과 | 2,000원/㎡ | 같음 |
교통유발계수는 건물 용도별로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어요. 업무시설 1.2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44, 공장 0.47, 창고 0.61처럼 사람과 차가 많이 드나드는 용도일수록 커요. 한 건물에 용도가 여럿이면 용도별 면적에 각각 계수를 곱해 더해요.
:::tip 예시 ㈜예시상사는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 각 층 바닥면적 합계 2,500㎡인 자가 사옥(전부 업무시설)을 갖고 있어요.
- 2,500㎡ × 350원 × 1.20 = 1,050,000원
- 2026년 10월 초 구청 고지서 수령 → 10월 31일까지 납부
- 분개: (차) 세금과공과 1,050,000 / (대) 보통예금 1,050,000
같은 건물이 3,500㎡였다면 구간이 바뀌어 3,500㎡ × 1,400원 × 1.20 = 5,880,000원이에요. 3,000㎡를 넘는 순간 단위부담금이 4배가 되니, 증축 계획이 있으면 미리 계산해 보세요. :::
줄이는 방법 — 경감 신청
| 경감 사유 | 내용 | 신청 |
|---|---|---|
| 30일 이상 미사용 |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연속으로 안 쓴 기간은 일수 비례로 뺌 | 미사용 사실 증빙(전기·수도 사용량, 공실 사진 등) 첨부해 구청에 신청 |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요일제,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프로그램별 경감률을 합산 | 부과기간 시작 전 이행계획서 제출 → 구청 확인 후 경감 |
| 공익 목적 시설 | 주차장·공공청사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은 부과 제외 | 별도 신청 없음 |
교통량 감축활동은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하면 경감률을 합쳐 주고, 상한은 90%예요. 직원 통근버스를 운행하거나 주차장을 유료로 바꾸는 회사라면 매년 이행계획서 한 장으로 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어디서 조회·납부하나요?
- 위택스(위택스 —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 사용법) → 납부하기 → 세외수입 →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서울은 이택스)
- 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카드 납부(위택스), 은행 창구
- 납부 후 위택스 → 납부 결과 → 영수증 출력해서 전표에 붙이기
세외수입이라 홈택스에는 안 나와요. 재산세(재산세)·주민세 사업소분(주민세 사업소분)과 같은 위택스 화면에서 조회돼요.
회계·세무 처리
- 계정과목: 세금과공과(판매비와관리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부담금이라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돼요(세금과공과금 손금불산입 감별). 다만 납부 지연으로 붙은 가산금은 손금불산입이에요.
- 부가가치세: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없고 매입세액공제도 없어요.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이 증빙이에요.
- 임차인이 안분 청구받은 경우: 건물주가 관리비 항목으로 청구하면 건물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관리비)로 처리하고, 부담금 고지서 사본을 받아 두면 금액 근거가 돼요.
- 보관: 고지서·납부 영수증·경감 신청서는 5년 보관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인인데 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내라고 해요. 내야 하나요?
법적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예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부담 조항이 있으면 그 약정대로 내지만, 조항이 없으면 낼 의무가 없어요.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여러 임차인이 있는 건물이면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된 금액인지 계산서를 받아 보세요.
Q2. 10월 31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가산금 3%가 붙고, 계속 안 내면 지방세처럼 재산 압류 같은 체납처분을 받아요. 가산금은 법인세 손금으로도 인정 안 되니 기한 안에 내는 게 가장 싸요.
Q3. 건물이 990㎡면 안 내나요?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같은 대지에 여러 동이 있으면 동별이 아니라 시설물 단위로 합산해 판단하니,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8월에 건물을 팔고 부담금을 안 내는 실수 — 부과기준일은 7월 31일이에요. 7월 3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야 하니, 매매계약에 날짜 비례 정산 조항을 넣지 않았으면 전액 부담이에요.
가산금까지 세금과공과로 손금 처리하는 실수 — 부담금 본세는 손금이지만 납부 지연 가산금은 손금불산입이에요. 전표에서 본세와 가산금을 나눠 적고 세무조정 때 가산금만 부인해요.
경감 신청을 고지서 받고 나서 하는 실수 —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은 부과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행계획서를 내고 1년 동안 이행해야 인정돼요. 10월에 고지서를 보고 신청하면 다음 해 부담금부터 적용돼요.
실무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에서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지,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 임차 건물이면 임대차계약서의 부담금 부담 조항과 안분 기준 확인하기
- 매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매매 시 정산 조항 넣기
- 10월 초 고지서 수령 후 면적·계수·단위부담금이 맞는지 계산식으로 검산하기
- 10월 16일~31일 사이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영수증 출력하기
- 세금과공과로 분개하고 가산금은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기
- 통근버스·주차장 유료화 등 감축활동이 있으면 다음 부과기간 전에 이행계획서 제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