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지급 원천세 신고
요약
-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이사회 자료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법인이 개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줄 때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합계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요. 뗀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주주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주주는 다음 해 5월에 종합과세로 다시 신고해요.
주주별 원천징수
| 주주 | 원천징수 | 비고 |
|---|---|---|
| 거주자 개인 | 14% + 지방소득세 1.4%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내국법인 | 원천징수 없음 | 받은 법인이 익금으로 신고(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검토) |
| 비거주자·외국법인 | 국내법 20%(지방소득세 별도) 또는 조세조약 제한세율 | 거주자증명서 등 필요 |
계산 예시
개인 주주 A에게 배당금 10,000,000원을 지급하면
- 배당소득세 1,400,000원 + 지방소득세 140,000원 = 1,540,000원 원천징수
- 실지급액 8,460,000원
- 분개(결의 시): (차) 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 / (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 분개(지급 시): (차) 미지급배당금 10,000,000 / (대) 예수금 1,540,000, 보통예금 8,460,000
금전배당을 하면 상법에 따라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배당금 지급 시기 판단
배당은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잉여금 처분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11월 1일~12월 31일에 결의한 배당은 다음 해 2월 말일). 이 날이 지나면 실제로 주지 않았어도 원천세를 내야 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배당가능이익 범위를 확인하고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
| 2 | 주주명부로 주주별 배당액과 주주 유형을 확인합니다 |
| 3 |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실지급액을 송금합니다 |
| 4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납부합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
| 5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배당금 지급명세서) |
자주 묻는 질문
Q1. 주주마다 다르게 배당할 수 있나요?
지분 비율과 다르게 배당(차등배당)하면 더 받은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초과배당 증여세 세무: 대주주가 배당 포기하고 자녀에게 몰아주면).
Q2. 지급명세서를 빠뜨리면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습니다(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