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세무: 원천징수 15.4%·금융소득 종합과세·배당세액공제
요약
- 배당을 받으면 15.4%가 원천징수돼요.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종합과세돼요.
- 종합과세될 때는 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로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해요.
추천 대상 · 법인에서 배당을 받는 주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담당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궁금한 사람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붙어요
법인이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게 배당이에요.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붙고, 받을 때 일부가 미리 떼여요(원천징수).
원천징수: 15.4%
- 배당을 지급할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해요.
- 대부분의 경우 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요(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초과
- 한 해 이자소득 + 배당소득(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돼요.
- 종합과세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소득이 큰 사람은 세 부담이 늘 수 있어요.
-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15.4%)로 끝나요.
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 이중과세 조정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익에는 이미 법인세가 매겨졌어요. 그 위에 배당소득세까지 매기면 이중과세가 돼요. 이를 조정하려고, 종합과세되는 배당에는 배당세액공제가 연결됩니다:
- 배당액에 일정 비율을 더하고(배당가산, 그로스업)
- 그 가산액만큼 배당세액공제로 빼줘요.
결과적으로 법인 단계 세금과 개인 단계 세금이 겹치는 부분을 일부 덜어줘요.
배당소득 과세 예시
법인에서 배당을 받는 김주주를 보면:
- 배당 지급 시 15.4% 원천징수
- 그해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 이하 → 원천징수로 종결
-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 초과분 종합과세,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 적용해 이중과세 조정
배당이 크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챙겨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원천징수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신고가 필요해요.
- 법인 자금을 배당 절차 없이 가져가요. 적법한 배당 절차(주총 결의 등) 없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상여 등으로 더 무겁게 과세될 수 있어요.
- 배당세액공제를 놓쳐요. 종합과세 시 배당가산·세액공제를 적용해야 이중과세가 조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떼이나요?
지급 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돼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보통 이걸로 끝나요.
Q2.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 되나요?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돼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요.
Q3. 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가 뭔가요?
배당 재원에 이미 매겨진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예요. 종합과세되는 배당에 일정액을 더한 뒤(배당가산), 그만큼 세액공제로 빼줘요.
함께 보기
-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무: 이자·배당 2천만 원 기준, 비교과세: 이자·배당 합산 종합과세 여부를 확인해요.
- 배당세액공제 세무: 배당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공제: 종합과세 배당의 그로스업·세액공제를 검토해요.
- 배당금 지급 원천세 신고: 법인이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로 이어져요.
- 법인 배당 세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급여·배당 설계: 배당 가능 이익과 절차를 함께 확인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배당 지급 시 15.4% 원천징수·신고하기
- 주주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점검하기
-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챙기기
- 종합과세 시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 적용하기
- 배당은 적법한 절차(주총 결의 등)로 지급하기
- 배당 규모가 크면 세무사와 세 부담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