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세무: 가입비 선수금, 성혼 수수료 과세, 환불 처리
요약
- 회원 가입비·성혼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 가입비는 받은 즉시 전액 매출이 아니라 약정 기간·만남 횟수에 맞춰 인식해요.
- 중도 환불 약관(방문판매법)을 두고 환불분은 매출에서 제외해요.
추천 대상 ·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결혼정보업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가입비 선수금·환불 처리가 처음인 담당자
가입비·수수료는 과세인가요?
네. 결혼정보회사의 회원 가입비와 성혼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매칭·중개 용역의 대가라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 매출 구분 | 내용 | 부가가치세 |
|---|---|---|
| 회원 가입비 | 약정 기간·만남 횟수 패키지 | 과세(기간·횟수 인식) |
| 성혼 사례금·수수료 | 성혼 시 받는 보수 | 과세 |
| 추가 만남·연장 | 횟수 추가·기간 연장 | 과세 |
가입비 선수금은 나눠 인식해요
회원 가입비는 보통 일정 기간·만남 횟수를 약정하고 미리 받아요. 받은 즉시 전액 매출이 아니라, 약정 기간 경과 또는 만남 제공에 맞춰 매출로 인식해요. 미제공분은 선수금(부채)으로 둬요.
중도 환불(방문판매법) 처리
결혼정보 서비스는 방문판매법 적용으로 청약철회·중도 환불 의무가 있어요. 환불이 생기면 그만큼 매출에서 제외(조정)하고, 환불 약관과 정산 내역을 관리해요. 환불을 매출에서 빼지 않으면 매출이 과대 계상돼요.
커플매니저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 고용(직원 매니저): 4대보험 + 근로소득 원천징수
- 프리랜서·성과 정산: 사업소득(3.3%)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제출
- 누구의 매출·소득인지 계약으로 분명히 해요
1년 회원 계약 매출 인식 예시
행복결혼정보(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한 회원 계약이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1년·6회 만남 가입비 300만 원 → 약정 기간·횟수에 맞춰 매출 인식(받을 때는 선수금)
- 성혼 사례금 200만 원 → 성혼 시 매출(과세)
- 중도 해지 환불 발생 시 → 환불분 매출 제외
가입비 300만 원을 받은 달에 전부 매출로 잡지 않고 약정 기간·만남 제공에 맞춰 인식해요. 환불은 매출에서 정확히 빼요.
자주 하는 실수
- 가입비를 받은 즉시 전액 매출로 잡아요. 약정 기간·횟수에 맞춰 인식하고 미제공분은 선수금으로 둬요.
- 환불을 매출에서 안 빼요. 중도 환불분은 매출에서 제외해 과대 계상을 피해요.
- 매니저 정산 주체를 헷갈려요. 고용·프리랜서를 정해 4대보험·원천징수 의무를 명확히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입비를 한 번에 받으면 그 달 매출인가요?
아니요. 약정 기간·만남 횟수에 맞춰 매출로 인식하고, 아직 제공하지 않은 부분은 선수금으로 둬요.
Q2. 중도 환불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환불분만큼 매출에서 제외(조정)해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환불 규정을 두고 정산 내역을 관리해요.
Q3. 커플매니저에게 줄 때 세금을 떼나요?
프리랜서·성과 정산이면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고용한 매니저는 4대보험·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가입비·성혼 수수료를 과세 매출로 보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하기
- 가입비 선수금을 약정 기간·만남 횟수에 맞춰 매출 인식하기
- 방문판매법 청약철회·환불 약관 두고 환불분 매출 제외하기
- 커플매니저 고용·프리랜서 구분해 4대보험·3.3% 원천징수하기
- 성혼 수수료를 성혼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기
- 7월·1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