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직매장 세무: 농산물 면세 위탁판매, 수수료 과세, 정산
요약
- 위탁받은 농산물 판매대금은 농민 귀속(미가공 농산물 면세)이에요.
- 직매장이 받는 위탁판매 수수료가 매출이에요.
- 가공식품·공산품을 함께 팔면 그 부분은 과세로 구분해요.
추천 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농산물 직거래장을 운영하는 담당자, 직매장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위탁판매·면세 구분이 처음인 담당자
농산물 판매대금은 누구 매출인가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민이 직접 가격을 매겨 출하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미가공 농산물 판매대금은 출하 농민에게 귀속(면세)이고, 직매장은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아요. 그 수수료가 직매장의 매출이에요.
| 항목 | 매출 인식 | 부가가치세 |
|---|---|---|
| 미가공 농산물 판매대금 | 출하 농민 귀속 | 면세 |
| 직매장 위탁판매 수수료 | 직매장 매출 | 과세 여부 확인(용역 수수료) |
| 가공식품·공산품 | 직매장 직접 판매 | 과세 |
| 직매입 농산물 | 사서 직접 판매 | 면세(미가공) |
위탁판매와 직매입 구분
- 위탁판매: 농민 농산물을 위탁받아 팔고 수수료를 받음 → 판매대금은 농민 귀속, 수수료가 직매장 수입
- 직매입: 직매장이 농산물을 사서 직접 판매 → 미가공 농산물이면 면세 매출
- 운영 구조(위탁·직매입)에 따라 매출 인식이 크게 달라지니 분명히 해요
면세·과세 겸영
미가공 농산물(면세)과 가공식품·공산품(과세)을 함께 팔면 겸영이에요. 면세·과세 매출을 나눠 기장하고,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해요. 면세 매출이 있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직매장 위탁수수료 계산 예시
행복로컬푸드(법인 또는 개인)의 한 달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위탁판매 가정).
- 위탁 농산물 판매대금 1억 원: 출하 농민 귀속(면세)
- 직매장 위탁판매 수수료(예: 10%) 1,000만 원 → 직매장 수입
- 가공식품·공산품 직접 판매 매출 → 과세
위탁판매면 농산물 대금 1억 원은 농민 귀속이고, 직매장 매출은 수수료 1,000만 원이에요. 가공식품·공산품은 과세로 따로 잡아요.
자주 하는 실수
- 농산물 판매대금 전체를 직매장 매출로 잡아요. 위탁판매면 농민 귀속이고, 수수료만 직매장 수입이에요.
- 면세·과세를 안 나눠요. 미가공 농산물(면세)과 가공식품·공산품(과세)을 구분 기장해요.
- 위탁·직매입을 혼동해요. 운영 구조에 따라 매출 인식이 달라지니 분명히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농산물 판매액 전체가 직매장 매출인가요?
위탁판매면 아니에요. 판매대금은 출하 농민 귀속이고, 직매장은 위탁판매 수수료만 수입으로 잡아요. 직매입 구조면 농산물 판매가 직매장 매출(면세)이에요.
Q2. 직매장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나요?
미가공 농산물 면세 매출·취급이 있으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과세 매출(가공식품 등)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요.
Q3. 가공식품을 같이 팔면요?
가공식품·공산품은 과세예요. 면세 농산물과 구분해 겸영으로 기장하고 신고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위탁판매·직매입 운영 구조를 분명히 하기
- 위탁이면 수수료만, 직매입(미가공)이면 면세 매출로 잡기
- 미가공 농산물(면세)과 가공식품·공산품(과세)을 구분 기장하기
- 출하 농민 정산 내역을 관리하기
- 면세 매출 사업장현황신고·공통 매입 안분하기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