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증빙 시점
요약
- 위탁판매의 매출 인식 시점은 위탁자가 물품을 보낸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최종 판매한 날이에요. 정산서가 매출 인식의 결정적 증빙이에요.
위탁판매 — 매출 시점이 결정적
위탁판매는 일반 거래와 달라요. 물품 인도 시점이 매출 아님. 수탁자가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한 시점이 매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위탁자 (소유주) → [재고 이동] → 수탁자 → [판매] → 최종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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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인식 시점위탁 시점에 인식하면 매출 과대. K-IFRS·부가세법 모두 위반.
증빙 — 3종
| 증빙 | 역할 |
|---|---|
| 위탁계약서 | 위탁 약정·수수료·기간 |
| 수탁자 정산서 | 판매 명세·수수료·정산액 |
| 세금계산서 | 위탁자 명의 발행 (수탁자가 대행) |
3종이 매출 인식·세무 처리의 근거.
위탁계약서 — 7요소
| 항목 | 내용 |
|---|---|
| 위탁자 정보 | 사업자번호·상호·대표자 |
| 수탁자 정보 | 사업자번호·상호·대표자 |
| 위탁 물품·범위 | 품목·수량·가격 |
| 수탁자 수수료 | 약정 (예: 매출의 10%) |
| 위탁 기간 | 시작·종료일 |
| 미판매 재고 처리 | 반환·할인 처분 등 |
| 양 당사자 서명 |
5년 보관.
적송품 — 재고 이동만
위탁 시점에 물품을 수탁자에게 인도. 회계상 재고 위치만 이동.
위탁자 회계
(차) 적송품 (위탁 재고) XX / (대) 재고자산 XX재고자산 → 적송품. 매출 아님. 재무상태표 자산 그대로.
수탁자 회계
수탁자는 적송품을 본인 재고로 인식 안 함 (소유권 위탁자). 보관·관리만.
수탁자 판매 시점 — 매출 인식
수탁자가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매출 인식.
위탁자 회계
(차) 외상매출금 (수탁자) XX / (대) 매출 XX
/ (대) 부가세예수금 XX
(차) 매출원가 XX / (대) 적송품 XX매출 + 매출원가 동시. 재고가 적송품 → 매출원가.
수탁자 회계
(차) 외상매출금 (구매자) XX / (대) 위탁자에 지급 의무 XX수탁자는 본인 매출 아님. 위탁자에 정산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 위탁자 명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자 = 수탁자 (실제 거래 처리)
세금계산서 명의 = 위탁자 (소유주)수탁자가 발급한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 위탁자가 매출 신고.
수탁자 수수료 — 별도 세금계산서
수탁자가 위탁자에 청구하는 수수료는 별도:
수탁자 → 위탁자 (수수료 청구):
수탁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본인 명의)수탁자 매출 = 수수료만.
회계 분개
위탁자:
(차) 판매수수료 XX / (대) 외상매출금 XX
(차) 부가세대급금 XX수탁자:
(차) 외상매출금 XX / (대) 매출 (수수료) XX
/ (대) 부가세예수금 XX정산서 — 5요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매월·매분기 발행:
| 항목 | 내용 |
|---|---|
| 정산 기간 | 매월·매분기 |
| 위탁 재고 명세 | 기초·판매·기말 |
| 판매 금액 | 최종 판매가 |
| 수탁자 수수료 | 약정 수수료 |
| 정산 입금액 | 판매 - 수수료 |
정산서가 위탁자 매출 인식의 근거.
매출 인식 시점 — 4가지 모호 케이스
같은 위탁 거래라도 정산·반환 흐름에 따라 매출 인식·재고 처리가 달라져요.
| 케이스 | 매출 인식 처리 | 재고·적송품 처리 | 실무 대응 |
|---|---|---|---|
| 케이스 ① 위탁 후 일부만 판매 | 수탁자 판매분만 매출 | 미판매 재고는 적송품 유지 | 정산서에 판매·미판매 명확 구분 |
| 케이스 ② 수탁자 매월 정산 | 매월 정산서 = 매월 매출 인식 | 매월 판매분 → 매출원가 | 분기 결산 자동 반영 |
| 케이스 ③ 위탁 종료 + 미판매 반환 | 반환분은 매출 아님 | 적송품 → 재고자산 재분류 | 반환 명세서로 입증 |
| 케이스 ④ 수탁자 미정산 누락 | 위탁자 매출 인식 지연 | 적송품 잔액 누적 | 매월 정산 의무 계약서 명문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탁 시점에 매출 인식하면 안 되나요?
K-IFRS 1115호 + 부가세법 위반. 매출 과대 → 외부감사·세무조사 시 정정.
Q2. 수탁자 매출과 위탁자 매출이 중복?
수탁자는 수수료만 매출. 위탁자가 판매가 전체를 매출. 중복 아님.
Q3. 위탁 재고 평가는?
적송품으로 평가 (재고자산 평가 동일). 평가 손실 시 위탁자가 인식.
Q4. 수탁자가 사적 사용하면?
위탁자의 적송품 손실 → 비용 인식 또는 수탁자에 청구.
Q5. 위탁 종료 시 잔여 재고?
위탁자에 반환. 적송품 → 재고자산 재분류. 또는 수탁자가 매입 (별도 매출).
자주 하는 실수
- 위탁 시점에 매출 인식 — 수탁자 판매 시점이 정답.
- 정산서 없이 매출 인식 — 시점 입증 부족.
- 수탁자 본인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 위탁자 명의 발급 필수.
- 수수료 별도 세금계산서 누락 — 수탁자 매출 (수수료) 별도.
- 미판매 반환 시 매출 정정 누락 — 적송품 재분류 + 정정.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위탁계약서 7요소 작성
- 적송품 별도 회계 분류
- 매월·매분기 정산서 수령
- 수탁자 판매 시점 매출 인식
-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 수수료 별도 세금계산서 처리
- 위탁 종료 시 미판매 반환 처리
- 5년 보관 (계약서·정산서·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