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증빙 시점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3건
요약
  1. 위탁판매의 매출 인식 시점은 위탁자가 물품을 보낸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최종 판매한 날이에요. 정산서가 매출 인식의 결정적 증빙이에요.

위탁판매 — 매출 시점이 결정적

위탁판매는 일반 거래와 달라요. 물품 인도 시점이 매출 아님. 수탁자가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한 시점이 매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위탁자 (소유주) → [재고 이동] → 수탁자 → [판매] → 최종 구매자
                                    ↑
                              매출 인식 시점

위탁 시점에 인식하면 매출 과대. K-IFRS·부가세법 모두 위반.

증빙 — 3종

증빙역할
위탁계약서위탁 약정·수수료·기간
수탁자 정산서판매 명세·수수료·정산액
세금계산서위탁자 명의 발행 (수탁자가 대행)

3종이 매출 인식·세무 처리의 근거.

위탁계약서 — 7요소

항목내용
위탁자 정보사업자번호·상호·대표자
수탁자 정보사업자번호·상호·대표자
위탁 물품·범위품목·수량·가격
수탁자 수수료약정 (예: 매출의 10%)
위탁 기간시작·종료일
미판매 재고 처리반환·할인 처분 등
양 당사자 서명

5년 보관.

적송품 — 재고 이동만

위탁 시점에 물품을 수탁자에게 인도. 회계상 재고 위치만 이동.

위탁자 회계

(차) 적송품 (위탁 재고)  XX / (대) 재고자산  XX

재고자산 → 적송품. 매출 아님. 재무상태표 자산 그대로.

수탁자 회계

수탁자는 적송품을 본인 재고로 인식 안 함 (소유권 위탁자). 보관·관리만.

수탁자 판매 시점 — 매출 인식

수탁자가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매출 인식.

위탁자 회계

(차) 외상매출금 (수탁자)  XX / (대) 매출         XX
                            / (대) 부가세예수금  XX
(차) 매출원가              XX / (대) 적송품         XX

매출 + 매출원가 동시. 재고가 적송품 → 매출원가.

수탁자 회계

(차) 외상매출금 (구매자)  XX / (대) 위탁자에 지급 의무  XX

수탁자는 본인 매출 아님. 위탁자에 정산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 위탁자 명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자 = 수탁자 (실제 거래 처리)
세금계산서 명의 = 위탁자 (소유주)

수탁자가 발급한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 위탁자가 매출 신고.

수탁자 수수료 — 별도 세금계산서

수탁자가 위탁자에 청구하는 수수료는 별도:

수탁자 → 위탁자 (수수료 청구):
수탁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본인 명의)

수탁자 매출 = 수수료만.

회계 분개

위탁자:

(차) 판매수수료    XX / (대) 외상매출금  XX
(차) 부가세대급금  XX

수탁자:

(차) 외상매출금  XX / (대) 매출 (수수료)  XX
                  / (대) 부가세예수금     XX

정산서 — 5요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매월·매분기 발행:

항목내용
정산 기간매월·매분기
위탁 재고 명세기초·판매·기말
판매 금액최종 판매가
수탁자 수수료약정 수수료
정산 입금액판매 - 수수료

정산서가 위탁자 매출 인식의 근거.

매출 인식 시점 — 4가지 모호 케이스

같은 위탁 거래라도 정산·반환 흐름에 따라 매출 인식·재고 처리가 달라져요.

케이스매출 인식 처리재고·적송품 처리실무 대응
케이스 ① 위탁 후 일부만 판매수탁자 판매분만 매출미판매 재고는 적송품 유지정산서에 판매·미판매 명확 구분
케이스 ② 수탁자 매월 정산매월 정산서 = 매월 매출 인식매월 판매분 → 매출원가분기 결산 자동 반영
케이스 ③ 위탁 종료 + 미판매 반환반환분은 매출 아님적송품 → 재고자산 재분류반환 명세서로 입증
케이스 ④ 수탁자 미정산 누락위탁자 매출 인식 지연적송품 잔액 누적매월 정산 의무 계약서 명문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탁 시점에 매출 인식하면 안 되나요?

K-IFRS 1115호 + 부가세법 위반. 매출 과대 → 외부감사·세무조사 시 정정.

Q2. 수탁자 매출과 위탁자 매출이 중복?

수탁자는 수수료만 매출. 위탁자가 판매가 전체를 매출. 중복 아님.

Q3. 위탁 재고 평가는?

적송품으로 평가 (재고자산 평가 동일). 평가 손실 시 위탁자가 인식.

Q4. 수탁자가 사적 사용하면?

위탁자의 적송품 손실 → 비용 인식 또는 수탁자에 청구.

Q5. 위탁 종료 시 잔여 재고?

위탁자에 반환. 적송품 → 재고자산 재분류. 또는 수탁자가 매입 (별도 매출).

자주 하는 실수

  1. 위탁 시점에 매출 인식 — 수탁자 판매 시점이 정답.
  2. 정산서 없이 매출 인식 — 시점 입증 부족.
  3. 수탁자 본인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 위탁자 명의 발급 필수.
  4. 수수료 별도 세금계산서 누락 — 수탁자 매출 (수수료) 별도.
  5. 미판매 반환 시 매출 정정 누락 — 적송품 재분류 + 정정.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위탁계약서 7요소 작성
  • 적송품 별도 회계 분류
  • 매월·매분기 정산서 수령
  • 수탁자 판매 시점 매출 인식
  •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 수수료 별도 세금계산서 처리
  • 위탁 종료 시 미판매 반환 처리
  • 5년 보관 (계약서·정산서·세금계산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5-21문서 발행

목차

  • 위탁판매 — 매출 시점이 결정적
  • 증빙 — 3종
  • 위탁계약서 — 7요소
  • 적송품 — 재고 이동만
  • 위탁자 회계
  • 수탁자 회계
  • 수탁자 판매 시점 — 매출 인식
  • 위탁자 회계
  • 수탁자 회계
  • 세금계산서 발급 — 위탁자 명의
  • 수탁자 수수료 — 별도 세금계산서
  • 회계 분개
  • 정산서 — 5요소
  • 매출 인식 시점 — 4가지 모호 케이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위탁 시점에 매출 인식하면 안 되나요?
  • Q2. 수탁자 매출과 위탁자 매출이 중복?
  • Q3. 위탁 재고 평가는?
  • Q4. 수탁자가 사적 사용하면?
  • Q5. 위탁 종료 시 잔여 재고?
  • 자주 하는 실수
  • 시작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