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대상, 신고 기간(1·3분기), 예정고지 납부 방식, 예정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일반과세 사업자, 세무 담당자, 신규 법인 담당자
개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2회 확정신고(1월·7월)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각 확정신고 기간 중간에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분기마다 직접 예정신고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관할 세무서가 직접 고지)로 대체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정신고 대상과 기간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예정신고 | 1~3월 | 4월 25일 |
| 2기 예정신고 | 7~9월 | 10월 25일 |
법인사업자는 위 기한에 맞춰 직접 예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점검 항목
- 사업자 유형 확인(법인·개인, 일반·간이)
-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해당 여부 확인
- 공급가액·세액이 크게 변동했는지 검토
-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준비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특례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하면 돼요.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해 실제 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부가세 확정신고와 예정신고의 공통 요건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방법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확정신고 절차 전반은 부가세 신고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도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개인 일반과세자처럼 예정고지를 받아 고지세액을 내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그 밖의 법인은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Q2.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2%)가 중복 부과될 수 있어요. 예정신고 기한 전에 반드시 신고·납부를 마쳐야 해요.
Q3. 예정신고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예정신고 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연동으로 자동 반영되지만, 종이 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야 해요.
Q4.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때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예정신고는 중간 납부 성격이고, 6개월치 전체 실적은 확정신고에서 최종 정산해요. 예정신고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