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용역 부가세 면세 범위 — 대출·팩토링·카드·보험대리 수수료
- 면세 여부는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열거 업무에 들어가는지로 정해지고, 면세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발급 틀이에요
- 신용정보서비스, 은행업 관련 소프트웨어 판매·대여, 기업합병·매수 중개, 부동산 임대는 금융기관이 공급해도 과세예요
- 면세 수수료는 세액이 없으므로 합계에서 부가세를 떼어 매입세액으로 잡지 않아요
추천 대상 · 금융기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대리점·금융 관련 용역을 공급하며 면세와 과세를 가려야 하는 회계 담당자
금융·보험용역 면세의 뜻과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부가세를 면제해요. 어디까지가 금융·보험 용역인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가 업법별로 열거해 정해요. 은행이 하는 대출과 카드사가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보험사의 보험업 같은 본업이 대표적이고, 열거에 들어 있지 않은 용역은 면세가 아니에요.
면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급을 빼고 있기 때문이에요. 면세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상이에요.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는 면세 계산서 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고, 면세 전반의 항목은 부가세 면세 범위에 있어요.
핵심 기준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열거 중 회계 담당자가 자주 만나는 항목이에요.
| 용역 | 근거 | 내용 |
|---|---|---|
| 대출·어음할인 | 제1항 제1호 나목 | 은행의 자금 대출, 어음 할인 |
| 팩토링 | 제1항 제1호 바목 | 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와 이와 관련된 업무 |
| 수납·지급 대행 | 제1항 제1호 아목 | 은행의 수납 및 지급 대행 |
| 전자상거래 지급대행 | 제1항 제1호 차목 |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
| 여신전문금융업 | 제1항 제9호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업(상대 사업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포함) |
| 보험업 | 제1항 제8호 | 보험업법의 보험업(보험중개·대리, 손해사정, 보험조사 포함) |
| 금전대부업 | 제1항 제18호 | 어음 할인, 양도담보 등 비슷한 방법의 금전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 포함 |
| 집합투자업 | 제1항 제2호 다목 |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 |
보험 항목에는 제외가 있어요. 보험계리용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면세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제1항 제8호 괄호).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은 부동산이나 실물자산 같은 재정경제부령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가 면세에서 빠져요(제1항 제2호 다목·라목·사목).
과세되는 예외와 부수 용역
열거된 업이라도 아래 용역은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않아 과세돼요(시행령 제40조 제4항).
| 과세 용역 | 내용 |
|---|---|
| 일부 대행용역 |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
| 기업 거래 중개 |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
| 신용정보서비스 | 신용정보서비스 용역 |
| 전산 시스템 |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
| 부동산 임대 | 부동산 임대용역 |
| 유사 용역과 부령 지정 | 위 용역과 유사한 용역,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첫 줄의 대행용역에도 다시 면세로 돌아가는 예외가 있어요.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수납·지급 대행,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대행은 제외 대상에서 빠져 면세가 유지돼요.
제1항 각 호 밖의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해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돼요(제2항). 또 은행법 외의 법률로 설립된 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의 사업은 은행업에 포함된다고 정해 두었어요(제3항).
판단 순서
수수료 명목의 거래를 만나면 아래 순서로 대조해요.
| 순서 | 확인 내용 |
|---|---|
| 1 | 공급자가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업을 하는 자인지 |
| 2 | 지급하는 수수료가 그 업의 본래 용역인지 |
| 3 | 제4항의 과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
| 4 | 제2항의 부수 용역에 해당하는지 |
| 5 | 결과가 면세면 계산서, 과세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거래인지 |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수수료 거래를 면세와 과세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아요. 금액은 모두 설명용 가정이에요.
| 거래 | 금액 | 판단 | 부가세 |
|---|---|---|---|
| 은행에 지급하는 판매대금 채권 20,000,000원 팩토링 수수료 2% | 400,000원 | 제1항 제1호 바목, 면세 | 0원 |
| 신용정보서비스 이용료 | 400,000원 | 제4항 제2호, 과세 | 40,000원 |
팩토링 수수료는 면세라서 부가세 없이 비용으로 처리해요.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지급수수료 | 400,000원 | 보통예금 | 400,000원 |
신용정보서비스 이용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요(과세사업 관련 매입이면 공제 가능).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지급수수료 | 400,000원 | 보통예금 | 440,000원 |
| 부가세대급금 | 40,000원 |
반대로 ㈜예시상사가 보험대리점이라면 보험회사에 받는 대리 수수료가 면세 공급이에요(제1항 제8호에 보험대리 포함). 이 경우에는 ㈜예시상사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해요. 면세사업에만 쓰이는 매입의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자주 하는 실수
-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수료는 전부 면세로 간주: 시행령 제40조 제4항의 과세 용역, 예를 들어 신용정보서비스나 은행업 관련 소프트웨어 판매는 금융기관이 공급해도 과세예요.
- 면세 수수료에서 부가세를 분리: 팩토링·카드·대출 수수료처럼 면세인 거래는 공급대가 전체가 수수료이고 부가세 부분이 따로 없어요. 합계에서 10분의 1을 떼어 매입세액으로 잡으면 공제 오류예요.
- 보험업의 계리용역까지 면세 처리: 보험계리용역과 연금계리용역은 보험업 면세 범위에서 빠져 있어요.
- 부동산 운용 집합투자를 금융업이라는 이유로 면세: 집합투자업은 부동산이나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경우가 면세에서 제외돼요.
- 면세 계산서를 세금계산서처럼 취급: 계산서에는 세액란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아요.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법인의 계산서합계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제6항의 제출 기한(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해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했다면 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제2호).
관련 문서
- 부가세 면세 범위 — 면세 항목 전체
- 면세 계산서 발급 — 면세 거래의 계산서 발급
- 매출채권 팩토링 회계처리 — 팩토링 수수료 분개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면세 비율 안분 불공제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세 면세 대상 — 부가세 면세 대상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