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중소·중견기업팩토링 —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정책 팩토링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5에 따라 신보가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만기에 구매 기업에게서 대금을 회수해요.
- 대상은 중소기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예요(중견기업은 2023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추가).
- 회계는 문단 6.5의 세 요건으로 매각인지 차입인지 따로 판단하고, 어느 쪽이든 양도 조건을 주석으로 적어요.
추천 대상 · 외상 매출이 많아 대금 회수 전 자금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대표와 회계 담당자
신보 팩토링의 뜻과 적용 대상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대금은 구매 기업이 약속한 날에야 들어와요. 그동안 자금이 필요한 판매 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그 매출채권을 직접 사 주는 제도가 중소·중견기업팩토링이에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5 제1항은 정부가 신보로 하여금 이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업무의 내용은 한 문장 안에 세 가지로 담겨 있어요.
- 중소기업자 등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신보가 매입해요.
- 매입은 상환청구권 없이 이뤄지고, 신보가 판매 기업에 자금을 제공해요.
- 매출채권 만기일에는 신보가 구매 기업(채무자)에게서 대금을 회수해요.
핵심은 '상환청구권 없이'예요. 상환청구권은 구매 기업이 만기에 대금을 못 낼 때 채권을 판 기업에 매입 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해요. 은행이 받을어음을 할인해 줄 때는 보통 이 권리가 남아 있어서 판매 기업이 결국 책임을 지지만, 신보 팩토링은 법에서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입으로 정해 놓았어요. 구매 기업의 부도 위험은 신보가 가져가요. 은행 거래 중심의 일반 팩토링 회계는 매출채권 팩토링 회계처리에서 다뤄요.
적용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있어요.
| 구분 | 근거 | 요건 |
|---|---|---|
|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나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 |
| 중견기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 매출액 등 기업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만 해당 |
중견기업자는 2023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대상에 들어왔어요. 이때 조문 제목도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으로 바뀌었어요. 신보의 업무 목록인 제23조 제1항 제2호의4에도 이 팩토링이 올라 있어요.
핵심 기준
법 조문이 직접 정한 것과 대통령령에 맡긴 것을 구분해서 보면 신청 전에 무엇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지 보여요.
| 항목 | 법에서 정한 내용 | 확인할 곳 |
|---|---|---|
| 매입 대상 채권 | 물품·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 | 법 제23조의5 제1항 |
| 상환청구권 | 없음 | 법 제23조의5 제1항 |
| 자금 지급 | 신보가 판매 기업에 제공 | 법 제23조의5 제1항 |
| 대금 회수 | 만기일에 구매 기업(채무자)에게서 회수 | 법 제23조의5 제1항 |
| 중견기업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
| 운용규모·방법·절차 | 대통령령으로 정함 | 법 제23조의5 제2항, 신보 안내 |
수수료율, 기업별 한도, 대상 구매 기업의 요건, 필요 서류는 법 조문에 없어요. 신보 홈페이지의 팩토링 상품 안내나 지점 상담으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은행 할인·민간 팩토링과의 차이
| 비교 항목 | 신보 중소·중견기업팩토링 | 상환청구권이 있는 할인·팩토링 |
|---|---|---|
| 구매 기업이 못 낼 때 | 신보가 부담 | 판매 기업이 되갚음 |
|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5 | 금융기관과의 약정 |
| 판매 기업의 부담 | 채권액과 매입 대가의 차액(요율은 신보 안내로 확인) | 할인료에 더해 상환 위험 |
짧은 운전자금을 어디서 구할지 고민 중이라면 단기 운전자금 조달 방법 비교 (차입·팩토링·어음할인)의 비교표와 같이 보면 좋아요. 보증서로 대출을 받는 방법은 보증서 발행 — 신용보증·기술보증 활용에서 다뤄요.
매각거래 판단과 회계처리
신보 팩토링은 상환청구권이 없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5의 세 요건을 따져 매각거래인지 확인해요.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양도인이 파산하더라도 양도인과 그 채권자가 양도한 채권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
- 양수인이 양수한 채권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자유로운 권리를 가질 것
- 양도인이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각거래로 보아 처분손익을 인식하고(문단 6.6),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채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봐요. 차입거래이면 채권은 장부에 남고 받은 돈은 차입금이에요. 담보 제공된 채권은 문단 6.8에 따라 별도로 표시해요.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매각거래가 확정되지는 않아요. 판매 기업이 만기 전에 채권을 되사 오는 약정을 했거나 사후관리 의무가 남아 있다면 계약서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해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내역과 양도 조건을 문단 6.18의2에 따라 주석으로도 적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거래처에 1억 원어치를 외상으로 팔았고, 만기가 90일 남은 상태에서 신보에 채권을 넘긴다고 가정해요. 신보가 매입 대가에서 수수료와 할인액 합계 80만 원을 빼고 9,92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 금액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정한 값이고 실제 수수료는 신보 안내를 따라야 해요.
매각거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의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채권 매각 | 보통예금 | 99,200,000원 | 매출채권 | 100,000,000원 |
| 매출채권처분손실 | 800,000원 |
차변 합계 99,200,000원 + 800,000원은 대변 100,000,000원과 같아요. 만기에 구매 기업이 대금을 신보에 내므로 ㈜예시상사는 추가 분개가 필요 없어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차입거래로 보는 경우의 분개는 달라요.
| 구분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자금 수령 | 보통예금 | 99,200,000원 | 단기차입금 | 100,000,000원 |
| 이자비용 | 800,000원 |
이 분개는 설명을 위해 800,000원을 한꺼번에 이자비용으로 잡은 단순화예요. 이때는 매출채권이 그대로 남고, 만기에 구매 기업이 신보에 대금을 내면 매출채권과 단기차입금을 서로 정리해요. 두 처리는 800,000원의 계정이 매출채권처분손실인지 이자비용인지, 그리고 채권 100,000,000원이 장부에서 빠지는지 단기차입금과 함께 남는지가 달라요. 부채비율도 달라지므로 판단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해요.
이 거래에서 신보에 내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는 금융·보험용역 부가세 면세 범위 — 대출·팩토링·카드·보험대리 수수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은행 할인과 같다고 보는 경우: 구매 기업이 부도나면 판매 기업이 되갚는다고 생각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신보 팩토링의 가장 큰 장점을 놓쳐요.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점은 법 제23조의5 제1항에 적혀 있어요. 다만 계약서에 판매 기업의 책임 조항이 따로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해요.
- 상환청구권이 없으니 무조건 매각거래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기준 문단 6.5의 세 요건을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차입거래여야 할 거래를 매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요건별로 근거를 메모해 두세요.
- 중견기업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중견기업자는 매출액 등 기업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만 대상이에요. 법 조문만으로는 자신의 기업이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신보에 문의해야 해요.
- 수수료와 할인액을 늘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매각거래라면 차액은 매출채권처분손실이고, 차입거래라면 이자비용이에요. 처분손실은 채권이 장부에서 빠지는 거래에, 이자비용은 차입금이 남는 거래에 짝지어져요.
- 양도 조건을 주석에 적지 않는 경우: 신보에 채권을 넘긴 거래는 매각이든 차입이든 문단 6.18의2에 따라 양도 내역과 조건을 주석에 적어야 해요. 매각거래라고 해서 공시가 빠지지 않아요.
관련 문서
- 매출채권 팩토링 회계처리: 은행·팩토링사 일반 거래의 매각·담보 구분과 분개
- 단기 운전자금 조달 방법 비교 (차입·팩토링·어음할인): 차입·팩토링·어음할인 비교
- 보증서 발행 — 신용보증·기술보증 활용: 신용보증·기술보증 활용
- 받을어음 할인 — 만기 전 현금화·할인료: 만기 전 현금화와 할인료
- 정책자금 종류 — 정부·공공기관 우대 자금: 정부·공공기관 우대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