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통신비 사업자명의 관리
- 공과금과 통신비를 사업자 명의로 관리해 증빙 누락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전기요금·인터넷·전화·휴대폰 요금에 붙은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전기·통신 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우리 사업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사업자명의 관리란?
전기요금·인터넷·전화·휴대폰 요금에 붙은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전기·통신 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우리 사업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계약자가 대표 개인이나 건물주로 돼 있으면 요금은 회사가 내도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람 앞으로 나가 공제받지 못해요. 개업 초기나 이사 직후에 명의와 발급 정보를 한 번 맞춰 두면 매월 자동으로 해결돼요.
명의별 공제 가능 여부
| 계약 명의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사업자(법인) 명의 | 공제 | 공제 |
| 대표 개인 명의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발급 | 공제 가능 | 원칙적으로 어려움(법인과 대표는 다른 사람) |
| 건물주 명의 | 건물주 재발급 시 공제 | 건물주 재발급 시 공제 |
| 직원 개인 명의 휴대폰 | 어려움 | 어려움 |
개인사업자는 대표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본인 명의 요금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계약 자체를 법인 명의로 바꾸는 것이 확실해요.
신청 방법
- 전기요금: 한국전력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해요. 건물 전체가 한 계량기라 명의를 바꿀 수 없으면, 건물주가 받은 세금계산서 범위에서 회사에 다시 발급하도록 요청해요. → 관리비 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 통신요금(인터넷·전화·휴대폰): 각 통신사 고객센터·대리점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명의 변경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해요.
- 신청 후 첫 달에 홈택스 매입 세금계산서 목록에 들어왔는지 확인해요.
금액 예시
월 전기료 33만원(부가세 3만원), 인터넷·전화 11만원(부가세 1만원), 법인 휴대폰 5대 27만 5천원(부가세 2만 5천원)이면 매월 매입세액 6만 5천원, 1년 78만원입니다. 명의가 맞지 않으면 이 금액을 모두 놓쳐요.
자택 겸용 사무실의 비용 안분
개인사업자가 자택 일부를 사무실로 쓰는 경우 전기·인터넷 요금 전액이 사업용은 아니므로, 사업에 쓴 비율만큼만 비용과 매입세액으로 잡습니다. 면적 비율(예: 전체 30평 중 사무실 9평 → 30%)이나 사용 시간처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계속 같은 기준을 써요. 월 전기료 부가세 2만원이면 30%인 6,000원만 공제해요.
직원 휴대폰
회사 명의로 개통해 업무용으로 지급한 휴대폰은 회사 비용이고 공제 대상입니다. 직원 개인 폰 요금을 보조해 주는 경우는 급여 성격이 될 수 있어 따로 봐요. → 휴대폰 단말기·통신비 처리·재택근무 통신비 지원 처리
자주 하는 실수
- 개업 때 대표 개인 명의로 계약한 인터넷을 법인 설립 후에도 그대로 둠.
- 세금계산서가 오는지 확인하지 않고 카드 자동이체 영수증만 보관함 — 통신요금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명의 카드 결제 내역이 있어야 공제돼요.
- 이사 후 새 사무실 전기를 전 임차인 명의로 계속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