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통신비 처리
요약
- 업무용 휴대폰 구매와 통신요금을 자산·비용·복리후생 관점에서 점검합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업무용 휴대폰은 요금과 단말기를 나눠 처리해요. 요금은 통신비로 비용 처리하고, 단말기는 세법상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특례에 따라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인정돼요. 자산으로 등록해 감가상각하는 것도 가능해요. 직원 개인 휴대폰을 업무에 쓰게 하고 요금을 지원하면 그 지원금이 직원 소득인지도 함께 봐야 해요.
처리 기준
| 항목 | 처리 | 증빙 |
|---|---|---|
| 법인 명의 요금 | 통신비 | 통신사 전자세금계산서 |
| 법인 명의 단말기 | 비용 처리 또는 비품 자산등록 | 세금계산서·카드전표 |
| 요금에 합쳐진 단말기 할부금 | 단말기 대금으로 분리 | 청구서 할부 내역 |
| 직원 명의 요금 실비 정산 | 업무 사용분 통신비 | 청구서 |
| 직원에게 매월 정액 지급 | 근로소득 과세 | 급여대장 |
명의 관리는 전기요금·통신비 사업자명의 관리, 직원 지원금 과세 기준은 통신비 보조 비과세 — 업무 통화분 한정·증빙 요건를 봐요.
업무용 휴대폰 처리 순서
- 회선을 법인(사업자) 명의로 가입해요. 그래야 통신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매입세액 공제).
- 청구서에서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나눠요. 할부금은 단말기 취득 대금이라 통신비가 아닙니다. 단말기를 산 시점에 전체 대금을 비품(또는 비용)으로, 남은 할부금은 미지급금으로 잡습니다.
- 사용자와 반납 규칙을 정해요. 누가 쓰는지 대장에 적고 퇴사 때 반납받습니다.
- 직원 명의 지원은 규정으로 정해요. 청구서를 받아 업무 사용분만 정산하면 비과세로 볼 수 있고, 정액 지급은 급여에 더해 원천징수해요.
할부 단말기 처리 예시
법인 명의로 150만원(부가세 별도)짜리 휴대폰을 24개월 할부로 개통했습니다. 월 청구서가 요금 55,000원 + 할부금 62,500원이라면, 요금 55,000원은 매달 통신비로 처리해요. 단말기는 개통 시점에 150만원을 비품비(또는 비품 자산)로 잡고 매달 할부금은 미지급금을 갚는 것으로 처리해요. 할부금까지 매달 통신비로 넣으면 비용 시점이 틀어져요.
자주 하는 실수
- 대표 가족 휴대폰 요금까지 법인이 내요. 업무 무관 비용이라 비용 처리가 부인되고 대표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볼 수 있습니다.
- 할부금을 통신비로 넣습니다.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분리해야 해요.
- 직원 정액 지원을 비과세로 둬요. 증빙 없는 정액 지원은 과세 급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휴대폰 요금은 비용인가요?
업무용이면 통신비로 비용 처리해요.
Q2. 비싼 단말기는 자산인가요?
전화기는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자산등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돼요.
Q4. 직원 통신비 지원은요?
청구서로 업무분을 정산하면 비과세로 볼 수 있고, 정액 지원은 근로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