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취소 절차 — 5대 사유
- 기재사항 착오,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등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별 처리 절차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거래가 바뀌거나 잘못 적었으면 이미 발급한 것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해 바로잡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이미 전송돼 있어서 삭제나 재발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 음(-)으로 끊는지 양(+)으로 끊는지, 언제까지 끊을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 사유부터 정확히 가려야 해요.
수정 발급 5대 사유와 방법
| 사유 | 작성일자 | 발급 방법 | 예시 |
|---|---|---|---|
| 환입 | 환입된 날 | 환입 금액만큼 음(-) 1장, 비고에 당초 작성일 | 납품한 제품 일부 반품 |
| 계약 해제 | 계약이 해제된 날 | 당초 금액 전체를 음(-) 1장 | 공급 후 거래 취소 |
| 공급가액 변동 | 변동 사유가 생긴 날 | 증감액만큼 양(+) 또는 음(-) 1장 | 사후 할인·단가 인상 |
|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 당초 작성일 | 당초분 음(-) 1장 + 영세율 1장 | 과세로 끊었는데 내국신용장이 나중에 열림 |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오류 | 당초 작성일 | 당초분 음(-) 1장 + 올바른 것 양(+) 1장 | 공급가액·사업자번호 오기 |
그 밖에 착오로 같은 거래를 두 번 발급했거나, 면세 거래처럼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닌데 발급했거나,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도 당초 작성일로 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바로잡아요. 세금계산서 기본은 세금계산서에서 정리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 사유 | 발급 기한 |
|---|---|
| 환입·계약해제·가액 변동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만 발급 가능 (비고에 개설일 기재) |
| 착오에 의한 기재 오류 | 세무서가 결정·경정하기 전까지 |
| 착오가 아닌 기재 오류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세무서 결정·경정 전까지 |
세무서가 세무조사 통지나 경정을 예고한 뒤에는 수정 발급으로 가산세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시 — 공급가액 변동
1월 5일 공급가액 1,000만원(세액 100만원)으로 발급했는데 2월 20일 품질 문제로 100만원을 깎아 주기로 했다면, 작성일자 2월 20일로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3월 10일까지 발급해요. 1월 분을 취소하고 900만원으로 다시 끊지 않아요. 2월 20일은 1기(1~6월) 과세기간이므로 1기 확정신고에 반영돼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수정 사유를 가리고 거래처와 금액을 확정합니다 |
| 2 | 사유별 작성일자와 발급 기한을 정합니다 |
| 3 | 홈택스나 발급 프로그램에서 당초 승인번호를 불러와 수정 사유를 선택합니다 |
| 4 | 음(-)·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처에 알립니다 |
| 5 | 수정분이 속하는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합니다 |
홈택스 화면 흐름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참고하세요.
수정 발급을 늦췄을 때 불이익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두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위험이 생겨요. 당초 작성일로 고치는 사유는 이미 신고한 과세기간이 바뀌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함께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작성일자는 무엇으로 하나요?
거래 내용이 바뀐 것(환입·해제·가액 변동)은 바뀐 날,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착오·오류·사후 개설)은 당초 작성일이에요.
Q2. 금액을 잘못 적었으면요?
당초분을 음(-)으로 1장, 올바른 금액으로 1장, 모두 당초 작성일로 발급해요.
Q3.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를 틀렸으면요?
엉뚱한 사업자에게 발급된 것이므로 당초분을 음(-)으로 취소하고 올바른 사업자에게 새로 발급해요. 원래 거래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올바른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요.